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체계는 2027년 12월로 미뤄졌습니다. 투명성 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EU에 판매하는 회사라면, 사이트의 챗봇과 생성하는 AI 콘텐츠가 지금 적용 대상입니다.
30초 범위 테스트 온라인 상담 예약하기규정 제2조에서 가져온 네 개 질문. EU 밖에 설립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 중요한 것은 산출물이 어디서 사용되는가입니다.
감사나 EU 구매자의 공급자 실사에서 요구되는 것은 보고서가 아니라 완성된 문서입니다. 제공되는 6종 문서:
여기서 빈 템플릿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사에 맞게 채우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사전 상담을 잡으십시오.
범위는 사전 상담에서 정합니다. 수수료는 정액이며 사전에 서면으로 제시됩니다. 시간당 청구 없음.
이 템플릿은 EU AI법·GDPR·KVKK 교차 영역의 실제 준수 작업에서 사용해 온 문서를 단순화한 형태입니다. 모든 조항은 실제 시스템에 대해 한 번 채워졌고 상대방이 한 번 읽었습니다.
일부는 연기되었습니다. 디지털 옴니버스는 고위험 시스템(부속서 III) 의무를 2027년 12월 2일로, 제품 내장 시스템을 2028년 8월 2일로 미뤘습니다. 제50조의 투명성 의무는 그 연기 밖에 남아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규정은 공급자나 배포자가 제3국에 설립되어 있어도 시스템의 산출물이 EU 내에서 사용되면 적용됩니다(제2조(1)(c)). 서버가 이스탄불에, 사무실이 앙카라에 있어도, 독일 고객의 웹사이트에서 도는 어시스턴트를 제공한다면 적용 대상입니다.
제3자 시스템을 자사 명의·브랜드로 제공하거나, 실질적 변경을 하거나, 의도된 목적을 바꾸면 제25조상 공급자로 간주됩니다. 대부분의 화이트라벨 AI 제품이 이 상황이며 이를 모릅니다. 사전 상담에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입니다.
제50조 위반은 제99조에 따라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3% 중 높은 금액의 과징금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은 낮은 금액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과징금이 먼저 오지는 않습니다: EU 기업 구매자의 공급자 실사서는 준수 선언을 요구하며, 그것이 없는 공급자는 구매 목록에서 빠집니다.
고위험 시스템의 적합성 평가·기술 문서·CE 표시(제3장)와 범용 AI 모델 공급자의 제5장 의무는 범위 밖입니다. 다루는 것은 제50조의 네 개 항입니다. 더 넓은 사안이라면 사전 상담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0분입니다. 화면을 공유하시면 귀사 웹사이트와 사용 도구를 함께 보고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 정합니다. 끝날 무렵 적용 대상인지와 무엇이 빠졌는지 알게 됩니다. 저희와 작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셔도 그 정보는 귀사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