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motional Perception AI Ltd는 인공신경망(ANN)을 이용해, 이용자가 관심을 보인 음악, 영상, 텍스트 등 파일과 비슷한 감정 반응을 일으키는 파일을 추천하는 시스템과 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영국 지식재산청(UKIPO) 심판관은 이 발명이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에 해당한다며 출원을 거절했다. 고등법원은 불복을 인용했으나 항소법원은 거절 결정을 되살렸다. 모든 판단은 항소법원이 2006년 Aerotel 판결에서 제시해 약 20년간 적용되어 온 4단계 기준에 따른 것이었다.
쟁점
상고심에서는 세 가지 쟁점이 제기되었다. Aerotel 접근법을 계속 따를 것인지, 인공신경망이 유럽특허협약(EPC) 제52조 제2항 (c)호와 1977년 특허법 제1조 제2항 (c)호의 '컴퓨터 프로그램'이거나 이를 포함하는지, 청구항의 대상 전체가 특허 대상에서 배제되는지였다. Aerotel과 유럽특허청(EPO) 판례 사이의 차이가 이 쟁점들의 중심에 있었다.
판단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상고를 인용했으며, 판결문은 Briggs 대법관과 Leggatt 대법관이 작성했다. 대법원은 Aerotel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유럽특허청 확대심판부가 G1/19에서 채택한 '모든 하드웨어(any hardware)' 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공신경망은 어떤 종류의 컴퓨터든 따를 수 있는 명령의 집합이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하드웨어에서만 구현될 수 있으므로 청구항은 기술적 성격을 가지며 프로그램 '그 자체'로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UKIPO가 그 이유로 거절한 것은 잘못이다. 이후에는 발명의 기술적 성격에 기여하지 않는 특징을 걸러내는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하며, 대법원은 이 단계와 나머지 특허 요건을 심사하도록 사건을 심판관에게 환송했다.
의의
이 판결로 컴퓨터 구현 발명에 관한 영국 법리가 약 20년 만에 유럽특허청 실무와 일치하게 되었다. 특허 대상 배제 단계의 문턱은 낮아지고, 판단의 무게는 중간 단계와 신규성·진보성 심사로 옮겨갔다. 대법원은 인공신경망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했으나, 중간 단계를 이러한 발명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영국에서 AI 발명의 특허 적격성은 앞으로 UKIPO와 하급 법원의 실무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관련 절차
원심: 항소법원, [2024] EWCA Civ 825. 출원은 심판관에게 환송되었으며, 환송 후 심사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