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han Doğuş Aypar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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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2023년 12월 20일

AI 시스템 DABUS는 1977년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영국 대법원은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기계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특허를 받을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법원·기관
영국 대법원
선고·결정일
2023년 12월 20일
사건·의결 번호
Thaler v Comptroller-General of Patents, Designs and Trade Marks, [2023] UKSC 49
상태
확정

사실관계

Stephen Thaler 박사는 2018년 10월과 11월 영국에서 두 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그는 자신은 발명자가 아니며, 발명은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며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기계 DABUS가 했고, 자신은 그 기계의 소유자로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얻었다고 밝혔다. 특허청장을 대리한 심판관(Hearing Officer)은 2019년 12월 4일 DABUS를 발명자로 볼 수 없고 DABUS의 소유만으로 출원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16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고등법원은 불복을 기각했고, 항소법원도 다수의견으로 이를 유지했다.

쟁점

대법원은 세 가지 쟁점을 검토했다. 1977년 특허법 제7조와 제13조의 '발명자'에 DABUS 같은 기계가 포함되는지, Thaler 박사가 DABUS의 소유자로서 DABUS가 이룬 기술적 진보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고 취득할 권리가 있는지, 심판관이 출원을 취하 간주한 것이 옳았는지였다. 대법원은 AI가 자율적으로 만들어낸 기술적 진보를 특허로 보호해야 하는지라는 더 넓은 문제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판단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상고를 기각했으며, 판결문은 Kitchin 대법관이 작성했다.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 제7조는 특허받을 권리의 귀속에 관한 완결적 규정으로, 발명자가 존재해야 하고 발명자 아닌 출원인은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해야 한다. DABUS는 사람이 아니므로 발명자가 아니다. DABUS의 소유를 통해, 또는 부합(accession) 법리를 유추하여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Thaler 박사의 주장도 배척되었다. 출원은 2007년 특허규칙 제10조 제3항의 16개월 기간 만료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의의

이 판결로 영국 특허 출원에는 자연인을 발명자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AI가 만든 발명을 보호할지는 입법자가 정할 문제로 남겼다. AI를 도구로 사용한 사람을 발명자로 기재할 수 있는지는 Thaler 박사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되지 않았다. 이 판결은 일부 다른 나라에서 DABUS 출원이 거절된 것과 같은 방향이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21년 DABUS 출원에 특허를 부여했다.

관련 절차

원심: 항소법원, [2021] EWCA Civ 1374(다수의견으로 항소 기각). 이후: 고등법원은 2025년 9월 1일 Thaler v Comptroller [2025] EWHC 2202 (Ch) 사건에서 분할출원에 관한 Thaler 박사의 불복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