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10일에 있었던 일

2026년 10월 9일 집권 정의개발당(AK Parti) 소속 의원들이 튀르키예 대국민의회(TBMM)에 「청산이 결정된 일부 투자펀드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제2/3939호로 접수되었습니다(원문). TBMM 기록에 따르면 서명 의원 89명은 모두 AK Parti 소속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예산위원회는 이 법안을 2026년 10월 14일 오전 10시 회의의 단독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법안의 대상은 튀르키예 자본시장위원회(SPK)가 2026년 9월 17일 청산을 결정한 7개 운용사의 펀드 131개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별도의 테라 포트푀이 펀드 청산 법률 노트(영문)에서 다루었습니다.

  • 10월 1일: SPK가 테라·푸술라·아틀라스·헤데프 펀드에 대한 중간지급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예탁기관(MKK)이 산정하는 '순투자액'을 기준으로 하고, 투자자 1인당 펀드별로 각각 100만 리라를 넘지 않으며, 머니마켓펀드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0월 3일과 7일 SPK 공보에도 청산 절차에 관한 새 결정은 없었고, 10월 10일 현재 이 네 운용사 펀드의 중간지급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 10월 7일: 부통령이 본회의에서 현황을 보고했습니다(회의록). A1 캐피털·불스·파르두스의 17개 펀드는 통상 청산 절차에 따라 목요일에 4만 3,643명에게 지급하고, 중간지급은 법률이 통과되면 10월 중 100만 리라까지 가능하며, "국고 재원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담보가 확보되면 아틀라스의 16개 펀드(5만 6,614명)도 통상 청산으로 전환할 수 있고, 최종 청산에는 5~6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 10월 8일: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실 공보청 발표에 따르면 지라트 은행이 17개 펀드의 청산대금을 투자자 계좌가 있는 은행과 증권사로 이체했습니다. 펀드 거래 플랫폼 TEFAS의 10월 9일 자료를 보면 이들 17개 펀드의 운용 규모는 잔여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10월 9일: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앞서 9월 28일 신당(Yeni Parti) 의원 1명이 단독으로 낸 제2/3895호 법안은 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문별 내용

법안은 9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제6362호)이나 은행법,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지 않는 별도의 한시적 특별법입니다. 제1조 제2항은 이 법이 다른 펀드에 대한 "일반적 또는 상시적인 청산·책임 체계를 만들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적용 대상은 9월 17일 청산이 결정되었고 법률 공포일까지 청산이 끝나지 않은 펀드입니다. 따라서 10월 8일 지급이 이루어진 17개 펀드의 청산이 공포 전에 공식적으로 종료되면 이 법은 그 펀드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산 종료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이유서에 따르면 지급 재원은 펀드 자산과 회수·징수·반환된 금액으로 한정되며, 공공 재원이나 예산은 쓰이지 않습니다.

  • 제2조~제3조(투자자 확정과 자산 매각): '펀드 지분 보유자'는 MKK, 타카스방크(Takasbank), 펀드 거래 플랫폼 TEFAS, 수탁회사, 판매사, 청산인의 기록을 대사(對査)한 결과 지급받을 권리가 확인된 사람을 말하며, 펀드별·계좌별로 정해집니다. SPK는 청산 단계, 평가 기준, 중간·최종 지급과 분배 순서를 정합니다. 거래소 가격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청산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블록 매매, 장외 매각 등을 승인할 수 있고, 매수자의 거래소 재매각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 기관은 비밀유지 규정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제3조 제6항(지급 배제): 자본시장법 제104조, 제106조, 제107조의 행위가 "펀드에 의해, 펀드와 함께, 또는 펀드가 가담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를 했거나 함께 했다고 'SPK가 판단한' 사람과 기관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04조는 과태료 대상인 시장교란행위이고, 제106조(미공개정보 이용)와 제107조(시세조종)는 형사범죄입니다. 판단 주체는 SPK뿐이며, 법원 판결을 요구하지 않고 이의 절차도 두지 않습니다.
  • 제4조 제1항(순투자액): 청산 결정 전날 기준 단위가격으로 계산한 지분 가치 총액을 분배 가능 현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적용됩니다. 투자자의 실제 입금과 출금을 소비자물가지수(TÜFE)와 국내생산자물가지수(Yİ-ÜFE) 변동률의 산술평균으로 일할 계산해 청산일까지 조정하고, 출금은 선입선출 방식으로 차감합니다. 계산은 MKK가 맡습니다. 입법이유서는 이 금액이 투자자의 최종 권리를 미리 확정하는 '새로운 채권'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 제4조 제2항~제3항(중간지급과 소액 우선): SPK가 지정한 펀드에서는 해당 펀드의 청산 재산으로 투자자 1인당 펀드별 최대 100만 리라까지 중간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가 조정 전 순투자액을 넘을 수 없고, 머니마켓펀드가 아닌 경우에는 전날 계좌에 남아 있는 지분 가치도 넘을 수 없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SPK는 순투자액이 가장 적은 투자자부터 지급하거나 모든 투자자에게 최소 지급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제4항(자발적 반환): 청산 전에 실제와 다른 가격으로 환매한 사람은 같은 전략 유형 펀드의 기준 수익률을 넘는 부분을,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된 편입 주식에서 이익을 본 사람은 지수의 통상 수익률을 넘는 부분을 SPK가 공고한 계좌에 자발적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입법이유서는 이것이 사면이나 면책이 아니며 채무나 책임의 인정도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 제4조 제5항(공제): 최종 지급 때에는 청산 재산, 회수 계정, "그 밖의 법적 수단"으로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소송은 금지되지 않지만, 소송으로 회수한 금액은 최종 지급액에서 빠집니다.
  • 제5조(개인 책임): 1차 책임은 운용사가 집니다. 운용사로부터 회수할 수 없으면 SPK가 책임을 인정한 자연인과 법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제6조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SPK가 손해와 책임자를 정해 예금보험기금(TMSF)에 통보하고, TMSF는 공공채권 징수 절차(제6183호 법률)에 따라 회수하며, 은행법(제5411호)상의 권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의 관할은 이스탄불 행정법원입니다. 직을 떠났다고 해서 재임 중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제6조(압수 재산과 회수 계정): TMSF는 압수 재산을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매각할 수 있습니다. 몰수 재산은 국고가 아니라 해당 펀드로 돌아갑니다. 회수 계정은 "공공채권을 위해서도 압류할 수 없"으며, 청산이 끝난 뒤 투자자보상센터(YTM)가 순투자액이 아니라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 제8조(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9월 17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계산 예시(모두 가상)

