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모델이 어떤 제품에서는 최소 위험, 다른 제품에서는 고위험일 수 있습니다. 이를 정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이 무엇에 쓰이는가입니다. 아래에서 빈 분류·선언 양식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템플릿 다운로드 온라인 상담 예약하기"우리 소프트웨어는 고위험인가?"는 모델의 규모나 아키텍처를 보고 답할 수 없습니다. 규정 (EU) 2024/1689는 시스템의 의도된 목적으로 위험 등급을 정합니다. 따라서 분류는 의도된 목적별로 각각 수행합니다.
제품 안전 경로(제6조(1)). 시스템이 부속서 I 조화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제품의 안전 구성요소이거나 그 제품 자체이고, 또한 그 제품에 제3자 적합성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시스템은 고위험입니다.
부속서 III 경로(제6조(2)). 다음 분야에 사용되는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고위험입니다: 생체인식; 핵심 인프라; 교육·직업훈련; 고용 및 근로자 관리; 필수 민간·공공 서비스 및 급여에 대한 접근(신용도 평가, 건강·생명보험 요율 산정 포함); 법집행; 이주·국경 통제; 사법 행정 및 민주적 절차.
제6조(3)은 부속서 III 내 시스템이라도 의사결정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 협소한 절차적 작업, 이미 완료된 인간 활동의 결과 개선, 의사결정 패턴 탐지, 준비 작업 — 고위험이 아닐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예외에는 두 가지 엄격한 한계가 있습니다:
양식의 각 부분은 의도적으로 순서가 있습니다: 범위(제2조 — 제3국에 설립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위 밖이 되지 않음), 다음 역할(공급자·배포자, 또는 제25조상 간주 공급자), 그다음 분류. 역할이 틀리면 그 이후 평가는 모두 무효입니다.
공개 논의에서는 하나의 수치만 유포되지만, 제99조는 위반 유형별로 상한을 나눕니다:
둘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되며, 중소기업·스타트업에는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제99조(6)). 제101조는 범용 AI 모델 공급자에 유보됩니다. 수치는 이 페이지 작성 시점의 문언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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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AI 시스템 분류·선언 양식
문서 코드: AIA-CLS-02 · 버전 1.0 · 근거: 규정 (EU) 2024/1689
평가일: ……/……/20…… 재평가: 실질적 변경이 있을 때마다
AI 시스템마다 별도의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파트 A — 시스템 기록
A.1 시스템 명칭 / 버전: [……]
A.2 의도된 목적: [……]
A.3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오용: [……]
A.4 상위 기술 공급자: [……]
A.5 모델 유형(GPAI / 맞춤형 / 규칙기반): [……]
A.6 산출물이 사용되는 지역: [……]
A.7 결정에 대한 영향: ( ) 결정적 ( ) 조언적 ( ) 준비적
A.8 사람의 감독: ( ) 예 ( ) 아니오 ( ) 부분
파트 B — 지역적 범위
B.1 자사 명의/브랜드로 EU 시장에 시스템을 출시합니까? ( ) Y ( ) N
B.2 EU 내 지점·자회사·상업적 실재가 있습니까? ( ) Y ( ) N
B.3 시스템의 산출물이 EU 내에서 사용됩니까? ( ) Y ( ) N
-> 제2조(1)(c). 제3국 설립은 면제가 아닙니다.
B.4 결과: 하나라도 "예"이면 적용 대상. ( ) 적용 대상 ( ) 범위 밖
B.5 근거(필수): [……]
파트 C — 역할 판단
C.1 공급자 — 자사 명의/브랜드로 개발·출시(제3조(3)) ( )
C.2 배포자 — 자기 권한으로 사용(제3조(4)) ( )
C.3 간주 공급자 — 제25조: ( )
C.3.A 제3자의 고위험 시스템을 자사 명의/상표로 출시,
C.3.B 이미 출시된 고위험 시스템에 실질적 변경,
C.3.C 비고위험 시스템의 의도된 목적을 변경하여 고위험이 되게 함.
참고: 화이트라벨 제품의 상당수가 C.3.A에 해당합니다.
C.4 판단된 역할: [……] 근거: [……]
파트 D — 금지된 행위 점검(제5조)
하나라도 "예"이면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D.1 행동을 왜곡하는 잠재의식적·조작적 기법 ( ) Y ( ) N
D.2 연령·장애·사회경제적 취약성의 악용 ( ) Y ( ) N
D.3 사회적 점수화 ( ) Y ( ) N
D.4 오로지 프로파일링에 근거한 범죄 위험 예측 ( ) Y ( ) N
D.5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얼굴 이미지 무차별 수집 ( ) Y ( ) N
D.6 직장·교육에서의 감정 인식 ( ) Y ( ) N
D.7 민감 속성을 추론하는 생체 분류 ( ) Y ( ) N
D.8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원격 생체 식별(예외 유보) ( ) Y ( ) N
D.9 결과: ( ) 금지 행위 없음 ( ) 중단 — 제5조에 해당
파트 E — 고위험 분류
E.1 제품 안전 경로(제6조(1)):
E.1.A 부속서 I 법률상 제품의 안전 구성요소/제품 자체? ( ) Y ( ) N
E.1.B 그에 대한 제3자 적합성 평가가 요구됩니까? ( ) Y ( ) N
-> 둘 다 "예" = 고위험.
