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 AI — 차별 위험 평가와 지원자 고지

문서 코드: AIA-HR-05 · 버전 1.0 · 분류: 내부용
평가: ……/……/20……   갱신: 매년, 그리고 모델 변경 시마다

파트 A — 시스템 기록
A.1 시스템/도구 명칭: [……]
A.2 공급자: [……]
A.3 절차상 위치: ( ) 이력서 선별 ( ) 순위화 ( ) 영상 분석
                  ( ) 시험 채점 ( ) 기타
A.4 결정에 대한 영향: ( ) 결정적 ( ) 조언적 ( ) 준비적
A.5 연간 처리 지원자 수: [……]
A.6 EU 소재 지원자 존재: ( ) 예 ( ) 아니오
A.7 귀사 역할: ( ) 배포자 ( ) 공급자 ( ) 간주 공급자(제25조)

파트 B — 위험 등급과 의무
B.1 고용 및 근로자 관리는 부속서 III에 속하며 원칙적으로 고위험이다.
B.2 예외(제6조(3)) — 시스템이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만
    주장 가능. 그러나 시스템이 지원자를 프로파일링하면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당수의 이력서 순위화·점수화가 프로파일링이다.
    B.2.A 시스템이 지원자를 프로파일링하는가? ( ) 예 -> 예외 없음 ( ) 아니오
    B.2.B 예외에 의존한다면 서면 근거를 첨부했는가? ( ) Y ( ) N
B.3 배포자 의무(제26조):
    B.3.A 이용지침에 따른 사용                              ( )
    B.3.B 역량 있고 훈련된 사람의 감독 배정                 ( )
    B.3.C 관련성 있고 충분히 대표성 있는 입력 데이터        ( )
    B.3.D 시스템 로그 보관                                  ( )
    B.3.E 영향받는 근로자와 그 대표에게 정보 제공           ( )
    B.3.F 중대 사고와 위험 보고                             ( )
B.4 기본권 영향평가(FRIA — 제27조):
    ( ) 필요 ( ) 불필요 — 근거: [……]

파트 C — 데이터 보호
C.1 법적 근거: [……]
    (고용에서 동의는 다툼이 있다. 자유롭게 주어졌는지 다툴 수 있다.)
C.2 지원자에게 AI 사용과 그 단계를 고지하는가?
    ( ) Y ( ) N   (GDPR 제13–14조)
C.3 완전 자동화된 결정이 있는가? ( ) 예 ( ) 아니오
    있다면 GDPR 제22조: 사람의 개입, 견해 표명, 이의제기.
C.4 시스템이 건강·장애·인종을 간접 추론하는가?
    ( ) Y ( ) N   (영상·음성 분석에 이 위험이 있음)
C.5 지원자 데이터 보관기간: [……]
C.6 DPIA 수행? ( ) Y ( ) N

파트 D — 차별 위험 테스트
D.1 평등 대우: 차별은 시스템의 의도가 아니라 효과에서 생긴다.
D.2 간접 차별 — 보호 속성의 대리변수:
    D.2.A 주소/우편번호                     ( ) 사용 중
    D.2.B 출신 학교                         ( ) 사용 중
    D.2.C 경력 공백(육아휴직)               ( ) 사용 중
    D.2.D 사진·영상·음성                     ( ) 사용 중
    D.2.E 이름                              ( ) 사용 중
    D.2.F 연령 또는 졸업 연도               ( ) 사용 중
D.3 결과 차이 측정(합격률):
    집단 구분 | 지원 | 합격 | 비율 | 차이
    [……]     |      |      |      |
    [……]     |      |      |      |
    D.3.A 측정 기간: [……]
    D.3.B 유의한 차이 발견 시 취한 조치: [……]
D.4 과거 채용 결정으로 학습되었다면 과거 불균형을 학습했을 수 있다.
    확인? ( ) Y ( ) N

파트 E — 사람의 감독
E.1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 [……]
E.2 그 사람이 권고를 번복할 수 있는가? ( ) Y ( ) N
E.3 최근 [기간] 동안 번복된 사례: [……]
    (0에 가까운 수치는 감독이 명목적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E.4 감독자가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 훈련받았는가? ( ) Y ( ) N
E.5 탈락 지원자의 서류를 사람이 보는가? ( ) Y ( ) N

파트 F — 지원자 고지(예시)
"귀하의 지원서 초기 선별 단계에서 AI 보조 [시스템 유형]을 사용합니다. 이는
 [기준]에 따라 지원서를 평가하여 권고를 산출합니다. 최종 결정은 [부서]가
 하며 권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법적 근거]에 따라
 처리되어 [기간] 보관됩니다. 귀하는 사람에 의한 검토를 요구하고, 견해를
 표명하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의: [……]"
F.1 채용 공고/지원서에 게시? ( ) Y ( ) N

파트 G — 결정과 서명
G.1 ( ) 승인 ( ) 조건부 승인 ( ) 불승인
G.2 조건/근거(필수): [……]
G.3 차기 검토일: [……]
서명: 평가자(HR)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법률 검토 / 승인자

이 양식은 일반적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