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9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39차 전체회의에서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을 의결했습니다. 비전은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이며, 4대 목표와 12개 정책과제로 구성됩니다. 2025년 10월 1일 출범 이후 처음 수립한 비전입니다.

위원회 보도자료가 밝힌 4대 목표는 보편적 접근 강화,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확대, 안전·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혁신·상생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AI 관련 과제는 세 번째 목표에 들어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AI 생성물의 유통·관리 체계를 정비해 이용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며, 방송미디어 분야 AI 윤리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비교적 일반적으로 서술할 뿐, 법 개정의 세부 내용이나 목표 시점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브리핑에서 공개되었고, 전자신문, MTN, 노컷뉴스 등 여러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방미통위는 이름만 바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닙니다. 2025년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로 설치되어 2025년 10월 1일 출범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맡던 유료방송·뉴미디어 정책도 넘겨받았습니다. 법정 위원 수는 상임 3명, 비상임 4명 등 7명이며, 초대 위원장은 2025년 11월 말 지명돼 12월 취임한 김종철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비전을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

  • 게시자의 표시 의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AI 생성물을 게시하는 이용자가 AI로 만든 콘텐츠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일반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포털·플랫폼의 관리 책임: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게시자와 이용자의 표시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일정: 보도자료에는 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MTN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표시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올해 12월까지 추진하며, MTN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AI기본법과의 정합성을 맞출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더팩트는 AI 이용자 보호 규율 체계와 관련해 별도 법률 제정과 정보통신망법 내 'AI 이용자보호' 절 신설이 모두 중장기 검토 대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추천 알고리즘: 추천 적용 여부, 작동 원리, 주요 변경사항을 약관과 투명성 보고서로 공개하게 하고, 이용자가 추천 여부와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MTN·전자신문·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관련 개정 목표는 2027년 6월입니다.
  • 방송 분야 AI 활용 윤리원칙: MTN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내 마련합니다. 사람이 최종 검증하고 책임지며, AI 생성물은 화면이나 음성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보도·시사 프로그램에는 실제 촬영·녹음물로 오인될 수 있는 증거자료 생성이나 실존 인물 재현을 지양하는 별도 원칙을 둡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노컷뉴스에 법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자율적 시행을 이끌어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타: 방송·OTT 등을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안(노컷뉴스 보도 기준 12월 마련 목표), 연계정보(CI) 갱신 체계 도입,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간 팩트체크를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이 포함되었습니다.

표시제 구상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5년 12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가짜 의사 광고 대책으로 'AI 생성물 표시제'를 발표하면서 2026년 1분기 또는 상반기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 일정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번 비전이 범위를 넓혀 목표를 12월로 다시 잡은 셈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규정

AI기본법 제31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정 법률 제20676호, 최종 개정 2026. 1. 20. 법률 제21311호)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31조 제1항은 고영향·생성형 AI 기반 제품·서비스의 사전 고지, 제2항은 생성형 AI 결과물의 표시, 제3항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에 대해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의 고지 또는 표시를 규정합니다.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은 전시나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의무 주체는 제2조 제7호의 '인공지능사업자', 즉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입니다. 제2조 제8호의 '이용자'는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이므로, AI 도구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개인은 의무 주체가 아닙니다. 시행 당시 보도된 정부 가이드라인도 AI를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 쓰는 이용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서비스 밖으로 내려받거나 공유되는 결과물에는 가시·가청 워터마크나 기계 판독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적용해야 하고, 딥페이크는 장소와 관계없이 사람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제재는 조문의 표현보다 가볍습니다. 제43조 제1항의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직접 걸리는 것은 제31조 제1항의 고지 위반뿐이고, 제2항·제3항 위반은 제40조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으로 다루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2023년 12월 28일 신설된 이 조항은 '누구든지'를 수범자로 합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는 전면 금지되며(위반 시 제255조 제5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기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표시가 필요합니다(미표시 시 제26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선거법은 이미 선거 영역에서 일반 이용자에게 표시 의무를 지우고 있는 셈입니다.

광고.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는 AI로 생성한 의사·치과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의약품·화장품의 효능을 보증·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시 의무가 아니라 금지 규정이며, 해당 분야에 한정되고 공포 후 몇 달이 지나야 시행됩니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지침을 통해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광고에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정리하면 현행법은 조각난 구조입니다. AI 제공자는 생성 단계에서 표시해야 하고, 선거운동용 딥페이크는 누구나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와 광고주 대상 규율을 제외하면 AI 생성물을 게시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표시 의무가 없고, 이를 점검해야 하는 플랫폼도 없습니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과 쟁점

