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서명되었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6년 9월 30일 토머스 엄버그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574에 서명했습니다. AI 관련 주지사실 보도자료에 함께 실린 법안 13건 가운데 하나이며, 같은 날 2026년 법률 제858장(Chapter 858)으로 주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었습니다. 패키지의 대부분은 노동, 의료, 합성 콘텐츠를 다루지만, SB 574는 변호사, 중재인, 법관, 대체적 분쟁해결(ADR) 기관 등 사법 시스템 자체를 겨냥합니다.
입법 경과를 보면 반대표가 한 표도 없었습니다. 2026년 1월 상원 39대 0, 8월 31일 하원 75대 0, 같은 날 상원의 수정안 동의 표결 40대 0입니다. 긴급조항이 없으므로 정기회기에서 통과된 법률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는 이 법을 '첫 사례(first-of-its-kind)'로 보도했습니다. 법원, 변호사단체, 중재기관이 지침을 낸 적은 있었지만, 변호사와 중재인의 생성형 AI 사용을 이 정도로 규율한 이전의 미국 법률은 저희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률의 내용
확정 법문은 두 법전의 다섯 곳을 고칩니다.
변호사: 영업·직업법 제6068.1조 신설
변호사의 의무를 규정한 제6068조 바로 뒤에 들어간 이 조항은 먼저 변호사의 합리적 역량·성실 의무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힌 뒤, 변호사는 법률사무를 생성형 AI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생성형 AI를 보조 수단으로 쓰는 변호사는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 비밀 보호: 입력 정보에 대한 접근이 변호사 본인과, 비밀유지 의무를 지고 변호사가 권한을 준 사람으로 제한되지 않는 시스템에는 비밀정보, 개인식별정보, 비공개 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 검증과 정정: "모든 판례·법령 인용의 정확성을 포함하여" AI 결과물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자료 속 오류나 환각을 정정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고지: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해 생성형 AI 사용 사실을 법원에 알려야 하고, 대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에 쓴 경우에는 공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식별정보는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운전면허번호, 당사자·피해자·증인·법원 직원의 주소와 전화번호, 의료·금융 정보, 법원 명령이나 법령에 따라 비공개된 내용 등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자체에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으나, 변호사 의무 조항 바로 옆에 자리 잡은 만큼 위반은 주 변호사회의 징계 절차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용과 제재: 민사소송법 제128.7조 개정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 이 조항에 다음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느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든 제출 책임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검증하지 않은 인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생성형 AI가 제공한 인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제재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21일 이내에 철회하거나 정정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로펌은 소속 변호사와 직원의 위반에 공동으로 책임집니다. 개정 법문에 따르면 인용 규정 위반을 이유로 변호사가 대리하는 당사자에게 금전 제재를 부과할 수 없어, 금전적 부담은 의뢰인이 아니라 변호사와 로펌이 집니다. 다만 이 보호 규정은 원래 법률상 주장에 관한 항목을 가리키던 "(b)항 제2호"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항목 번호가 바뀐 결과 이제는 인용 규정에 적용되고 법률상 주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도한 결과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재인: 민사소송법 제1282.1조 신설
캘리포니아 중재법에 들어간 이 조항은 중재인이 의사결정 과정의 어떤 부분도 생성형 AI 도구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또한 기록 밖의 AI 생성 정보에 의존하려면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가능한 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중립 중재인에 한정되지 않은 "중재인"입니다.
이 밖에 신설 제180조는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에 법관의 생성형 AI 사용에 관한 사법행정기준 10.80을 공개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했고, 개정 제6173조는 주 변호사회의 ADR 인증 제도에 비공개 민원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규정의 출처
SB 574의 내용 자체는 새롭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결의 경고와 연성규범을 법률로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인용 규정은 2025년 9월 12일 캘리포니아 제2지구 항소법원의 Noland v. Land of the Free 판결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이유서의 판례 인용 23건 가운데 21건이 AI가 지어낸 것이었고, 법원은 "경고로서" 판결을 공간하고 변호사에게 1만 달러의 제재를 부과한 뒤 판결을 주 변호사회에 송부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권고적 표현(should)이 법률에서는 의무 규정(shall)으로 바뀌었고, '읽고' 확인하라는 부분은 빠진 채 '직접 검증'만 남았습니다.
