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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완전 자동화된 결정이 개인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15일부터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에게 완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과 설명 요구권을 부여합니다. 아래에서 무료로 공개 고지문과 자동화 결정 등록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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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제37조의2가 부여하는 것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결정에 이제 권리가 붙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완전히 자동화된 처리만으로(프로파일링 포함) 하는 경우, 개정법은 정보주체에게 두 가지를 부여합니다.

처리자는 자동화 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 보통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 사전에 공개해야 권리가 행사될 수 있습니다. 판단 계기는 "오로지 자동화"입니다. 결정에 사람의 실질적 관여가 있으면 제37조의2 밖입니다.

§ 02 — 처리자가 해야 할 일

자동화 결정에서 나오는 의무.

조항주제실무상 의미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①거부권정보주체는 자신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완전 자동화 결정을 거부 가능
제37조의2②설명·검토요청 시 결정을 설명하고 사람의 검토를 허용
제37조의2③사전 공개자동화 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
동의·계약거부권 제한동의에 근거하거나 계약에 필요하면 거부권이 제한될 수 있음 — 설명권은 유지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위 권리는 열람·정정·삭제와 함께 존재
개인정보 처리방침투명성기준·절차는 보통 처리방침에 기재

"오로지 자동화"의 범위에 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이 있습니다. 의존 전 현행 문언을 확인하십시오.

§ 03 — 템플릿

개인정보보호법 자동화 결정 고지·등록부 — 빈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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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 자동화 결정 고지·등록부

문서 코드: KR-PIPA-01 · 버전 1.0 · 분류: 내부용
조직: [이름]   작성자: [이름/직책]   일자: ……/……/20……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 결정; 2024년 3월 15일 시행)

파트 A — 자동화 결정 등록부  (결정별 1행)
결정: [명칭]  ·  목적: [……]
완전 자동화? [ ] Y [ ] N   ·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 [ ] Y [ ] N
법적 근거: [ ] 동의 [ ] 계약 [ ] 기타: ……
기준(주요 요소): [……]
절차(결정 산출 방식): [……]
사람 검토 담당/창구: [……]

파트 B — 사전 공개 고지문  (개인정보 처리방침용)
"당사는 다음 결정을 완전 자동화된 처리로 수행합니다: [목록].
주요 기준은 [……]이며 절차는 [……]입니다. 귀하는 (i) 동의에 근거하거나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완전 자동화된 결정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ii) 결정에 대한 설명과 사람에 의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 창구: [창구]."

파트 C — 요청 처리 절차
[ ] 거부·설명·검토 요청 접수 창구
[ ] 본인 확인
[ ] 사람 검토자 지정(자동화 단계와 독립)
[ ] [기간] 내 응답; 결과·사유 기록
[ ] 로그: 요청, 검토 대상 결정, 검토자, 결과, 일자

파트 D — 기록
등록부, 고지문 버전, 요청·응답 로그를 보관합니다.

담당: [직책]   검토 주기: [기간]   차기 검토: ……/……/20……

이 템플릿은 일반적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 04 — 작성 안내

템플릿이 대신 정해주지 않는 세 가지.

  1. "오로지 자동화." 사람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는 사실 판단입니다. 형식적 승인만으로는 제37조의2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2. 중대성.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지는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3. 기준 공개. 영업비밀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논리를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문안 작성의 판단입니다.
참고 이 템플릿은 일반적인 틀입니다. 결정이 '오로지 자동화'인지, 그 영향이 '중대'한지, 기준을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처리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자동화 결정을 정리하고 고지문을 작성하기 위한 사전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05 —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자동화 결정 권리는 한국에서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제37조의2)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가 시행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오로지 자동화'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실질적 관여 없이 자동화 처리로 내려진 결정입니다. 사람이 실제로 검토하고 결과를 바꿀 수 있다면 보통 거부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설명 의무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근거로 자동화 결정을 계속 쓸 수 있습니까?

결정이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거나 계약에 필요한 경우 거부권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명 요구권과 기준 공개 의무는 그대로 작동합니다.

사전에 무엇을 공개해야 합니까?

자동화 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보통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보주체가 이해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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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읽을거리.

귀사의 자동화 결정을 함께 정리해 봅시다.

20분 상담에서 어떤 결정이 완전 자동화인지 식별하고, 고지문과 거부·설명 절차를 작성합니다. 범위 밖이라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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