방송 윤리원칙을 제외한 게시자 의무, 위·변조 금지, 플랫폼 관리 책임, 알고리즘 공개는 모두 국회 입법이 필요합니다. 2026년 1월에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AI 생성 음향·이미지·영상의 표시 의무, 표시 훼손·위변조 금지, 플랫폼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공급 단계의 의무를 유통 단계의 의무로 옮기는 시도입니다. 그만큼 풀어야 할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 인식 요건입니다. 재게시·캡처·재압축을 거친 콘텐츠의 출처를 모르는 이용자가 많은데, 고의나 인식 요건이 없는 의무는 집행이 어렵거나 불공정해집니다. 둘째, 정의입니다. EU AI법은 표준적인 편집을 보조하는 기능을 제외하는데, 'AI 생성물' 전반에 의무를 지우면 필터나 보정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AI기본법 제5조 제2항이 다른 법률의 제·개정 시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요구하는 만큼 과기정통부 협의가 중요합니다. 셋째, 플랫폼의 '관리' 수준입니다. 업로드 시 표시 기능과 정책인지, 신고 기반 조치인지, 사전 탐지인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넷째, 위·변조 금지는 압축·변환 과정에서 메타데이터가 사라지는 업로드 처리 구조와 맞물려 사실상 시스템 설계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개인에 대한 제재 수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과의 비교

EU AI법 제50조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50조 제2항은 생성형 AI 제공자에게 결과물을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되 표준적인 편집 보조 기능이나 입력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제4항은 딥페이크를 생성하는 시스템의 배포자(deployer)에게 공개 의무를 지웁니다. 그런데 제3조 제4호는 '개인적·비직업적 활동'으로 AI를 사용하는 사람을 배포자에서 제외합니다. 즉 EU에서는 재미로 합성 이미지를 올리는 개인에게 제50조 의무가 없습니다. 방미통위 계획은 바로 이 개인을 의무 주체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FAQ에 따르면 2026년 8월 2일 이전에 출시된 시스템의 제공자는 제50조 제2항의 표시 의무를 2026년 12월 2일까지 이행하면 됩니다. 위반 시 과징금은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3%이며, 표시·라벨링에 관한 자율 실천강령도 마련되어 집행위원회와 AI이사회(AI Board)로부터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플랫폼 측 규율은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있습니다. DSA 제27조는 추천 시스템의 주요 매개변수를 약관에 밝히도록 하고, 제38조는 초대형 플랫폼에 프로파일링에 기반하지 않는 추천 옵션을 요구합니다. 방미통위의 알고리즘 계획은 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반면 DSA 제35조 제1항 (k)호의 '눈에 띄는 표시'는 초대형 플랫폼의 위험 완화 조치 중 하나일 뿐, 모든 플랫폼에 이용자 표시를 관리하게 하는 일반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방식이 한국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은 AI 생성물을 게시하는 이용자에게 이를 신고하고 플랫폼의 표시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며 표시의 삭제·변조를 금지하고(제10조), 플랫폼에는 메타데이터 속 표시를 확인해 합성 의심 콘텐츠에 안내 문구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제6조). 방미통위 계획의 세 요소는 이 구조와 상당히 닮았습니다.

요컨대 EU는 생성 단계에서 표시하고 초대형 플랫폼에 체계적 위험 관리를 요구하는 데 그칩니다. 한국 계획이 입법되면 모든 게시자와 모든 플랫폼에 의무가 생기므로, 중국과 함께 주요 법역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표시 제도 중 하나가 됩니다.

튀르키예의 상황

튀르키예에는 시행 중인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인터넷법(제5651호)이나 개인정보보호법(제6698호)도 이를 요구하지 않으며, 딥페이크 피해에는 접속 차단·삭제 절차, 인격권 침해 청구, 형법의 일반 규정으로 대응합니다. 국회에는 2024년 6월 24일 제출되어 위원회에 계류 중인 AI 법안(제2/2234호)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족주의행동당(MHP) 소속 의원이 2025년 가을 형법(제5237호) 등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제출일은 9월 초, 11월 7일 등 보도마다 다릅니다). 언론에 공개된 요약에 따르면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AI 생성 콘텐츠를 6시간 안에 삭제하거나 차단하고, 딥페이크에 "인공지능이 생성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게 하며, 콘텐츠 제공자와 AI 개발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내용입니다. 보도된 제재는 미표시 시 50만~500만 리라, 삭제 의무 위반 시 최대 1,000만 리라의 과태료입니다. 의회 기록에서 이 법안을 찾지 못해 의안 번호와 처리 상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콘텐츠 제공자에게 의무를 지운다는 점에서 EU보다 한국 계획에 가깝고, 6시간이라는 시한까지 더한 모델입니다.

