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AI 기본법 — 준비 자가진단 및 의무 등록부

문서 코드: KR-AIA-01 · 버전 1.0 · 분류: 내부용
조직: [이름]   작성자: [이름/직책]   일자: ……/……/20……
근거: AI 기본법 (2026년 1월 22일부터 적용)

섹션 1 — 시스템 목록
각 AI 시스템에 대해 기록: 명칭 · 목적 · 공급자/자체 · 이용자 ·
데이터 범주 · 활용 분야 · 한국 이용자(Y/N).

섹션 2 — 고영향 분류 판단  (시스템별)
2.1 열거된 분야에서 사용됩니까(보건·에너지·공공서비스·생체인식·
    채용·대출 등)?                                            [ ] Y  [ ] N
2.2 그 사용이 생명·안전·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 ] Y  [ ] N
2.3 결론: 고영향 AI입니까?                                      [ ] Y  [ ] N
    → Y이면 섹션 3–4 적용.

섹션 3 — 고영향 의무  (각 항목 증빙 참조)
[ ] 생애주기 위험관리 — 문서화 ................................. 참조: ……
[ ] 사람의 감독 — 누가, 어떻게 개입 ............................ 참조: ……
[ ] 요청 시 설명 — 작동 및 결과의 근거 ......................... 참조: ……
[ ] 이용자 보호 — 고영향 AI 사용의 사전 고지 ................... 참조: ……
[ ] 대규모/고연산 시스템에 대한 안전 조치 ...................... 참조: ……

섹션 4 — 생성형 AI 투명성  (생성형 시스템별)
[ ] 결과물이 AI 생성임을 이용자에게 고지 ....................... 참조: ……
[ ] 사실적 합성 콘텐츠(딥페이크)를 명확히 표시 ................. 참조: ……
[ ] 매체별 고지 위치/문구 정의 ................................. 참조: ……

섹션 5 — 역외 / 국내대리인
5.1 한국에 주소가 있습니까?                                     [ ] Y  [ ] N
5.2 N이면 대통령령 기준(이용자/매출)을 초과합니까?             [ ] Y  [ ] N
5.3 5.2 = Y이면: 국내대리인을 서면 지정했습니까?               [ ] Y  [ ] N
    대리인: [이름] · [연락처] · 지정일: ……

섹션 6 — 기록
보관: 목록, 분류 결정, 위험평가, 감독 기록, 투명성 증빙,
대리인 지정 서면.

담당: [직책]   검토 주기: [기간]   차기 검토: ……/……/20……

이 템플릿은 일반적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