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 자동화 결정 고지·등록부

문서 코드: KR-PIPA-01 · 버전 1.0 · 분류: 내부용
조직: [이름]   작성자: [이름/직책]   일자: ……/……/20……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 결정; 2024년 3월 15일 시행)

파트 A — 자동화 결정 등록부  (결정별 1행)
결정: [명칭]  ·  목적: [……]
완전 자동화? [ ] Y [ ] N   ·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 [ ] Y [ ] N
법적 근거: [ ] 동의 [ ] 계약 [ ] 기타: ……
기준(주요 요소): [……]
절차(결정 산출 방식): [……]
사람 검토 담당/창구: [……]

파트 B — 사전 공개 고지문  (개인정보 처리방침용)
"당사는 다음 결정을 완전 자동화된 처리로 수행합니다: [목록].
주요 기준은 [……]이며 절차는 [……]입니다. 귀하는 (i) 동의에 근거하거나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완전 자동화된 결정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ii) 결정에 대한 설명과 사람에 의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 창구: [창구]."

파트 C — 요청 처리 절차
[ ] 거부·설명·검토 요청 접수 창구
[ ] 본인 확인
[ ] 사람 검토자 지정(자동화 단계와 독립)
[ ] [기간] 내 응답; 결과·사유 기록
[ ] 로그: 요청, 검토 대상 결정, 검토자, 결과, 일자

파트 D — 기록
등록부, 고지문 버전, 요청·응답 로그를 보관합니다.

담당: [직책]   검토 주기: [기간]   차기 검토: ……/……/20……

이 템플릿은 일반적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