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2026년 10월 19일): 이 글의 이전 버전에는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에 링크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는 실재하지만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2024년 9월 코리아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그해 딥페이크 범죄로 318명을 검거했고 그중 251명(78.9%)이 10대였으며, 2021~2023년 경찰이 수사한 딥페이크 사건 대상자의 약 60%가 미성년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의 이전 버전은 한국 형법이 딥페이크 앞에서 "무력"하다고 하면서 2026년 8월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법안을 소개했습니다. 두 주장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은 2020년부터 성적 허위영상물을 별도의 범죄로 처벌해 왔고, 2024년에 법정형을 높이고 소지·시청죄를 신설했으며, 2023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2024년 1월 시행)으로 선거일 전 90일간 선거운동용 딥페이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법들의 내용과 판례, 집행 현황, 현재의 쟁점을 튀르키예·EU와 비교해 정리합니다.
1. 2020년: 허위영상물 반포등죄 신설
출발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입니다.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086호로 신설되어 2020년 6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특정인의 신체 등을 성적 형태로 편집하는 딥페이크 피해가 늘고 있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처벌이 어렵거나 미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항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고, 반포도 같은 형으로,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했습니다.
2. 2024년: 처벌 강화 입법
2024년 사태는 반포 목적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고 단순 소지·시청은 범죄가 아니라는 공백을 드러냈습니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4년 9월 25일 개정안을 의결했고, 법률 제20459호가 2024년 10월 1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현행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작 자체가 범죄입니다.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요건이 삭제되었고, 편집·합성·가공은 불법촬영죄(제14조)와 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 반포도 7년 이하이며,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반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4조의2 제4항).
- 편집물등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제14조의3). 상습범은 2분의 1까지 가중되고(제14조의2 제5항, 제14조의3 제3항)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15조).
같은 시기 청소년성보호법도 개정되어,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은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하한이 높아졌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한 법률 제20535호, 범죄수익의 필요적 몰수·추징과 사법경찰관리의 삭제·접속차단 요청 의무(현행 제23조의2)를 담은 법률 제20575호가 뒤따랐습니다(둘 다 2025년 6월 시행). 이전 버전에 적힌 "5~10년, 미성년자 최대 15년"이라는 형량은 어느 법률에도 없습니다.
3. 대법원 판례
소지죄는 계속범입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은 소지죄 신설 전부터 허위영상물 195개 등을 보관해 온 피고인에 대해, 소지란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이므로 시행 이후의 소지는 처벌할 수 있고 별도의 "갱신"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2020년 대학 동기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 등을 만들거나 저장했고, 텔레그램 그룹에서 불법촬영물도 내려받아 2024년 12월까지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새 처벌규정 시행 이후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별개의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새 규정을 시행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는 없어도 시행 후에도 계속된 소지는 처벌 대상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실존 아동·청소년의 딥페이크.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은 실존 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아니지만, 외모, 실제 나이와 신원, 제작 경위 등을 종합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4. 선거: 2024년부터 시행된 90일 금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2023. 12. 28. 신설, 2024. 1. 29. 시행)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를 금지하며,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55조 제5항). 그 밖의 기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표시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261조 제3항 제4호), 표시 없는 딥페이크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가중처벌(제250조 제4항)됩니다. 노컷뉴스는 2025년 4월, 이 조항이 2024년 총선에서 처음 적용되었으나 처벌 사례는 없었고 판례도 부족하다고 보도했습니다.
5. 표시 의무와 집행 현황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사전고지,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의 고지·표시 의무를 부과합니다. 형벌 조항이 아니라 사업자의 투명성 의무입니다.
집행 면에서는 2023년 연구에 따르면 2020년 6월~2023년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성적 허위영상물 9,006건 중 삭제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410건(시정요청의 4.5%)에 그쳤습니다. 2025~2026년 전국 통계는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습니다.