비밀 보호 조항과 개인식별정보 목록은 법관에게 이미 적용되던 기준 10.80에서, 중재인 조항은 실리콘밸리 중재·조정센터(SVAMC)의 2024년 AI 가이드라인 제6·7원칙에서 가져왔습니다. 특히 기록 밖 정보에 관한 규정은 제7원칙과 거의 같습니다. 절차명령에 넣도록 만든 모범 문안이 이제 캘리포니아 법률이 된 것입니다. 기준 10.80과 달리 SB 574는 법원에 대한 고지를 의무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회도 2023년 11월 생성형 AI 실무 지침을 낸 데 이어 2026년 5월 14일 에이전트형 AI까지 다룬 개정판을 승인했습니다. 이 사이트가 9월 17일 분석한 AI 환각 인용 사건들의 흐름을 지금까지는 법원과 직역단체가 이끌었는데, 이제 입법자가 가세한 셈입니다.
법적 쟁점
- "법률사무의 위임"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 구조를 보면 도구를 써서 초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판단 자체를 넘기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경계는 결국 사안별로 그어질 것입니다.
- 검증 기준이 둘입니다. 제6068.1조는 AI 결과물에 대한 '합리적 조치'를, 제128.7조는 출처와 관계없이 모든 인용에 대한 '직접 검증'을 요구합니다. 후자가 더 엄격합니다.
- 비밀 보호는 상표가 아니라 접근 구조의 문제입니다. 계약상 비밀유지가 보장된 기업용 서비스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입력 내용을 검토하거나 학습에 쓸 수 있는 개인용 계정은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 동의에 따른 예외도 없습니다.
- 고지 의무는 넓고 형식이 없습니다. 방법, 상세 정도, 번역 같은 부수적 사용의 포함 여부가 정해져 있지 않아 법원 실무로 채워야 합니다.
- 중재 조항은 적용 범위와 효과가 불분명합니다. 국제상사중재나 연방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에도 미치는지, 위반하면 판정 취소 사유가 되는지는 법문에 없습니다.
튀르키예와 비교
튀르키예에는 AI에 관한 변호사 규정이 법률 차원에서 없지만, 기본 의무는 이미 있습니다. 튀르키예 변호사법 제34조는 주의, 정확성, 명예를 지켜 직무를 수행하고 튀르키예 변호사협회연합회(TBB)의 직무규칙을 따를 의무를, 제36조는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법관이 직권으로 법을 적용하므로, 잘못된 인용이 당사자주의 법원에서처럼 재판부를 오도할 위험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같은 법 제29조는 당사자에게 신의칙과 사실에 관한 진실 진술 의무를, 제329조 제2항은 악의적이거나 전혀 근거 없는 소송을 대리인이 초래한 경우 대리인에게 징계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지만, 검증하지 않은 인용에 딱 들어맞는 조항은 아닙니다.
TBB는 2026년 8월 28일 「변호사를 위한 AI 활용 권고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AI에서 얻은 법령·판례·인용·사실을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 확인하지 않고 법원이나 중재인에게 제출할 수 없고, 허위 판례 인용은 사안에 따라 주의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익명처리하지 않은 의뢰인 정보는 공개 도구나 계약상 보호가 불충분한 도구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합니다. 다만 AI 사용 고지는 법원이나 절차 규칙이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해 SB 574보다 좁습니다. 구속력 없는 권고입니다. 여기에 9월 22일 튀르키예 개인정보보호청(KVKK)이 외국 AI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국외이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가이드를 내놓아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요건이 더해졌습니다.
집행은 더 거칠었습니다. 2026년 6월 보도된 해당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앙카라 크즐자하맘의 한 민사법원은 답변서에 인용된 대법원(Yargıtay) 판결을 UYAP에서 확인할 수 없자 같은 날 앙카라 변호사회와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변호사는 실제 판결 내용에 AI가 잘못된 사건번호를 붙였다고 설명했고,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정 기간과 로펌 책임을 갖춘 민사 제재 절차를 둔 캘리포니아와 대조적입니다.
한국과 비교
변호사법 제24조 제2항은 직무 수행 중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26조는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합니다. 특허법원은 2026년 6월 11일 등록무효 사건에서 원고가 원용한 판례 상당수가 존재하지 않으며 검증 없이 제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원고 대리인이 변론재개 신청서에서 AI가 만든 판례 8건을 인용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법원도 같은 해 5월과 6월, 변호사 없이 진행된 '나홀로 소송'의 판결문에서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 TF는 2026년 3월 31일 허위 법령·판례 인용으로 생긴 소송비용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부담시키고, 재판부 판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는 대응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AI 사용 사실 고지와 핵심 내용 검증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규칙 개정도 제안했는데, SB 574의 고지 의무와 가장 가까운 장치입니다. 채택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4년 12월 회원용 AI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지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로펌과 중재기관이 할 일
- 인용 검증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출처와 관계없이 서명하는 변호사가 모든 인용을 공식 출처로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록해 둡니다.
