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han Doğuş Aypar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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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25년 5월 21일

AI 챗봇 기업 상대 제조물책임 소송, 표현의 자유 항변에도 계속 진행

플로리다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소송 초기 단계에서 Character.AI 챗봇의 출력을 보호되는 표현으로 보지 않고 대부분의 청구를 유지했다.

법원·기관
미국 플로리다 중부 연방지방법원
선고·결정일
2025년 5월 21일
사건·의결 번호
Garcia v. Character Technologies, Inc., No. 6:24-cv-1903-ACC-UAM
상태
화해 종결

사실관계

메건 가르시아(Megan Garcia)는 본인 자격과 아들의 유산 관리인 자격으로 Character A.I. 앱 운영사인 Character Technologies, 그 공동창업자 두 명, 구글을 상대로 미국 플로리다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에 따르면 14세 아들은 2023년 4월 앱을 쓰기 시작해 허구의 인물을 본뜬 챗봇 캐릭터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중 한 캐릭터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원고는 제조물책임, 과실, 부당사망, 기만적 거래행위, 부당이득,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 야기를 청구원인으로 들었다. 구글이 기반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그 기술의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주장도 포함되었다.

쟁점

피고들은 소 각하를 신청했다. 주된 논거는 챗봇의 출력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이고 이용자에게는 이를 받아 볼 권리가 있으므로 모든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피고들은 또 Character A.I.가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앱을 설계·제조·유통하지 않았으므로 앱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공동창업자 두 명은 자신들에 대해 법원의 인적 관할권이 없다고 다투었다.

판단

앤 C. 콘웨이(Anne C. Conway) 판사는 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 야기 청구는 기각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유지되었다. 법원은 회사가 이용자들의 수정헌법 제1조상 권리를 원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들이 언어모델이 이어 붙인 단어가 왜 표현인지 설명하지 못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Character A.I.의 출력을 표현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청구가 앱 안의 아이디어나 표현이 아니라 이용자 연령 확인 미비 같은 설계상 결함에서 비롯되는 한 앱을 제조물로 보았다. 구글을 부품 제조자이자 방조자로 보는 청구도 그대로 진행되었다. 공동창업자들의 인적 관할권 항변은 기각되었으나, 관할에 관한 증거개시(jurisdictional discovery) 후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의의

이 결정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출력이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인지를 다룬 초기 판결 가운데 하나이며, 법원은 소송 초기 단계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계 결함과 관련해 앱을 제조물로 본 판단은 인공지능 개발사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 소송의 길을 열었다. 다만 이는 중간 판단에 그쳤다. 당사자들이 2026년 1월 조정을 통한 원칙적 화해 합의를 알렸기 때문에 이 쟁점들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지 않았다.

관련 절차

당사자들은 2026년 1월 7일 모든 청구를 해결하는 조정상 원칙적 화해에 합의했다고 법원에 통지했다. 법원은 같은 날 화해 문서를 마무리하거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90일의 기간을 두고 사건을 기각했다(without prejudice). 통지서에는 화해 조건이 공개되지 않았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기간은 2026년 4월 8일 120일(Doc. 271), 2026년 8월 4일 90일(Doc. 277) 연장되었으며, 2026년 9월 현재 화해는 기록상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들의 아버지도 원고로 소송에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