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2023년 8월 5일 신원 미상의 운전자가 몰던 오토바이가 해외에 거주하는 원고의 외국 번호판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운전자는 현장을 떠났다.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고 차량이 등록된 국가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포함 손해액을 4,116.02유로로 산정한 감정서를 근거로 오토바이 소유자와 자동차 의무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는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청구로서 우선 차량 손해 40유로와 사용 불능 손해 10유로로 제기되었고, 원고는 이를 지급일의 유로 환율에 따라 튀르키예 리라로 지급하라고 구했다. 보험사는 원고가 선택한 감정인의 보고서에 의존할 수 없고 손해액은 보험 실무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다퉜다. 법원은 기계공학 분야의 감정인을 지정했다.
쟁점
법원이 판단할 문제는 과실이 전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는 사고에서 원고 차량에 배상을 요하는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는지였다. 원고가 해외에서 받은 감정서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소견은 서로 달랐다. 감정인은 손해를 판단하면서 자신의 검사에 더해 사고 사진을 인공지능으로도 분석하게 했으므로, 이러한 인공지능 분석이 포함된 보고서를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도 의미가 있었다. 판결 이유에는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이름과 분석 방법, 양측 대리인이 보고서에 대해 제출한 이의의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판단
2025년 9월 21일자 감정 보고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100%로 보고 원고에게는 과실이 없으며 소유자가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충격을 받은 차량 후면에서 손상을 확인할 수 없었고, 사진을 인공지능에 분석하게 했으나 인공지능도 손상을 찾지 못했으므로 사용 불능 손해와 감정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양측에 송달되었고 양측 대리인은 의견서와 이의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2026년 2월 10일 이 보고서가 검증 가능하고 판단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수리가 필요한 손상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고 3,120리라의 의무 조정 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판결은 소송물 가액상 상소할 수 없는 판결로 선고되었다.
의의
판결 이유는 인공지능 분석을 독립된 증거로 다루지 않고, 보고서의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서 인공지능의 결과를 감정인 자신의 소견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제시한다. 법원은 인공지능 사용 자체를 따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도구의 이름이나 신뢰성, 분석 방법은 판결 이유에 나오지 않는다. 판결은 소송물 가액상 상소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판단 방식은 상급심의 심사를 받지 않았다. 이 사건은 감정인이 인공지능 도구를 쓸 때 그 방법을 보고서에 어떻게 밝히고 당사자가 이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라는 문제를 남긴다.
관련 절차
판결은 튀르키예 사법정보시스템(UYAP)의 판례 검색 서비스에 '확정'(KESİNLEŞTİ)으로 공개되어 있다. 이 사건은 2026년 7월 언론 보도로 알려졌는데(NTV, 2026년 7월 3일, 사바(Sabah) 인용), 보도는 이를 튀르키예 법상 첫 사례이자 '4천 유로 소송'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실제 청구는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청구로서 합계 50유로로 제기되었고, '첫 사례'라는 평가도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 스스로 외국 판례의 확인과 번역에 인공지능을 사용했다고 밝힌 이스탄불 제14상사법원 판결은 별도 항목에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