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2026년 10월 19일): 이 글의 이전 버전에는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에 링크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 글의 이전 버전은 세상을 떠난 K-팝 아이돌의 AI 클론이 대형 공연장 무대에 서고, 이어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삭제했습니다. 다만 그 바탕에 있는 질문은 실재합니다. 국내 방송은 이미 AI와 홀로그램으로 고인이 된 가수를 다시 화면에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의 새로운 공연을 누가 허락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국 법은 아직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콘서트가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SBS의 프로그램 소개에 따르면 2021년 1월 방송된 신년특집 〈세기의 대결! AI vs 인간〉 1회에서 모창 AI가 1996년 세상을 떠난 김광석의 목소리를 재현해 2002년에 발표된 노래를 불렀습니다. 뉴시스는 2020년 12월, 김광석이 생전에 한 번도 부른 적 없는 노래가 그의 목소리로 방송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방송 직전에 나온 CNN 보도에 따르면 SBS는 김광석의 목소리를 재현하기에 앞서 유족의 동의를 받았으며, 고인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일의 윤리성과 적법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보다 몇 주 앞선 2020년 12월 9일에는 Mnet 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번〉 1회가 방송되었습니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음성복원, 페이스 에디팅, 홀로그램 등 AI 기술로 그리운 아티스트의 모습과 목소리를 재현한 특집 음악 방송이며, 이 회사는 2008년 세상을 떠난 거북이 터틀맨의 과거 사진과 동영상으로 AI 얼굴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엑스포츠뉴스는 거북이의 두 멤버가 터틀맨의 AI와 함께 12년 만에 완전체 무대를 꾸몄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방송 제작물이었고, 저희가 검토한 자료에서는 이와 관련된 소송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행 한국 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한국에는 퍼블리시티권을 독자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규정은 2021년 12월 7일 개정(법률 제18548호)으로 신설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입니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뉴스레터에 따르면 이 조항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식별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조문). '음성'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은 AI 음성 합성과 관련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상속,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한 해설은 식별표지가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명성이 연예인과 소속사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여전히 검토가 필요한 쟁점이라고 지적합니다.
판례와 민법 개정안
코리아중앙데일리(2007년 2월)가 보도한 소설가 이효석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초상의 상업적 이용권을 상속 가능한 재산권에 가까운 권리로 보았습니다. 다만 당시 저작권 보호기간에 비추어 존속기간을 사후 50년으로 보았고, 그 결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급심의 판단일 뿐 법률상의 기준은 아닙니다.
법무부는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2월 6일까지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권리는 초상, 성명, 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로 정의되며, 권리자 사망 후에는 상속되어 30년간 존속합니다. 화우 뉴스레터에 따르면 개정안 제3조의3은 이 권리 자체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되, 타인에게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는 있도록 했습니다. 일간스포츠의 2026년 5월 칼럼은 정부가 이 개정안을 여전히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며 조속한 통과를 기대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국회 심사 단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며,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설). 고인이 한 적 없는 말을 AI가 만들어 낸 경우가 '허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는 열려 있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동의입니다
중요한 구별은 '홀로그램이냐 AI냐'가 아니라 '재현이냐 생성이냐'입니다. 고인이 실제로 한 공연의 영상을 다시 보여 주는 것은 기존 녹음·녹화물을 이용하는 일로, 주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문제입니다. 반면 고인이 부른 적 없는 노래, 한 적 없는 발언, 한 적 없는 광고를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은 더 이상 동의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의 입에 말을 넣는 일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사후에 이 동의를 누가 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두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첫째, 개정안은 권리 자체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고 이용 허락만 인정하므로, 생전에 맺은 포괄적인 전속계약이 사후의 AI 생성 공연까지 미치는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로 남습니다. 둘째,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디지털 재현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저희가 검토한 자료에 소개된 범위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튀르키예, EU, 미국과의 비교
튀르키예 민법(TMK) 제28조에 따르면 인격은 사망으로 소멸합니다. 같은 법 제24조와 제25조가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규정하지만, 위자료 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행사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FSEK) 제86조는 사진과 초상을 공개하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인이 사망했다면 사망 후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유언집행자, 배우자와 자녀 등 제19조 제1항에 열거된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국가의 정치·사회 생활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의 사진 등 일부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법(TCK) 제130조는 고인에 대한 모욕을 처벌합니다. 다만 FSEK 제86조는 음성을 다루지 않으며, 보호기간도 10년에 그칩니다.
EU에는 통일된 퍼블리시티권이 없습니다. GDPR 전문 제27항에 따르면 GDPR은 사망자의 개인정보에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회원국이 둘 수 있습니다. AI법 제50조 제4항은 딥페이크를 생성하는 AI 시스템의 배포자에게 그 콘텐츠가 인공적으로 생성되었음을 고지하도록 요구하며, 제50조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고지 의무가 재현 자체를 허락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Right of Publicity Roadma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민법 제3344.1조에 따라 사후 70년간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며, 인디애나와 오클라호마는 사후 100년간 보호합니다.
부르한 도우쉬 아이파를라르의 견해
이하는 분석과 의견입니다.
기술은 이미 법을 앞질렀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고인이 실제로 남긴 녹음과 영상의 재사용으로, 주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문제입니다. 둘째는 고인의 인격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법무부안과 같은 기한부 상속 권리가 합리적인 모델입니다. 셋째는 고인이 한 적 없는 말과 노래를 새로 만들어 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생전에 본인이 한 구체적인 동의가 가장 분명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전속계약의 포괄 조항이 여기까지 미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동의가 없다면 적어도 상속인의 승인과 관객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출처
- SBS 〈세기의 대결! AI vs 인간〉 1회 프로그램 소개 (2021년 1월)
- 뉴시스 (2020. 12. 3.)
- CNN (CNN Newsource, ABC17 News 게재, 2021. 1. 25.)
- CJ올리브네트웍스 보도자료 (2020. 12. 10.)
- 엑스포츠뉴스 (2020. 12. 1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법무법인 화우 뉴스레터 (2023. 6. 27.)
- nepla: 명성의 보호
- Korea JoongAng Daily (2007. 2. 2.)
- 법무부: 인격표지영리권 신설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 일간스포츠 (2026. 5. 8.)
- nepla: 사자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 튀르키예 민법 (제4721호)
- 튀르키예 저작권법 (제5846호)
- 튀르키예 형법 (제5237호)
- GDPR 전문 제27항
- EU AI법 제50조
- Right of Publicity Roadmap: California
- Right of Publicity Roadmap: Indiana
- Right of Publicity Roadmap: Oklahoma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