한국 시장의 플랫폼과 창작자가 할 일

  • 제31조상 지위 확인: 한국 이용자에게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면 국내 사무소 유무와 관계없이 이미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콘텐츠를 호스팅만 하는 서비스는 현재 대상이 아니지만, 계획이 입법되면 별도의 관리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표시 보존: 업로드 처리 과정에서 C2PA 등 출처 정보나 워터마크가 사라지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게시자 표시 기능: 업로드 시 'AI 생성물' 선택 기능, 표시 노출, 허위 표시 정책을 미리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선거 일정 관리: 선거일 전 90일 딥페이크 금지는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추천 알고리즘 공개 준비: DSA 제27조를 이미 준수하는 서비스라면 상당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창작자·방송사: 개인 창작자는 현재 AI기본법의 의무 주체가 아니지만 선거법과 광고 관련 법률은 적용됩니다. 보도 현장에서는 사람의 검증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 12월 목표인 정보통신망법 표시 개정안 문안과 별도 'AI 이용자보호법' 여부
  • 게시자 의무의 인식 요건과 개인 제재 수준, 플랫폼 '관리' 의무의 범위
  • 12월 방송 분야 AI 활용 윤리원칙, 2027년 6월 목표 알고리즘 개정
  • AI기본법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정부가 밝힌 최소 기간 기준 2027년 1월 하순 이후)
  • EU의 2026년 12월 2일 표시 유예 종료, 튀르키예 AI 법안의 위원회 처리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지금 한국에서 개인 이용자도 AI 생성물을 표시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용 딥페이크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라 누구나 표시해야 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사용 자체가 금지됩니다.

방미통위 계획은 구속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위원회가 의결한 정책 비전이며, 게시자 의무·위변조 금지·플랫폼 책임·알고리즘 규율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방송 윤리원칙은 가이드라인입니다.

해외 AI 사업자에게도 제31조가 적용되나요?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적용됩니다(제4조 제1항).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용자 수·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도 지정해야 하며(제36조), 이를 어기면 제4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튀르키예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나요?

시행 중인 제도는 없습니다. 보도된 요약에 따르면 2025년 가을 MHP 소속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딥페이크에 "인공지능이 생성함" 문구를 표시하고 일부 AI 콘텐츠를 6시간 안에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직 입법되지 않았고 의안 번호와 처리 상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르한 도우쉬 아이파를라르의 견해

이 섹션은 본 사이트의 설립자이자 튀르키예 변호사인 부르한 도우쉬 아이파를라르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방미통위의 문제의식은 정확합니다. 생성 단계의 표시는 표시가 살아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데, 내려받고 자르고 다시 인코딩해 여러 번 재게시하면 워터마크는 쉽게 사라지고, 정작 큰 파급력을 갖는 최종 게시자에게는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AI기본법이 공장만 규율하고 시장은 비워 둔 셈입니다.

다만 해법이 문제에 들어맞는지는 따져 봐야 합니다. 합성물임을 모르고 공유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알면서 속이려는 사람은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인식 요건이 없으면 선의의 이용자만 걸리고, 인식 요건을 두면 기존의 사기·명예훼손·선거범죄 규정에 더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게시자 의무보다 위·변조 금지와 플랫폼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자는 이미 존재하는 출처 정보를 지키고, 후자는 업로드 기능, 표시 노출, 메타데이터 보존 같은 설계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 공개와 선택권은 EU에서 이미 검증된 비교적 온건한 의무로, 이용자에게 실제로 쓸 수 있는 수단을 줍니다.

튀르키예에 주는 시사점은 순서입니다. 한국은 공급 단계 표시법 위에 유통 단계 의무를 더하고 있지만, 튀르키예 법안은 제공자 측 기계 판독 표시 없이 유통 단계와 6시간 시한부터 시작합니다. 튀르키예가 입법한다면 제공자의 기계 판독 표시, 플랫폼의 보존·노출 의무, 고의적 기망에 한정된 이용자 의무의 순서로 설계하는 것이 기술의 작동 방식에도 맞고 집행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와 같은 날 브리핑에 관한 언론 보도(전자신문, MTN, 노컷뉴스, 더팩트, 파이낸셜뉴스 등)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보도자료는 시책을 개괄적으로만 밝히고 있으며, 표시·플랫폼·알고리즘 조치의 세부 내용과 목표 시점은 보도자료나 법안 문안이 아니라 이들 보도에 근거합니다. 한 매체는 회의를 제38차로 표기했으나 보도자료와 다수 보도는 제39차로 밝혔습니다. 법령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EU 규정 2024/1689 및 2022/206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50조 FAQ, 중국 표시 규정의 비공식 영문 번역에 따른 것입니다. 2025년 MHP 법안에 관한 내용은 제출일과 과태료 액수가 서로 다른 언론 요약에 근거하며, 의안 번호와 처리 상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분석과 평가는 필자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