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AI 에이전트는 스스로 권리·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그 행위는 그것을 운영하는 회사의 행위로 취급됩니다. 권한의 한계가 서면으로 없으면, 문제는 에이전트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회사가 구속되는지가 다툼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템플릿 다운로드 온라인 상담 예약하기회사들은 조달, 공급자 서신, 고객 대화를 하나씩 자율 에이전트에 넘기고 있습니다. 논의는 대개 "AI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를 맴돕니다. 실무상 그것은 틀린 질문입니다 — 에이전트는 스스로 권리·의무가 없습니다. 그 행위는 운영자의 행위입니다.
진짜 간극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거래가 회사를 구속하는지는 에이전트가 "결정"했는지가 아니라, 회사가 상대방에게 권한의 외관을 만들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귀사 도메인에서 발신하고, 귀사 서명란을 달고, 가격을 논한다면, 상대방이 그것을 권한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리적입니다.
이 셋의 공통점은 에이전트의 한계가 아니라 권한의 한계가 서면화·고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래 절차는 바로 그것을 만듭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느 한도에서 사람에게 넘어가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알리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 조항 | 주제 | 실무상 의미 |
|---|---|---|
| AI법 제50조(1) | 투명성 | 상대방에게 AI 시스템과 거래 중임을 알림 |
| AI법 제25조 | 간주 공급자 | 제3자 에이전트를 자사 브랜드로 제공 |
| AI법 제14조 | 사람의 감독 | 고위험 시스템의 설계 요건 |
| AI법 제12조 | 로깅 | 시스템 수명 동안의 자동 기록 |
| GDPR 제22조 | 자동화 결정 | 사람에게 법적 효과를 낳는 결정 |
| GDPR 제32조 | 보안 | 위험에 상응하는 조치 |
| 계약법 | 청약과 승낙 | 교환이 계약을 형성하는 시점 |
| 대리법 | 외관상 권한 |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었던 것 |
| 대리법 | 추인 | 늦은 통지가 만드는 위험 |
계약·대리 규칙은 준거법에 따라 다릅니다. 귀사 계약에 적용되는 법의 입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 조항은 이 페이지 작성 시점의 문언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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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 AI 에이전트 권한·책임 절차
문서 코드: AIA-AGT-03 · 버전 1.0 · 분류: 내부용
시행: ……/……/20…… 검토: 권한 변경 시마다
제1조 — 에이전트 기록
1.1 에이전트 명칭 / 버전: [……]
1.2 운영 목적: [……]
1.3 기술 공급자(모델 / 프레임워크): [……]
1.4 소관 부서와 책임자: [……]
1.5 상대방과의 접촉 채널: [……]
1.6 상대방도 에이전트일 수 있음: ( ) 예 ( ) 아니오 ( ) 미상
1.7 산출물이 EU 내에서 사용됨: ( ) 예 ( ) 아니오
제2조 — 권한의 한계
2.1 에이전트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거래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진다:
2.1.A [거래] — 한도 [……] — 조건 [……]
2.1.B [거래] — 한도 [……] — 조건 [……]
2.1.C [거래] — 한도 [……] — 조건 [……]
2.2 절대 금지 — 에이전트는 결코 다음을 할 수 없다:
2.2.A 구속력 있는 계약 체결 또는 최종 승낙,
2.2.B 가격·납기·책임 제한에서 승인 범위 이탈,
2.2.C 지급 지시 또는 지급 정보 변경,
2.2.D NDA 대상 정보의 공개,
2.2.E 자신의 권한 변경 또는 다른 에이전트에 위임.
2.3 한도 초과 시 거래는 중단되고 사람의 승인으로 넘어간다(제4조).
에이전트는 자신의 초과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며, 한도는 기술적으로
강제된다.
제3조 — 대리의 법적 틀
3.1 에이전트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며, 그 거래는 운영 회사의 행위이다.
3.2 중요한 것은 에이전트가 "결정"했는지가 아니라 회사가 권한의 외관을
만들었는지이다. 한계를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구속될 수 있다.
