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2026년 10월 19일): 이 글의 이전 버전에는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에 링크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2026년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자율무기 문제로 긴급회의를 열었거나 안보리에 관련 결의안이 제출되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 논의는 제네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산하 자율살상무기체계(LAWS) 정부전문가그룹(GGE)은 밤샘 협상 끝에 2026년 9월 5일 새벽 보고서를 컨센서스로 채택하며 3년간의 작업을 마쳤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 문서가 "상당히 약화"되었지만 조약 협상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기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협상 개시 여부는 2026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CCW 제7차 평가회의가 결정합니다.
제네바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
GGE의 2026년 두 번째이자 마지막 회기는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유엔 제네바 사무소(Palais des Nations)에서 열렸고, 의장은 네덜란드의 군축회의 상주대표인 로버트 인 덴 보스 대사가 맡았습니다. 이탈리아 대표부에 따르면 CCW 128개 당사국은 9월 4일 금요일 밤샘 협상 끝에 자율살상무기의 정의와 사용에 관한 기본 요소에 합의했습니다.
HRW에 따르면 보고서는 자율살상무기체계의 특성을 규정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려면 인간의 통제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며, 국제법을 준수할 수 없는 체계에 대한 제한을 담았습니다. 반면 설계·개발에 관한 언급, 윤리적 고려, 예측 가능성·신뢰성·설명 가능성·추적 가능성에 관한 문구는 삭제되었고, 적용 범위도 국제법 전반에서 국제인도법으로 좁혀졌습니다. HRW는 이를 러시아와 미국의 요구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이 "최종보고서 초안"이 일부 체계에 대한 금지를 담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협상을 요구하는 국가들
HRW는 '킬러로봇 금지 캠페인(Stop Killer Robots)'을 인용해 76개국이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협상 개시를 지지하고 있으며, 그중 70개국이 CCW 체약당사국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CCW는 컨센서스로 운영되므로 다수의 지지만으로는 협상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는 2026년 8월 25일 공동 호소문에서 명확한 금지와 제한을 담은 구속력 있는 문서의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무기와 인간을 표적으로 삼는 무기의 금지를 제안합니다. 유엔 뉴스는 완전자율 AI 드론이 이미 전장에서 쓰이고 있다는 보도를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국제인도법상 쟁점
핵심 질문은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선택하고 공격하는 무기를 1977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의 적대행위 규칙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 구별 원칙(제48조): 민간인과 전투원을 항상 구별하고 군사목표물만 공격해야 합니다. ICRC의 2021년 입장이 지적하듯 자율무기의 사용자는 구체적인 표적을 선택하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 비례성 원칙(제51조 제5항 나호): 예상되는 구체적·직접적 군사적 이익에 비해 과도한 민간 피해가 예상되는 공격은 금지됩니다. 이는 공격마다 맥락 속에서 내리는 판단입니다.
- 예방조치 원칙(제57조): 공격을 계획·결정하는 사람은 표적이 군사목표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제36조 무기 검토: 새로운 무기를 연구·개발·획득·채택할 때 그 사용이 국제법상 금지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ICRC 무기 법적 검토 지침(2006)은 이 의무가 의정서 당사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ICRC가 제안하는 '이원적 접근(two-tier approach)'은 예측 불가능한 체계와 사람을 겨냥하는 체계는 금지하고, 나머지는 표적 유형·사용 기간·지역·규모 제한과 인간의 감독·개입 요건으로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유엔총회 결의와 한국·튀르키예의 입장
유엔총회 결의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2024년 12월 2일 결의 79/62는 찬성 166, 반대 3, 기권 15로 채택되었고(HRW), 2025년 12월 1일 결의 80/57은 찬성 164, 반대 6, 기권 7로 채택되었습니다(표결 기록). 반대국은 벨라루스, 부룬디, 북한, 이스라엘, 러시아, 미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 결의안에 찬성하면서 GGE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중심 포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고(유엔 회의 기록), 2025년 결의 80/57에도 찬성했습니다. 또한 2024년 9월 9~10일 서울에서 제2차 '군사 영역의 책임 있는 AI(REAIM)'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회의는 한국·미국·우크라이나 등 61개국이 지지한 비구속적 '행동을 위한 청사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카네기 카운슬). 튀르키예는 2023년 제1위원회 표결과 2024·2025년 총회 결의에서 기권했으며, CCW가 이 문제의 적절한 포럼이라는 입장입니다. 튀르키예는 제1추가의정서 당사국이 아닙니다(유엔 제출 문서).
11월 평가회의의 선택지
CCW 제7차 평가회의는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려 다음 단계를 결정합니다(이탈리아 대표부). 프랑스는 보고서에 담긴 요소를 바탕으로 정부전문가그룹에 새로운 협상 권한(mandate)을 부여하기를 원하며, 컨센서스를 얻을 수 있는 권한 문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RW는 이번 회의를 "결정적인 순간"으로 봅니다. 평가회의는 협상을 개시할 수도, 협상 권한 없이 논의만 연장할 수도, 합의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컨센서스 원칙상 이론적으로는 한 나라만 반대해도 협상 권한 부여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과 ICRC는 2023년 공동 호소문에서 2026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했으나, 이 목표는 달성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르한 도우쉬 아이파를라르의 견해
저희는 제네바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삭제를 피해 살아남은 문장, 즉 국제법 준수를 위해 인간의 통제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문장이라고 봅니다. 자율무기는 구별·비례성·예방조치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그 의무를 시스템을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운용할지 정하는 지휘관과 이를 검토해 배치한 국가에게로 앞당길 뿐입니다. 예측 가능성과 추적 가능성이 빠지면 사후에 누가 무엇을 알았는지 밝히기 어려워지고 책임은 흩어집니다. 11월 평가회의의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 국제인도법은 그대로 적용되며, 국가는 그 의무를 소프트웨어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출처
- Human Rights Watch, 2026년 9월 7일
- 유엔, GGE LAWS 2026 제2회기(2026년 8월 31일~9월 4일)
- 주제네바 군축회의 이탈리아 대표부, 2026년 9월 5일
- 주제네바 군축회의 이탈리아 대표부, 제7차 평가회의 준비위원회, 2026년 9월 7일
- 프랑스 외교부, 2026년 9월 10일
- ICRC, 유엔 사무총장·ICRC 총재 공동 호소문, 2026년 8월 25일
- UN News, 2026년 8월 25일
- ICRC, 유엔 사무총장·ICRC 총재 공동 호소문, 2023년 10월 5일
- ICRC, 자율무기체계에 관한 입장, 2021년 5월 12일
- ICRC, 신무기 법적 검토 지침(2006)
- Human Rights Watch, 결의 79/62, 2024년 12월 5일
- 유엔총회 결의 80/57 표결 기록
- 유엔 회의 기록, 제1위원회, 2023년 11월
- 튀르키예의 추가의정서 현황 관련 유엔 제출 문서
- Carnegie Council, REAIM 서울 정상회의, 2024년 9월 12일
- Wikipedia, Protocol I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국제법과 정책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