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전국적으로 알려진 시나리오 작가이자 배우·코미디언인 원고는 한 앱의 광고에 자신의 목소리가 쓰인 것을 발견했다. 원고에 따르면 이 앱은 원고의 음성 데이터로 학습한 AI를 이용해, 이용료를 낸 사용자가 원하는 문장을 원고의 목소리로 말하게 해 주었다. 원고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예방과 함께 일부청구로 재산적 손해 1만 리라, 위자료 5만 리라를 청구하면서 헌법 제20조, 개인정보보호법, 민법 제23조~제25조, 채무법 제58조를 근거로 들었다. 피고는 음성 파일을 삭제했고, 원고가 스스로 데이터를 공개했으며, 사용된 목소리는 컴퓨터로 변형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쟁점
처음 사건을 맡은 앙카라 제38민사법원은 지식재산 전문법원의 관할이라며 관할 없음 결정을 했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앙카라 제3지식재산법원도 2026년 2월 19일 관할 없음 결정을 하면서, 원고는 녹음을 고정한 사람이 아니고 저작권법(FSEK) 제84조와 제86조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항소심의 쟁점은 AI 음성 복제 주장에 기초한 금지·손해배상 청구가 저작권법(법률 제5846호)의 규율 대상인지, 일반 민사법의 규율 대상인지였다.
판단
항소부는 원고가 금지·확인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모두를 헌법, 개인정보보호법, 민법, 채무법에 근거하고 있고, 저작권법(법률 제5846호)에 근거한 청구는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에 기초한 이 사건에는 저작권법을 적용해야 할 사정이 없으므로 지식재산법원의 관할 없음 결정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353조 제1항 (b)호 1에 따라 기각되었고, 결정은 만장일치로, 제362조 제1항 (c)호에 따라 불복할 수 없는 확정 결정으로 선고되었다. 음성 데이터 처리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요건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의의
이 결정은 이 사건처럼 청구가 구성된 경우 실존 인물의 목소리를 AI로 복제하는 문제를 지식재산이 아닌 인격권과 개인정보 보호의 틀에서 다룬다. 항소부는 원고가 내세운 법적 근거와 저작권법에 기초한 청구가 없다는 점을 보고 관할 문제를 판단했다. 두 법원이 연이어 관할을 부인한 경과는 이런 사건에서 관할 다툼이 소송을 지연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음성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과 손해배상 같은 본안 쟁점은 일반 민사법원이 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