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5일부터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에게 완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과 설명 요구권을 부여합니다. 아래에서 무료로 공개 고지문과 자동화 결정 등록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템플릿 다운로드 온라인 상담 예약하기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완전히 자동화된 처리만으로(프로파일링 포함) 하는 경우, 개정법은 정보주체에게 두 가지를 부여합니다.
처리자는 자동화 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 보통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 사전에 공개해야 권리가 행사될 수 있습니다. 판단 계기는 "오로지 자동화"입니다. 결정에 사람의 실질적 관여가 있으면 제37조의2 밖입니다.
| 조항 | 주제 | 실무상 의미 |
|---|---|---|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① | 거부권 | 정보주체는 자신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완전 자동화 결정을 거부 가능 |
| 제37조의2② | 설명·검토 | 요청 시 결정을 설명하고 사람의 검토를 허용 |
| 제37조의2③ | 사전 공개 | 자동화 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 |
| 동의·계약 | 거부권 제한 | 동의에 근거하거나 계약에 필요하면 거부권이 제한될 수 있음 — 설명권은 유지 |
| 제4조 | 정보주체의 권리 | 위 권리는 열람·정정·삭제와 함께 존재 |
| 개인정보 처리방침 | 투명성 | 기준·절차는 보통 처리방침에 기재 |
"오로지 자동화"의 범위에 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이 있습니다. 의존 전 현행 문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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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 자동화 결정 고지·등록부 문서 코드: KR-PIPA-01 · 버전 1.0 · 분류: 내부용 조직: [이름] 작성자: [이름/직책] 일자: ……/……/20……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 결정; 2024년 3월 15일 시행) 파트 A — 자동화 결정 등록부 (결정별 1행) 결정: [명칭] · 목적: [……] 완전 자동화? [ ] Y [ ] N ·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 [ ] Y [ ] N 법적 근거: [ ] 동의 [ ] 계약 [ ] 기타: …… 기준(주요 요소): [……] 절차(결정 산출 방식): [……] 사람 검토 담당/창구: [……] 파트 B — 사전 공개 고지문 (개인정보 처리방침용) "당사는 다음 결정을 완전 자동화된 처리로 수행합니다: [목록]. 주요 기준은 [……]이며 절차는 [……]입니다. 귀하는 (i) 동의에 근거하거나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완전 자동화된 결정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ii) 결정에 대한 설명과 사람에 의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 창구: [창구]." 파트 C — 요청 처리 절차 [ ] 거부·설명·검토 요청 접수 창구 [ ] 본인 확인 [ ] 사람 검토자 지정(자동화 단계와 독립) [ ] [기간] 내 응답; 결과·사유 기록 [ ] 로그: 요청, 검토 대상 결정, 검토자, 결과, 일자 파트 D — 기록 등록부, 고지문 버전, 요청·응답 로그를 보관합니다. 담당: [직책] 검토 주기: [기간] 차기 검토: ……/……/20…… 이 템플릿은 일반적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제37조의2)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가 시행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사람의 실질적 관여 없이 자동화 처리로 내려진 결정입니다. 사람이 실제로 검토하고 결과를 바꿀 수 있다면 보통 거부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설명 의무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거나 계약에 필요한 경우 거부권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명 요구권과 기준 공개 의무는 그대로 작동합니다.
자동화 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보통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보주체가 이해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20분 상담에서 어떤 결정이 완전 자동화인지 식별하고, 고지문과 거부·설명 절차를 작성합니다. 범위 밖이라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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