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 박사는 식품 용기 및 주의를 끌기 위한 장치와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을 하고 2020년 8월 일본 국내 단계에 진입했다. 그는 발명자 성명란에 ‘다바스(DABUS), 본 발명을 자율적으로 발명한 인공지능’이라고 적었다. 일본 특허청은 자연인을 발명자로 기재하도록 보정을 명했으나 출원인이 이에 따르지 않자, 특허청장은 2021년 10월 출원을 각하했다. 2022년 행정불복 절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쿄지방재판소는 2024년 5월 각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고, 탈러는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에 항소했다.
쟁점
쟁점은 일본 특허법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한 발명에 특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지, 따라서 출원서에 기재하는 발명자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하는지였다. 탈러는 특허법에 발명자를 인간으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DABUS의 소유자로서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물건에서 생기는 과실의 귀속에 관한 민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특허법 전체의 체계 속에서 검토했다.
판단
지식재산고등재판소는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제29조 제1항을 포함한 특허법 전체를 해석해, 특허를 받을 권리는 자연인이 한 발명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그 밖의 주체에게 이 권리가 어떻게 발생하거나 귀속되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현행법상 인공지능이 한 발명에는 특허를 부여할 수 없고, 출원서에 발명자의 성명을 적도록 한 요건도 자연인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민법에 근거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인공지능 발명을 보호할지, 보호한다면 어떻게 할지는 인공지능 발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폭넓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의의
이 판결은 일본법상 인공지능 시스템을 발명자로 기재할 수 없고, 인간 발명자가 없는 발명은 특허 제도 밖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쿄지방재판소와 마찬가지로 고등재판소도 해결을 입법부에 맡겼으므로, 일본이 AI 발명을 위한 별도 제도를 만들지는 열려 있는 문제로 남았다. 이 사건은 인간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한 발명을 다룬 것은 아니다.
관련 절차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2026년 3월 4일 탈러의 상고를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고(上告不受理), 판결은 확정되었다. 미국 저작권법상 인공지능과 저작자 문제는 Thaler v. Perlmutte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