아래 물가 상승률은 계산 편의를 위한 가정이며, 튀르키예 통계청 자료나 전망치가 아닙니다.

주식형 펀드에 2025년 3월 15일 40만 리라, 2026년 1월 15일 30만 리라를 넣고 2026년 6월 15일 25만 리라를 인출한 투자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산일까지의 조정률을 각각 40%, 20%, 6%로 가정합니다. 조문 문언을 '모든 입출금을 각각 조정한 뒤 선입선출로 차감한다'는 뜻으로 읽으면 56만 + 36만 − 26만 5,000 = 65만 5,000리라입니다. 입법이유서의 예시처럼 출금액을 먼저 가장 오래된 입금에서 빼고 남은 입금을 청산일까지 조정하면 15만 × 1.4 + 36만 = 57만 리라가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8만 5,000리라 차이가 납니다. 조문과 입법이유서 어디에도 이 차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두 설명이 같은 방식을 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로 갈라지는지는 열린 질문입니다. MKK 알고리즘이나 위원회 수정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중간지급 한도는 조정 전 금액인 45만 리라입니다. 다만 머니마켓펀드가 아니므로 계좌에 남은 지분 가치도 한도가 되며, 그 가치가 18만 리라라고 가정하면 지급액은 18만 리라를 넘을 수 없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경우도 보겠습니다. 중간지급에 쓸 수 있는 현금이 120만 리라이고, 한도를 적용한 지급 대상액이 각각 10만, 40만, 100만 리라인 투자자 세 명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소액 순으로 지급하면 10만, 40만, 70만 리라가 됩니다. 최소 지급액을 30만 리라로 정하면 10만, 30만, 30만 리라를 지급하고 50만 리라는 다음 회차로 넘어갑니다.

부통령이 든 예처럼 100만 리라를 넣어 500만 리라로 불어난 뒤 400만 리라를 인출한 투자자를 보겠습니다. 조정률을 입금 30%, 출금 10%로 가정하면 조정 후 출금(440만 리라)이 입금(130만 리라)을 넘습니다. 제4조 제1항의 차감 규정은 입금이 출금보다 많은 경우만 정하고 있어 양(+)의 순투자액이 나오지 않으며, 정부 설명대로라면 중간지급도 없습니다.

다루지 않는 쟁점

  • 미체결 환매 주문(SPK 청산 기준 A/6항)의 우선 지급과, 9월 17일 취소된 주문은 지분 비율로 지급한다는 SPK의 9월 28일 발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 수탁회사와 판매사(은행·증권사)의 책임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습니다.
  • 투자자가 MKK 계산 결과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절차, 지급 기한, SPK 결정에 대한 소송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상 쟁점

아래는 결론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쟁점이 문제 될지는 최종 법문과 그 적용에 달려 있습니다.

