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일부터 KVKK 제9조는 단계 모델로 작동합니다: 먼저 적정성 결정, 다음 적절한 보호조치, 그다음 좁은 예외적 경우. 아래에서 이전 결정 지도와 표준계약 체크리스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템플릿 다운로드개정 제9조는 더 이상 명시적 동의에 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국외 이전은 이제 정해진 순서로 판단됩니다.
VERBİS 등록과 제4조 일반원칙이 전 과정에 적용됩니다. 명시적 동의는 이제 기본 경로가 아니라 예외입니다.
| 경로 | 조건 | 실무상 의미 |
|---|---|---|
| 적정성 | 위원회 결정 | 위원회가 적정하다고 본 국가/부문/조직으로 이전 |
| 표준계약 | 5영업일 내 위원회 통지 | 당사자가 위원회 양식에 서명; 미통지 시 과태료 |
|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 위원회 승인 | 다국적 그룹의 그룹 내 이전용 |
| 공공기관 간 협정 | 위원회 허가 | 국외·튀르키예 공공기관(또는 국제기구·공공 성격의 전문직 단체) 간 국제조약이 아닌 협정. 위원회가 이전을 허가해야 함 |
| 서면 확약 | 위원회 허가 | 사안별로 사전 허가된 확약 |
| 예외적 경우 | 부수적으로만 | 명시적 동의·계약·법적 청구·중대한 이익 — 상시 아님 |
| VERBİS | 등록 | 개인정보처리자 등록 의무 적용 |
제9조는 제7499호법으로 개정되었고 이전 체계는 2024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문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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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VKK — 국외 이전 결정 기록
문서 코드: TR-KVKK-09 · 버전 1.0 · 분류: 내부용
조직: [이름] 작성자: [이름/직책] 일자: ……/……/20……
근거: KVKK 제9조 (제7499호법으로 개정; 체계 2024년 6월 1일부터)
섹션 1 — 이전 설명
데이터 범주: [……] 특별범주? [ ] Y [ ] N
정보주체: [……] 목적: [……]
수령인/수입자: [이름] 국가: [……]
반복 또는 일회성? [ ] 반복 [ ] 부수적
섹션 2 — 경로 선택 (순서대로 하나)
[ ] 1. 적정성 결정이 이 대상지를 포함 — 참조: ……
[ ] 2. 적절한 보호조치:
[ ] 표준계약(위원회 양식) — 서명 ……, 위원회 통지 ……
(기한: 서명 후 5영업일)
[ ]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 위원회 승인 참조: ……
[ ] 공공기관 간 협정(국제조약 아님) — 위원회 허가 참조: ……
[ ] 서면 확약 — 위원회 허가 참조: ……
[ ] 3. 예외적 경우(부수적으로만):
[ ] 명시적 동의 [ ] 계약 [ ] 법적 청구 [ ] 중대한 이익
[ ] 기타: …… — 반복이 아니라는 근거: ……
섹션 3 — 일반 준수
[ ] 제4조 원칙 충족(목적 제한, 최소화, 정확성)
[ ] 고지문이 이전을 포함
[ ] VERBİS 등록 최신
[ ] 보안조치 적절(제12조)
섹션 4 — 기록
서명 문서, 위원회 통지·승인 증빙, 본 결정 기록을 보관합니다.
담당: [직책] 검토 주기: [기간] 차기 검토: ……/……/20……
이 템플릿은 일반적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정 제9조(제7499호법)는 2024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명시적 동의 중심의 옛 모델을 단계 모델로 대체했습니다.
부수적·예외 경로로만 가능하며, 상시·반복 이전에는 쓸 수 없습니다. 주된 경로는 적정성 결정이고, 그것이 없으면 표준계약이나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같은 적절한 보호조치입니다.
체결된 표준계약은 서명 후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미통지는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 등록(VERBİS) 의무는 이전 방법과 함께 해당되는 범위에서 계속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