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일 업데이트: 제50조가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점, 규칙 (EU) 2026/1744의 날짜, 최종 실행 강령을 반영해 새로 작성했습니다.
EU AI법 제50조는 생성형 AI 제공자에게 출력물을 기계가 읽고 탐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배포자에게 딥페이크와 공익 사안에 관한 일부 AI 생성 텍스트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조항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규칙 (EU) 2026/1744에 따라 그 전에 시장에 나온 생성형 시스템의 표시 기한은 2026년 12월 2일입니다. 2026년 6월 10일 공개된 자발적 실행 강령(Code of Practice)은 집행위원회와 AI 이사회로부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50조에 따라 누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50조는 시스템을 만드는 제공자와 이를 직업적으로 쓰는 배포자에게 의무를 나눕니다.
- 제1항, 대화형 AI 제공자: 상대방에게 AI와 상호작용 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정보를 갖춘 사람에게 명백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제2항, 생성형 AI 제공자: 합성 음성,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를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표시하고 탐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기술적 해결책은 가능한 범위에서 효과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3항, 감정 인식·생체정보 분류 배포자: 대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제4항, 배포자: 딥페이크와 공익 사안을 알리려고 게시하는 AI 텍스트를 공개해야 합니다.
- 제5항, 공통: 정보는 명확하고 구별되어야 하며, 늦어도 최초 상호작용이나 노출 시점에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고위험 의무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6항). 위험 등급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규칙 (EU) 2026/1744 이후 어떤 날짜가 적용됩니까?
디지털 옴니버스는 제50조를 연기하지 않았고, 기존 시스템의 경과 기간만 두었습니다. 제50조는 일반 적용일인 2026년 8월 2일을 따릅니다. 옴니버스가 신설한 제111조 제4항에 따라 그 전에 출시된 합성 콘텐츠 생성 시스템의 제공자는 2026년 12월 2일까지 제50조 제2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경과 기간은 제공자의 표시 의무에만 해당합니다. 집행위원회 Q&A는 이를 확인하면서, 2026년 8월 2일 전에 생성된 콘텐츠는 소급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입니다. 다만 가능하면 표시하도록 권장합니다. 따라서 배포자의 제3항과 제4항 의무는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3%까지이며 중소기업에는 비례성이 고려됩니다. 집행은 주로 각국 시장감시당국이 맡고, EU AI 사무국의 역할은 같은 제공자의 모델에 기반한 시스템 등으로 제한됩니다.
실제로 표시란 무엇을 뜻합니까?
법은 특정 기술을 지정하지 않지만, 실행 강령은 대부분의 매체에 두 겹의 표시를 기대합니다. 전문 제133항은 워터마크, 메타데이터, 암호화 방식, 로그 기록, 핑거프린트를 듭니다. 강령 제1절의 서명자는 다음을 약속합니다.
- 메타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형식에서 AI 생성 여부를 기록하는 디지털 서명 메타데이터
- 아주 짧은 텍스트를 제외한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
일반 텍스트는 메타데이터를 담을 수 없어 한 겹으로 충분합니다. 기술적으로 통제된 폐쇄 환경의 물리적 제품에 내장된 시스템도 한 겹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AI 이사회는 이 예외가 우회 우려를 낳을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 강령의 목적 달성을 막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AI 제작' 배지만으로는 제2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제2항은 표준 편집 보조 기능이나 입력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시스템을 예외로 합니다.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C(2026) 5054, 구속력 없음)은 일반적인 색상·대비 조정 등을 예로 듭니다. Q&A는 짧은 숫자·기호·문자열 같은 일부 출력물이 적용 대상이 아니며, 가이드라인의 조건 아래 기업 간 거래나 산업 용도에 좁은 면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업은 언제 콘텐츠에 표시를 해야 합니까?
