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적용되며,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 행위에도 미칩니다. 아래에서 무료로 고영향·생성형 AI 준비 자가진단과 의무 등록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템플릿 다운로드 온라인 상담 예약하기이 법(정식 명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모든 AI 시스템을 동일하게 규율하지 않습니다. 무게는 두 범주에 있습니다.
법의 적용 여부는 두 가지가 더 결정합니다.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 행위에 대해 역외 적용되며, 국내에 주소가 없고 대통령령 기준을 넘는 사업자는 서면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 적용 계기 | 의무 | 실무상 의미 |
|---|---|---|
| 고영향 AI | 위험관리 | 생애주기에 걸쳐 위험을 식별·평가·완화하고 문서화 |
| 고영향 AI | 사람의 감독 | 사람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개입할 수 있음 |
| 고영향 AI | 설명 | 요청 시 시스템의 작동 및 결과의 근거 제공 |
| 고영향 AI | 이용자 보호 | 고영향 AI 사용 사실의 사전 고지 |
| 생성형 AI | 투명성 | 결과물이 AI로 생성되었음을 이용자에게 고지 |
| 생성형 AI | 합성 표시 | 사실적인 딥페이크 콘텐츠를 명확히 표시 |
| 국외 사업자 | 국내대리인 | 대통령령 기준 초과 시 서면 지정 |
| 대규모 AI | 안전 | 고연산 시스템의 생애주기 위험관리 |
범주 판단 기준과 임계값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의존 전 현행 문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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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AI 기본법 — 준비 자가진단 및 의무 등록부
문서 코드: KR-AIA-01 · 버전 1.0 · 분류: 내부용
조직: [이름] 작성자: [이름/직책] 일자: ……/……/20……
근거: AI 기본법 (2026년 1월 22일부터 적용)
섹션 1 — 시스템 목록
각 AI 시스템에 대해 기록: 명칭 · 목적 · 공급자/자체 · 이용자 ·
데이터 범주 · 활용 분야 · 한국 이용자(Y/N).
섹션 2 — 고영향 분류 판단 (시스템별)
2.1 열거된 분야에서 사용됩니까(보건·에너지·공공서비스·생체인식·
채용·대출 등)? [ ] Y [ ] N
2.2 그 사용이 생명·안전·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 ] Y [ ] N
2.3 결론: 고영향 AI입니까? [ ] Y [ ] N
→ Y이면 섹션 3–4 적용.
섹션 3 — 고영향 의무 (각 항목 증빙 참조)
[ ] 생애주기 위험관리 — 문서화 ................................. 참조: ……
[ ] 사람의 감독 — 누가, 어떻게 개입 ............................ 참조: ……
[ ] 요청 시 설명 — 작동 및 결과의 근거 ......................... 참조: ……
[ ] 이용자 보호 — 고영향 AI 사용의 사전 고지 ................... 참조: ……
[ ] 대규모/고연산 시스템에 대한 안전 조치 ...................... 참조: ……
섹션 4 — 생성형 AI 투명성 (생성형 시스템별)
[ ] 결과물이 AI 생성임을 이용자에게 고지 ....................... 참조: ……
[ ] 사실적 합성 콘텐츠(딥페이크)를 명확히 표시 ................. 참조: ……
[ ] 매체별 고지 위치/문구 정의 ................................. 참조: ……
섹션 5 — 역외 / 국내대리인
5.1 한국에 주소가 있습니까? [ ] Y [ ] N
5.2 N이면 대통령령 기준(이용자/매출)을 초과합니까? [ ] Y [ ] N
5.3 5.2 = Y이면: 국내대리인을 서면 지정했습니까? [ ] Y [ ] N
대리인: [이름] · [연락처] · 지정일: ……
섹션 6 — 기록
보관: 목록, 분류 결정, 위험평가, 감독 기록, 투명성 증빙,
대리인 지정 서면.
담당: [직책] 검토 주기: [기간] 차기 검토: ……/……/20……
이 템플릿은 일반적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범주와 임계값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되므로 실제 세부 내용은 해당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 사용되는 AI로, 보건의료·에너지·공공서비스·생체인식·채용·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격 규정은 모델 자체가 아니라 활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고 대통령령 기준을 넘는 사업자는 서면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기준 초과 여부는 한국 내 이용자 수와 매출에 달려 있습니다.
예.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 행위에 역외 적용되므로,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분 상담에서 실제 활용에 고영향 테스트를 적용하고 대리인·표시 문제를 함께 정합니다. 범위 밖이라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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