6. 현재의 쟁점
주간경향에 따르면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2025년 9월 11일 발의해 2026년 7월 27일 법사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 인물의 성적 합성물 제작·반포(7년 이하)와 소지·시청(3년 이하)을 처벌하는 제14조의4 신설을 담고 있습니다. 발의 계기로 언급된 2025년 8월 무죄 판결은 검찰이 사진 속 여성이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건이었고, 기준의 모호성, 과잉처벌, 실존 피해 없는 가상 성인물의 범죄화 문제가 비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시청죄의 경우 법사위 단계에서 모르고 시청·저장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고(코리아타임스), 대법원도 2026도541 판결에서 소지는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지배를 개시한 때부터 성립한다고 설시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의 우연한 노출과 의도적 시청의 경계는 사건마다 다투어질 것입니다.
합성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법원은 진짜 자료가 가짜로 배척되고 가짜 자료가 진짜로 받아들여지는 두 방향의 위험에 동시에 직면합니다. 이는 새로운 범죄 신설보다 디지털 포렌식 실무와 증거 절차의 문제입니다.
7. 튀르키예와 EU
튀르키예 형법(제5237호)에는 딥페이크 전용 범죄가 없어 사생활 비밀 침해(제134조), 모욕(제125조), 개인정보 불법 제공·유포(제136조) 등 일반 조항에 의존하며, 아동의 경우 2016년 개정으로 "아동을 표현한 이미지"와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까지 포괄하게 된 제226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제134조는 사생활 비밀 침해에 1년~3년, 사생활에 관한 영상·음성의 불법 공개에 2년~5년의 징역을 규정하지만, 완전히 허구인 합성물이 "사생활에 관한" 영상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성인 딥페이크의 단순 소지·시청 처벌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인터넷법(제5651호) 제9/A조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 접속차단 신청을 허용하며, 2026년 7월 24일 법률 제7590호 개정 이후 사이버보안청이 이를 담당하며, 접속서비스 제공자는 4시간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24시간 이내에 치안형사판사의 판단을 구해야 하고, 판사가 48시간 이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조치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2024년 6월 24일 제출된 일반 AI 법안(제2/2234호)은 의회 기록상 아직 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EU의 지침 2024/1385 제5조 제1항 (b)호는 동의 없는 성적 합성물을 제작해 공개하는 행위의 범죄화를 요구하며(징역형 상한 1년 이상, 2027년 6월 14일까지 국내법 전환), 비공개 제작이나 소지·시청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AI법 제50조 제4항은 2026년 8월 2일부터 딥페이크 공개 의무를 적용합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르한 도우쉬 아이파를라르의 견해
저희가 보기에 한국의 문제는 법이 침해를 규정하지 못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2020년에 이를 범죄로 규정했고, 2024년에는 반포 목적 없는 제작, 소지·시청, 협박까지 처벌하는, 법문상 매우 넓은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형량보다 적발, 학교 단위의 예방, 신속한 삭제입니다. 실존 인물이 특정되지 않는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려는 시도는 명확성 원칙과 비례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튀르키예에는 EU 지침 제5조 제1항 (b)호와 같은 표적형 범죄 신설이 한국 모델의 가장 논쟁적인 부분인 시청 처벌을 들여오지 않고도 공백을 메우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어떤 형태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법률 제17086호(2020. 3. 24.) 및 개정이유
- 같은 법 법률 제20459호(2024. 10. 16.) 및 개정이유
- 같은 법 법률 제20535호(2024. 12. 3.)
- 같은 법 법률 제20575호(2024. 12. 20.)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 공직선거법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The Korea Times, 2024. 9. 25.
- The Korea Times, 2024. 9. 22.
- 노컷뉴스, 2025. 4. 14.
- 주간경향, 2026년 7월
- 신성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20(4), 2023
- 튀르키예 형법 제5237호
- 튀르키예 인터넷법 제5651호
- 튀르키예 대국민의회, AI 법안 제2/2234호
- EU 지침 2024/1385 (EUR-Lex)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AI법 제50조 투명성 의무 FAQ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률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된 법률, 판례, 법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