- 도구는 이름이 아니라 접근 구조로 분류해야 합니다. 입력 내용에 누가 접근하는지, 보관이나 학습에 쓰이는지, 어떤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고지 방식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사건에서는 AI 사용을 어떻게 기재하고 누가 확인할지 미리 정해 두고, 다른 법역에서도 법원이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정정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21일 정정 기간과 TBB 가이드 모두 잘못된 서면을 신속히 철회·정정하는 로펌을 보호합니다.
- 위임과 보조의 경계를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어떤 업무에 AI를 쓸 수 있고 어떤 업무에 독자적 판단이 필요한지 정리한 내부 지침이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 중재인은 판단이 자신의 것임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와 법리 판단을 스스로 했고, 기록 밖의 AI 생성 정보는 미리 알리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판정이 보호됩니다.
- 중재기관은 입장을 미리 밝혀야 합니다. CIArb 가이드라인은 중재인이 자신의 AI 사용에 대해 당사자와 협의하도록 권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KCAB)이나 이스탄불중재센터(ISTAC)도 첫 절차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실무를 정해 둘 만합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 2027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법원이 고지 의무를 어떤 형식으로 운영할지, 그리고 사법위원회의 기준 10.80 개정.
- "법률사무의 위임"에 관한 첫 징계 결정이나 판결, 제1282.1조를 근거로 한 첫 판정 취소 청구.
- 크즐자하맘 사건의 결과와 한국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의 향방.
자주 묻는 질문
캘리포니아 변호사는 AI를 쓸 수 없게 되나요?
아닙니다. 법률사무를 AI에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용할 때 비밀 보호, 검증·정정, 법원 고지라는 조건을 붙였을 뿐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9월 30일 서명되었고 긴급조항이 없어 2027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중재인은 AI를 전혀 쓸 수 없나요?
쓸 수 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는 쓸 수 없습니다. 기록 밖의 AI 생성 정보에 의존하려면 미리 알리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부르한 도우쉬 아이파를라르의 견해
이 섹션은 본 사이트의 설립자이자 튀르키예 변호사인 부르한 도우쉬 아이파를라르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SB 574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인용 규정은 항소법원 판결에서, 비밀 보호와 고지 문구는 법관 기준에서, 중재인 규정은 민간 연성규범에서 왔습니다. 입법자는 법원과 실무가 이미 도달한 결론에 법률의 힘을 부여했을 뿐이고, 저는 이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인용 규정입니다. 사실 이 규정은 AI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출처가 무엇이든 서명한 변호사가 모든 인용을 직접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언제나 변호사의 의무였습니다. 반면 고지 의무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기준도 형식도 없이 모든 문서에 AI 사용을 알리게 하면 서면 끝에 붙는 의례적 문구가 되기 쉽고, 그런 문구는 내용이 검증되었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저라면 도구를 열었다는 사실보다 변호사가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의무를 연결하겠습니다.
튀르키예에 주는 교훈은 실체보다 절차에 있습니다. TBB 가이드는 검증 의무를 캘리포니아만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실수한 인용과 형사 통보 사이의 비례적인 중간 경로입니다. 캘리포니아 모델은 부주의와 기망을 구별합니다. 검증하지 않은 인용을 제출한 변호사는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 변호사회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것이 범죄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재 역시 당사자가 사람을 골라 판단을 맡긴다는 데 정당성이 있습니다. 이스탄불과 서울의 중재기관이 다툼이 생기기 전에 자체 규칙으로 이를 분명히 해 두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는 leginfo.legislature.ca.gov에 공개된 SB 574 확정 법문(2026년 법률 제858장)과 입법 경과, 2026년 9월 30일 주지사실 보도자료와 블룸버그 로 보도, Noland 판결, 사법행정기준 10.80, SVAMC·CIArb 가이드라인, 2026년 8월 28일 TBB 가이드, 2026년 10월 8일 기준 튀르키예·한국 법령과 언론 보도에 근거합니다. 크즐자하맘 사건과 한국 법원 판결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했으며 판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행정처 TF 제안의 채택 여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AI 지침의 존재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튀르키예 및 비교법에 관한 설명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석과 평가는 필자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