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GitHub Copilot과 OpenAI의 Codex는 GitHub 공개 저장소를 포함해 수십억 줄의 공개 코드로 학습한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코드 작성 도구다. 원고들은 저작자 표시를 조건으로 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GitHub에 저작권 있는 코드를 공개한 프로그래머들이다. 이들은 GitHub, Microsoft, OpenAI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Copilot이 때때로 자신들의 코드를 저작권 표시와 라이선스 조건 없이 그대로 또는 거의 그대로 출력해 17 U.S.C. § 1202(b)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이 조항이 동일한 복제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해당 청구를 재청구 불허 조건으로 기각하고, 이 쟁점에 대한 중간 항소를 허가했다. 계약 위반 청구 두 건은 1심에 계속 중이다.
쟁점
항소심에 회부된 쟁점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 1202(b)(1)·(3)이 피고의 출력물과 원고 저작물의 동일성을 요구하는지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Copilot이 자신들의 코드를 출력할 위험만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방헌법 제3조상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그리고 코드가 학습데이터로 쓰이는 단계에서 저작권관리정보(CMI)가 제거되었다는 '입력' 이론을 1심에서 제대로 주장했는지도 판단해야 했다. 핵심은 저작자 표시 없이 코드를 생성하는 AI 도구가 CMI를 '제거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판단
Miller 판사가 집필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했다. 소장은 학습데이터 암기에 관한 연구와 GitHub의 중복 탐지 필터를 근거로 Copilot이 원고들의 코드를 출력할 상당한 위험을 그럴듯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입력 이론은 1심에서 포기된 것으로 보아 심리하지 않았다. 본안에서는 원심을 유지했다. '제거'와 '변경'은 기존 복제물에 붙어 있는 CMI에 대한 적극적 행위를 뜻하므로, 새 저작물을 만들면서 CMI를 넣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고들의 주장대로라도 Copilot은 통계적 패턴을 학습해 새 코드를 생성한다. 동일성은 독립된 요건이 아니지만, CMI 없이 저작물을 상당 부분 그대로 복제했다면 대개 제거를 추인할 강한 정황증거가 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검색엔진처럼 저장된 복제물을 찾아 보여 주는 도구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의
이 판결은 생성형 AI의 출력물이 § 1202(b)상 책임을 낳을 수 있는지를 연방항소법원 차원에서 다루었다. 이 조항은 위반 건당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법정손해배상을 규정하며 다른 AI 소송에서도 원용되었고, 재판부도 New York Times v. Microsoft 사건의 1심 판단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출력물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고, 통상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DMCA 청구로 바꾸려는 시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단 범위도 이 사건의 주장에 한정하면서, 저장된 복제물을 찾아 보여 주는 시스템은 달리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절차
계약 위반 청구 두 건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계속 심리된다. 재판부는 제5연방항소법원의 2026년 8월 Kipp Flores Architects v. AMH Creekside Development 판결도 근거로 들었다. 2026년 10월 현재 전원합의체 재심리 신청이나 연방대법원 상고허가 신청이 제기되었다는 보도는 없으며, 상고허가 신청 기한은 아직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