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han Doğuş Aypar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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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2025년 8월 14일

대법원, 실존 아동·청소년 얼굴 합성 딥페이크의 성착취물 해당 기준 제시

대법원은 실존 아동·청소년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도 성적 행위를 표현하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기관
대법원
선고·결정일
2025년 8월 14일
사건·의결 번호
Supreme Court 2024Do17801 (anonymised), 2024도17801
상태
확정

사실관계

피고인은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16세 청소년의 얼굴 사진과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사진의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런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원심은 이 사건 합성 사진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쟁점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눈다. 대법원은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사진이나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 둘 중 어디에 속하는지, 뒤의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가려야 했다. 이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성적 합성물에 현행 처벌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바로 맞닿은 문제였다.

판단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을 뜻한다고 판시했다.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사진이나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편집·합성·가공한 딥페이크 영상은 창작자가 만들어낸 아동·청소년의 이미지이므로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실제 나이와 신원, 출처와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설시한 뒤 원심의 결론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의의

대법원이 중요판결로 공개한 이 판결은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로 만든 인공지능 합성물이 성착취물로서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정리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유형은 실제 인물이 직접 등장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딥페이크는 내용과 맥락에 관한 여러 요소를 종합해 ‘표현물’ 유형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합성물이 어떤 경우에 성착취물로 처벌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