3.3 관련: AI법 제50조(1)·제25조·제14조·제12조; GDPR 제22조·제32조;
준거법의 계약·대리 규칙.
제4조 — 사람 승인 임계값
4.1 다음의 경우 거래는 중단되고 권한 있는 사람에게 넘어간다:
4.1.A 금액이 [금액]을 초과,
4.1.B 상대방이 최초 거래처,
4.1.C 표준 계약 문안의 변경 요청,
4.1.D 에이전트가 신뢰도 임계값 미만의 산출물을 낸 경우,
4.1.E 거래가 개인정보 처리를 요하는 경우,
4.1.F 상대방이 자율 에이전트로 이해되는 경우.
4.2 승인은 내용을 실제로 본 사람이 한다. 내용 검토 없는 일괄 승인은
사람의 감독이 아니다.
4.3 승인자·일자·근거를 부속서 2 대장에 기재한다.
제5조 — 상대방 고지
5.1 고지는 최초 상호작용 시에 한다.
5.2 표준 문구:
"이 대화는 [회사]를 대신하여 자율 AI 어시스턴트가 진행합니다. 그 권한은
[범위]로 한정되며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최종 승인은
[부서]가 합니다."
5.3 이는 투명성 의무를 충족하고 상대방에게 한계를 고지하여 3.2의 위험을
줄인다. 고지 사실을 기록한다.
제6조 — 로깅과 추적성
6.1 거래별: 타임스탬프, 상대방 신원, 입력·출력, 적용된 권한 버전,
한도·승인 기록, 모델 버전.
6.2 보관 [기간], 청구권 소멸시효에 맞춰 설정.
6.3 로그는 사후에 변경할 수 없는 형태로 보관한다.
제7조 — 오류와 롤백
7.1 에이전트가 권한 밖에서 또는 오류로 행동한 경우:
1) 해당 권한을 즉시 중지,
2)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
3) 법적 원상회복 가능성 평가,
4) 부속서 3 대장에 기재,
5) 한계와 임계값 재검토.
7.2 늦은 통지는 거래가 묵시적으로 추인된 것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다.
통지 기한: [기간].
제8조 — 공급자와 상대방
8.1 공급자 계약: 모델 변경 통지, 오류 책임, 로그 접근, 입력의 학습 사용 여부.
8.2 제3자 에이전트를 자사 브랜드로 제공하면 제25조상 간주 공급자가 될 수 있다.
8.3 상대방도 에이전트인 경우, 교환이 어느 시점에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가
되는지 명시적으로 합의한다.
제9조 — 발효
9.1 [일자]부터 시행.
9.2 에이전트 권한이 확대될 때마다 재승인한다.
서명: 작성(기술) / 검토(법무) / 승인(경영진)
부속서: 1 권한 매트릭스 · 2 사람 승인 대장 · 3 오류·롤백
이 템플릿은 일반적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에이전트는 스스로 권리·의무가 없으며, 그 거래는 운영 회사의 행위입니다. 공급자와 책임을 분담하는지는 계약과, 에이전트를 자사 브랜드로 제공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후자는 제25조를 발동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권한의 외관을 만들었는지입니다. 한계를 전혀 알리지 않았다면 구속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는 서면으로 존재하고 또 고지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규율은 없으며 결과는 일반 계약법에 따릅니다. 기본 계약에서 교환이 어느 시점에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가 되는지 명시적으로 합의하십시오.
제50조(1)은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에 대해 늦어도 최초 상호작용 시 고지를 요구합니다. 같은 고지가 권한의 한계를 알리는 역할도 합니다.
목적은 모든 거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계값을 두는 것입니다. 절차는 일상적 거래는 에이전트에 맡기고 금액 한도, 최초 거래처, 계약 문안 변경 등만 상위로 올립니다.
20분 사전 상담에서 에이전트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보고 권한 매트릭스와 승인 임계값을 정합니다. 범위 밖이라면 그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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