  • 소급효(헌법 제2조): 법안은 9월 17일로 소급해 효력을 가집니다. SPK 청산 기준에 따른 지분 비율 분배는 나중에 제정된 법률로 소급해 바꿀 수 없는 기득권인가, 아니면 진행 중인 행정 절차 안에서 입법자가 다시 정할 수 있는 기대에 불과한가. SPK 결정에 대해 이미 제기되었거나 앞으로 제기될 소송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 재산권(제35조·제13조): 지분 가치 대신 순투자액을 기준으로 하면 한정된 재원이 장부상 이익을 본 투자자에게서 손실을 본 투자자 쪽으로 옮겨 갑니다. 입법이유서는 과거 가치가 실제와 달랐을 위험을 근거로 듭니다. 가격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머니마켓펀드에도 같은 근거가 통하는가, 그리고 제한은 비례적인가.
  • 평등(제10조): 현금이 충분한 펀드와 부족한 펀드, 머니마켓펀드와 그 밖의 펀드, 공포 전에 청산이 끝난 펀드와 진행 중인 펀드를 달리 취급하는 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가.
  • 무죄추정(제38조 제4항)과 재판청구권(제36조): 헌법은 유죄가 판결로 확정될 때까지 누구도 유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법안은 법원 판결이 아닌 SPK의 판단만으로 지급을 배제합니다. 이 배제는 제재인가. 절차, 의견진술권, 불복 수단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제5조의 개인 책임과 제6조의 판결 전 매각에도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공포 후 60일 안에는 대통령, 원내 1·2당 교섭단체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취소(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50조·제151조). 재판 중인 법원도 위헌 여부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52조).

비교법적 관점

미국 매도프 사건에서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2011년, 최종 잔고가 아니라 입금액에서 출금액을 뺀 '순투자 방식'을 승인했습니다(654 F.3d 229). 2015년에는 물가나 이자 조정을 더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779 F.3d 74). 한국에서는 2020년 6월 30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2018년 11월 이후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 대해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근거로 판매사에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습니다. 권고 자체에는 구속력이 없었지만, 판매사 4곳이 2020년 8월 27일 이를 수용했습니다. 튀르키예 법안은 투자자 사이의 재분배와 운용사 책임 추궁에 집중하고, 판매사 책임에 관한 특별 규정은 두지 않습니다. 매도프 사건과 비교하면 튀르키예 법안은 같은 순투자 방식을 법률로 채택하되, 물가 조정을 더하고 적용 범위를 현금 부족 상황으로 한정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향후 일정

기획예산위원회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합니다. 이후 본회의 의결과 관보 게재를 거쳐야 하고, 시행 뒤에도 SPK의 세부 규정과 MKK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밝힌 '10월 중 지급' 목표는 이 모든 단계에 달려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미체결 환매 주문(A/6항)과 SPK의 9월 28일 발표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는지
  • 물가 조정 방식과 '청산일'의 의미가 명확해지는지
  • 투자자가 MKK 계산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생기는지
  • 제3조 제6항에 절차, 입증 기준, 불복 수단이 들어가는지
  • 입법이유서의 '1인당' 표현이 펀드별 한도와 일치하도록 정리되는지
  • 시행 전에 제기된 소송에 관한 경과규정이 마련되는지

자주 묻는 질문

법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나요?

아닙니다. 10월 10일 현재 위원회 단계에 있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현금이 부족한 펀드에서는 그렇습니다. 분배가 지분 가치가 아니라 순투자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최종 지급 때에는 이미 받은 금액을 모두 공제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중간지급을 받을 수 없나요?

법안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소송은 허용됩니다. 다만 소송으로 회수한 금액은 최종 지급 때 공제됩니다.

부족분을 국가가 메워 주나요?

아닙니다. 입법이유서와 부통령 발언 모두 공공 재원을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부르한 도우쉬 아이파를라르의 견해

이 섹션은 본 사이트의 설립자이자 튀르키예 변호사인 부르한 도우쉬 아이파를라르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이 법안은 실재하는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부상 가치가 부풀려졌을 수 있고 현금이 모두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잔고 기준으로 지급하면, 가장 부풀려진 숫자를 가진 사람이 유리해집니다. 순투자액 기준, 소액 우선 지급, 분리된 회수 계정, 압수 재산을 국고가 아니라 투자자에게 돌리는 장치는 일관된 해법이며, 매도프 청산에서 미국 법원도 대체로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정밀성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문과 입법이유서는 서로 다른 물가 조정 방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고, 미체결 환매 주문의 처리는 행정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제3조 제6항과 제5조처럼 법원 판결이 아닌 행정 판단에 기대는 조항에는 절차와 의견진술권, 나중에 무죄나 취소 판결이 나왔을 때의 효과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논쟁은 순투자액 원칙 자체보다 이 조항들과 소급효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9일 제출된 제2/3939호 법안의 원문과 입법이유서, TBMM 의안 기록과 위원회 일정, 2026년 10월 7일 본회의 회의록, 2026년 10월 10일까지 공개된 SPK 발표와 공보를 근거로 했습니다. 10월 8일 지급에 관한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정부 발표와 공개된 TEFAS 자료에 근거합니다. 비교법 부분은 인용한 미국 판결과 한국 언론 보도에 근거합니다. 모든 계산 예시는 가상이며 물가 상승률은 가정입니다. 법안은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법에 관한 설명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석과 평가는 필자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