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작가 안드레아 바츠(Andrea Bartz), 찰스 그레이버(Charles Graeber), 커크 월리스 존슨(Kirk Wallace Johnson)은 Claude 모델을 개발한 Anthropic PBC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Anthropic은 해적 사이트에서 700만 부가 넘는 도서 복제본을 내려받았고, 인쇄본 도서를 구입해 제본을 뜯어내고 모든 페이지를 스캔하기도 했다. 회사는 이 복제본을 영구 보관할 계획으로 중앙 디지털 도서관에 모았고, 그중 여러 도서 묶음을 골라 대규모 언어모델 학습에 사용했다. Anthropic은 공정이용을 이유로 약식판결을 신청했다.
쟁점
법원은 도서의 각 이용 행위가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했다. 결정은 세 가지 이용을 구별했다. 대규모 언어모델 학습을 위한 도서 복제, 적법하게 구입한 인쇄본을 도서관용 디지털 사본으로 전환한 행위, 그리고 영구적이고 범용적인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불법 복제본을 내려받아 보관한 행위다. 핵심 쟁점은 나중에 이루어진 학습 이용의 변형적 성격이 복제본의 취득과 보관 방식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지였다.
판단
윌리엄 알섭(William Alsup) 판사는 학습 이용이 매우 변형적인 공정이용이라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해 Anthropic에 약식판결을 내렸다. 구입한 인쇄본을 디지털로 전환한 행위도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었다. Anthropic은 새로운 복제본을 늘리거나 배포하지 않고 이미 소유한 인쇄본을 더 편리한 디지털 사본으로 바꾸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반면 불법 복제본에 관해서는 신청을 기각했다. 불법 복제 도서로 영구 도서관을 만든 행위 자체는 공정이용이 아니며, 같은 책을 나중에 구입했더라도 이전의 침해 책임은 사라지지 않고 법정손해배상액에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불법 복제본과 손해배상에 대해 정식 재판을 진행하도록 했다.
의의
이 결정은 적법하게 취득한 도서로 생성형 모델을 학습시키는 행위가 공정이용이 될 수 있다고 본 초기 판결 가운데 하나다. 법원은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취득하고 보관했는지를 학습 자체와 분리해 평가했다. 이 구별로 Anthropic은 수백만 건의 불법 복제 저작물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위험을 안게 되었고, 이는 뒤이은 화해의 배경이 되었다. 이틀 뒤 같은 지역의 다른 판사는 Kadrey v. Meta 사건에서 시장 피해 요소에 다른 무게를 두었다.
관련 절차
당사자들은 이후 15억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화해에 합의했다. 2025년 9월 25일 알섭 판사가 예비승인을, 2026년 7월 20일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Araceli Martínez-Olguín) 판사가 최종승인을 했다(Dkt. 680). 화해 대상 저작물은 482,460건이며, 1건당 지급액은 비용과 보수를 공제하기 전 기준으로 약 3,000달러다. Kadrey v. Meta 사건(No. 23-cv-03417-VC, 2025년 6월 25일)에서 차브리아(Chhabria) 판사는 원고들이 시장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정이용에 관해 Meta에 일부 약식판결을 내렸지만, 이 판단이 Meta의 이용이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