E.2 부속서 III 경로(제6조(2)) — 사용 분야:
( ) E.2.1 생체인식 ( ) E.2.5 필수 서비스 접근
( ) E.2.2 핵심 인프라 (신용도, 보험 요율)
( ) E.2.3 교육·직업훈련 ( ) E.2.6 법집행
( ) E.2.4 고용·근로자 관리 ( ) E.2.7 이주·망명·국경
( ) E.2.8 사법·민주적 절차
E.3 예외(제6조(3)) —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E.3.A 협소한 절차적 작업,
E.3.B 완료된 인간 활동의 결과 개선,
E.3.C 의사결정 패턴 탐지(적절한 인간 검토 없이 인간 평가를 대체하지 않음),
E.3.D 준비 작업.
E.3.E 절대적 한계: 시스템이 자연인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수행하면
예외는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경우 고위험.
E.3.F 예외에 의존한다면 시장 출시 이전에 평가를 문서화하고,
등록 의무가 발생함(제6조(4), 제49조(2)).
서면 근거 없는 예외는 예외가 아닙니다.
E.4 결과: ( ) 고위험 ( ) 고위험 아님(제6조(3), 근거 첨부)
( ) 제한 위험(제50조만) ( ) 최소 위험
E.5 근거(필수): [……]
파트 F — 고위험인 경우: 의무 체크리스트
F.1 위험관리 시스템 ..................................... 제9조 ( )
F.2 데이터 거버넌스·데이터셋 품질 ....................... 제10조 ( )
F.3 기술 문서 .......................................... 제11조+부속서IV( )
F.4 자동 기록(로깅) ..................................... 제12조 ( )
F.5 투명성·배포자용 이용지침 ............................ 제13조 ( )
F.6 설계에 의한 사람의 감독 ............................. 제14조 ( )
F.7 정확성·견고성·사이버보안 ............................ 제15조 ( )
F.8 품질관리 시스템 ..................................... 제17조 ( )
F.9 적합성 평가 ......................................... 제43조 ( )
F.10 EU 적합성 선언 ..................................... 제47조 ( )
F.11 CE 표시 ............................................ 제48조 ( )
F.12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 제49조 ( )
F.13 시판 후 모니터링 ................................... 제72조 ( )
F.14 중대 사고 보고 ..................................... 제73조 ( )
배포자인 경우: 제26조 의무와, 해당 시 제27조 FRIA.
파트 G — 투명성(제50조) — 위험 등급과 무관
G.1 사람과의 직접 상호작용 -> 고지(제50조(1)) ( )
G.2 합성 콘텐츠 -> 기계 판독 가능 표시(제50조(2)) ( )
G.3 감정 인식 / 생체 분류(제50조(3)) ( )
G.4 딥페이크·공익 텍스트 -> 고지(제50조(4)) ( )
G.5 시점: 늦어도 최초 상호작용 시(제50조(5)) ( )
파트 H — 과징금 임계값(제99조)
금지된 행위(제5조) ..... 3,500만 유로 또는 매출 7% [제99조(3)]
그 밖의 의무(제50조 포함) 1,500만 유로 또는 매출 3% [제99조(4)]
부정확·오도 정보 ....... 750만 유로 또는 매출 1% [제99조(5)]
둘 중 높은 금액; 중소기업은 낮은 금액(제99조(6)). GPAI: 제101조.
파트 I — 선언과 서명
평가자 / 기술 검증 / 법률 검토 / 승인자
성명, 직책, 일자, 서명
이 양식은 일반적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두 경로가 있습니다. 제품 안전 경로(제6조(1))에서는 시스템이 제3자 적합성 평가가 요구되는 부속서 I 법률상 제품의 안전 구성요소이거나 그 제품 자체일 때 고위험입니다. 부속서 III 경로(제6조(2))에서는 생체인식·핵심 인프라·교육·고용·필수 서비스 접근·법집행·이주·사법 분야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고위험입니다.
7% 상한은 제5조의 금지된 행위에만 적용됩니다(3,500만 유로 또는 7% — 제99조(3)). 공급자·배포자 의무와 제50조 투명성 위반의 상한은 1,500만 유로 또는 3%(제99조(4))입니다. 당국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750만 유로 또는 1%(제99조(5))입니다.
아닙니다. 제6조(3)은 협소한 예외를 둡니다. 다만 시스템이 자연인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수행하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에 의존한다면 시장 출시 이전에 평가를 문서화하고 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제6조(4), 제49조(2)).
제3자의 고위험 시스템을 자사 명의·상표로 출시하거나, 실질적 변경을 하거나, 의도된 목적을 바꿔 고위험이 되게 하면 제25조상 공급자로 간주됩니다.
규정은 공급자나 배포자가 제3국에 설립되어 있어도 시스템의 산출물이 EU 내에서 사용되면 적용됩니다(제2조(1)(c)). 그래서 양식의 첫 부분이 범위입니다.
20분 사전 상담에서 귀사의 특정 시스템에 대해 범위·역할·분류를 확정합니다. 범위 밖이라면 그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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