# 생성형 AI 산출물 — 저작권·상업적 이용 체크리스트

문서 코드: AIA-IPR-04 · 버전 1.0 · 분류: 내부용
평가: ……/……/20……   갱신: 상업적 이용 시마다
산출물 계열별로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십시오.

파트 A — 산출물 기록
A.1 산출물 유형: ( ) 이미지 ( ) 텍스트 ( ) 코드 ( ) 음성/영상 ( ) 기타
A.2 사용 도구·버전: [……]
A.3 구독 등급: ( ) 개인 ( ) 기업 ( ) API
A.4 생성일: [……]
A.5 의도된 상업적 이용: [……]
A.6 이용 지역: [……]
A.7 프롬프트 기록 보관: ( ) 예 ( ) 아니오

파트 B — 권리 귀속
B.1 보호는 일반적으로 "저작자 자신의 지적 창작물"이고 자연인에게 저작자
    지위가 귀속될 것을 요구한다. 순수 기계 생성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있다.
B.2 실무적 결과: 산출물이 보호 저작물이 아니면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사용은 가능하지만, 남이 같은 것을 쓰는 것을 막지
    못할 수 있다.
B.3 인간 기여 기록(권리 주장을 강화):
    B.3.A 창작적 선택·지시를 한 사람: [……]
    B.3.B 적용한 편집·개작: [……]
    B.3.C 어떤 대안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지: [……]
    B.3.D 이 기록을 보관하는가: ( ) 예 ( ) 아니오
B.4 기여가 피용자에 의한 경우, 권리를 사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 조항을
    확인한다.

파트 C — 공급자 약관
C.1.A 산출물의 상업적 이용이 허용되는가?               ( ) Y ( ) N
C.1.B 상업적 이용이 구독 등급에 좌우되는가?            ( ) Y ( ) N
C.1.C 공급자가 산출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가?        ( ) Y ( ) N
C.1.D 입력이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가?                   ( ) Y ( ) N
C.1.E 제3자 청구에 대한 면책이 있는가?                 ( ) Y ( ) N
C.1.F 어떤 조건으로: [……]
C.2 C.1.B가 "예"이면: 생성 계정이 실제로 그 등급이었는지 확인한다.
    개인 계정 산출물의 상업적 사용이 가장 흔한 불일치이다.

파트 D — 침해 점검
D.1 이미지
    D.1.A 식별 가능한 상표·로고·트레이드드레스?          ( ) Y ( ) N
    D.1.B 식별 가능한 생존 인물의 이미지?                ( ) Y ( ) N
    D.1.C 특정 작가의 화풍을 직접 모방?                  ( ) Y ( ) N
    D.1.D 역이미지 검색 수행?                            ( ) Y ( ) N
D.2 텍스트
    D.2.A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구절?                     ( ) Y ( ) N
    D.2.B 표절 검사 수행?                                ( ) Y ( ) N
    D.2.C 검증되지 않은 사실 주장?                       ( ) Y ( ) N
D.3 코드
    D.3.A 라이선스 호환성 스캔 수행?                     ( ) Y ( ) N
    D.3.B 카피레프트(GPL 등) 조각 탐지?                  ( ) Y ( ) N
    D.3.C 탐지 구성요소의 라이선스 의무 이행?            ( ) Y ( ) N
    D.3.D 구성요소 목록(SBOM)에 기록?                    ( ) Y ( ) N
D.4 D.1·D.3의 "예"마다 사용 전에 서면 평가를 한다. 스캔을 하지 않은 것은
    선의 항변을 약화시킨다.

파트 E — 표시와 투명성
E.1 공개 합성 콘텐츠의 기계 판독 가능 표시(제50조(2)):
    ( ) 해당 ( ) 비해당
E.2 딥페이크 고지(제50조(4)):        ( ) 해당 ( ) 비해당
E.3 공익 AI 텍스트 고지:             ( ) 해당 ( ) 비해당
E.4 GPAI 공급자의 저작권 정책·학습 데이터 요약 의무(제53조)를 유보하며,
    공급자 선정 시 이를 문의한다.

파트 F — 학습 데이터(학습·미세조정하는 경우)
F.1.A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취득 방법: [……]
F.1.B 기계 판독 가능 유보(옵트아웃) 확인?              ( ) Y ( ) N
F.1.C 데이터에 개인정보 포함? ( ) Y ( ) N (GDPR 평가)
F.1.D 라이선스 데이터셋의 조건 기록?                   ( ) Y ( ) N

파트 G — 결정
G.1 ( ) 상업적 이용 승인
    ( ) 조건부 승인: [……]
    ( ) 불승인 — 사유: [……]
G.2 근거(필수): [……]
G.3 근거·일자와 함께 보관한다. 저작권 청구가 오면 가장 먼저 요구되는
    문서이다.

서명: 평가자 / 법률 검토 / 승인자

이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