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메건 가르시아(Megan Garcia)는 본인 자격과 아들의 유산 관리인 자격으로 Character A.I. 앱 운영사인 Character Technologies, 그 공동창업자 두 명, 구글을 상대로 미국 플로리다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에 따르면 14세 아들은 2023년 4월 앱을 쓰기 시작해 허구의 인물을 본뜬 챗봇 캐릭터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중 한 캐릭터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원고는 제조물책임, 과실, 부당사망, 기만적 거래행위, 부당이득,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 야기를 청구원인으로 들었다. 구글이 기반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그 기술의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주장도 포함되었다.
쟁점
피고들은 소 각하를 신청했다. 주된 논거는 챗봇의 출력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이고 이용자에게는 이를 받아 볼 권리가 있으므로 모든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피고들은 또 Character A.I.가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앱을 설계·제조·유통하지 않았으므로 앱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공동창업자 두 명은 자신들에 대해 법원의 인적 관할권이 없다고 다투었다.
판단
앤 C. 콘웨이(Anne C. Conway) 판사는 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 야기 청구는 기각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유지되었다. 법원은 회사가 이용자들의 수정헌법 제1조상 권리를 원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들이 언어모델이 이어 붙인 단어가 왜 표현인지 설명하지 못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Character A.I.의 출력을 표현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청구가 앱 안의 아이디어나 표현이 아니라 이용자 연령 확인 미비 같은 설계상 결함에서 비롯되는 한 앱을 제조물로 보았다. 구글을 부품 제조자이자 방조자로 보는 청구도 그대로 진행되었다. 공동창업자들의 인적 관할권 항변은 기각되었으나, 관할에 관한 증거개시(jurisdictional discovery) 후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의의
이 결정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출력이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인지를 다룬 초기 판결 가운데 하나이며, 법원은 소송 초기 단계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계 결함과 관련해 앱을 제조물로 본 판단은 인공지능 개발사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 소송의 길을 열었다. 다만 이는 중간 판단에 그쳤다. 당사자들이 2026년 1월 조정을 통한 원칙적 화해 합의를 알렸기 때문에 이 쟁점들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지 않았다.
관련 절차
당사자들은 2026년 1월 7일 모든 청구를 해결하는 조정상 원칙적 화해에 합의했다고 법원에 통지했다. 법원은 같은 날 화해 문서를 마무리하거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90일의 기간을 두고 사건을 기각했다(without prejudice). 통지서에는 화해 조건이 공개되지 않았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기간은 2026년 4월 8일 120일(Doc. 271), 2026년 8월 4일 90일(Doc. 277) 연장되었으며, 2026년 9월 현재 화해는 기록상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들의 아버지도 원고로 소송에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