AI를 쓰는 기업은 딥페이크를 공개해야 하고(명백한 예술 작품은 완화된 방식), 공익 AI 텍스트는 사람의 검토와 편집 책임자가 없으면 표시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는 실존하는 사람, 물건, 장소, 단체, 사건과 닮았고 진짜처럼 보이는 AI 생성·조작 이미지, 음성, 동영상입니다(제3조 제60호). 명백히 예술적이거나 풍자적인 작품은 감상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 사실만 알리면 됩니다.
공익 텍스트는 Q&A에 따르면 정치, 공중보건, 사법, 공론의 대상이 되는 경제 동향 등을 대중에게 알리는 게시 텍스트입니다. 제품 홍보문은 그런 사안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글의 해석입니다.
순수하게 개인적·비직업적인 사용은 제50조 밖에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활동은 직업적 활동이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직원은 그 회사의 의무에 포함됩니다. 강령은 'AI' 글자를 쓴 선택적 EU 아이콘도 제공합니다. 제50조 키트에 실무 양식이 있습니다.
실행 강령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강령은 최종본이며 자발적이고 서명에 열려 있으나, 준수만으로 법 준수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위원회 페이지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1월 5일: 첫 전체회의
- 2025년 12월 17일, 2026년 3월 3일: 1차·2차 초안
- 2026년 6월 10일: 최종본 공개
- 2026년 7월 8일: 집행위원회 의견 C(2026) 4839가 제2항, 제4항, 제5항을 적절히 다룬다고 판단
- 2026년 7월 9일: AI 이사회 평가서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이행 상황과 특히 표시·탐지 수단의 상호운용성을 지켜보겠다고 밝힘
- 2026년 7월 31일: 서명자 약 190곳 발표(2026년 9월 24일 갱신 명단 기준 제1절 95곳, 제2절 192곳)
이 의견은 EU 전역에서 강령에 의존할 수 있지만 준수가 결정적 증거는 아니라고 밝힙니다. 서명하지 않은 기업은 다른 동등하게 적절한 수단으로 준수를 입증해야 하며, Q&A는 정보 요청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정된 제50조 제7항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강령이 부적절하다고 보면 공통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과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50조만 살펴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효력은 EU 밖까지 미칩니다. EU 밖의 기업도 출력물이 EU에서 쓰이면 적용 대상입니다(제2조 제1항 (c)).
- EU 금지 규정: 2026년 12월 2일부터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 생성 시스템이 금지됩니다. 관련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 제31조는 사전 고지와 생성물 표시 의무를 별도로 둡니다. AI 기본법 가이드와 표시 의무 확대 계획에 관한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튀르키예: 이 글의 조사에서는 제50조에 견줄 일반적 표시 의무를 정한 시행 중인 법률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U AI법 제50조는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EU AI법 제50조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규칙 (EU) 2026/1744는 그 전에 출시된 생성형 시스템의 제공자에게 제2항 표시 의무를 2026년 12월 2일까지 이행하도록 한 경과 규정만 둡니다. 배포자의 공개 의무에는 추가 기간이 없습니다.
AI 생성 콘텐츠 실행 강령은 의무입니까?
아닙니다.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실행 강령은 자발적입니다. 집행위원회와 AI 이사회는 2026년 7월 8일과 9일 강령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서명자는 제50조 제2항, 제4항, 제5항 준수를 보이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결정적 증거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AI 표시만으로 제50조를 충족합니까?
제공자에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EU AI법 제50조 제2항은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시를 요구하고, 실행 강령은 대부분의 매체에 서명된 메타데이터와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기대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시는 배포자가 제4항의 딥페이크 공개 의무를 이행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출처: EU 관보에 게재된 규칙 (EU) 2024/1689와 (EU) 2026/1744,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실행 강령, 집행위원회 의견 C(2026) 4839, AI 이사회의 강령 평가서, 가이드라인 C(2026) 5054, 집행위원회 웹페이지, 한국 AI 기본법(2026년 11월 1일 확인). AI 이사회 평가서에는 날짜가 없어 2026년 7월 9일은 집행위원회 페이지에 따랐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