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han Doğuş Aypar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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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2025년 5월 22일

서울고법, 배차 알고리즘으로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는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취소

서울고법은 인공지능 추천 배차 등으로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며 내려진 과징금 271억 2,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기관
서울고등법원
선고·결정일
2025년 5월 22일
사건·의결 번호
Kakao Mobility v. Korea Fair Trade Commission, 2023누50891
상태
상소 계속 중

사실관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2월 택시 호출 앱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 일반호출의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를 우대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3월 20일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는 가맹기사가 6분 픽업 거리 안에 있으면 더 가까운 비가맹기사보다 먼저 배차되었다.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수락률 40%(이후 50%)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이 추천한 기사 1명을 우선 배차했는데, 평균 수락률은 가맹기사가 약 70~80%, 비가맹기사가 약 10%였다. 가맹기사에게는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거나 줄였다.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과징금 271억 2,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쟁점

법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과정에서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달리 취급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했다. 공정위는 수락률 기반 인공지능 배차가 겉으로는 중립적이지만 비가맹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수락률이 가맹택시 도입 이전부터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배차 로직에 쓰였다고 맞섰다. 차등 취급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판단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2일 공정위의 통지명령,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언론에 보도된 판결 이유에 따르면 재판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관점에서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동등한 지위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부당한 거래조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 전문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더 상세한 이유는 요약하지 않았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되므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의

이 사건에서는 인공지능 추천 배차 알고리즘이 공정거래법에 따라 법원의 심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알고리즘의 설계와 결과를 자사우대의 증거로 보았으나 서울고법은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 플랫폼 기사에게 일감을 배분하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심사할지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은 네이버 사건에서 제시된 기준과 함께 의미를 가질 것이다.

관련 절차

공정위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2025년 10월 무렵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2026년 9월 현재 대법원 선고는 보도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