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han Doğuş Aypar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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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 2020년 2월 13일

절차 진행 중

구글, 일반 검색 결과에서 쇼핑 유닛으로 경쟁 가격비교 사이트를 불리하게 만들어 과징금 부과

경쟁위원회는 쇼핑 유닛으로 경쟁 가격비교 사이트를 불리하게 한 구글에 9,835만 리라를 부과했으나, 알고리즘을 통한 순위 하락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기관
튀르키예 경쟁위원회
선고·결정일
2020년 2월 13일
사건·의결 번호
Google (çevrim içi alışveriş karşılaştırma hizmetleri), 20-10/119-69
상태
절차 진행 중
튀르키예 경쟁위원회, Google (çevrim içi alışveriş karşılaştırma hizmetleri), 20-10/119-69, 2020년 2월 13일 — https://www.burhandogusayparlar.com/kr/ai-decisions/google-alisveris-karsilastirma-kendini-kayirma/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
  4. 의의

사실관계

튀르키예 경쟁위원회는 2018년 7월 18일과 2019년 2월 7일 결정에 따라 Alphabet Inc.와 구글 계열사 4곳으로 구성된 경제적 단일체를 조사했다. 구글은 2016년 9월 튀르키예에서 구글 쇼핑 서비스를 시작했고, 상품 검색 시 결과 페이지 상단에 이미지가 포함된 상품 광고를 보여 주는 '쇼핑 유닛(Shopping Unit)'도 이 서비스로 트래픽을 보냈다. 악차케(Akakçe), 짐리(Cimri) 등 가격비교 사이트는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구글의 자연 검색 결과와 광고 서비스에서 얻는 동시에 이 시장에서 구글과 경쟁하고 있었다. 사건에서는 쇼핑 유닛이 광고임을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부각되었고, 경쟁 가격비교 사이트는 이 영역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구글이 검색 알고리즘으로 경쟁 사이트를 자연 검색 결과에서 아래로 밀어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쟁점

위원회는 일반 검색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이 쇼핑 유닛을 경쟁 사이트보다 위에, 넓은 면적으로, 상품 이미지와 함께, 광고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노출한 행위, 경쟁 가격비교 사이트가 비용을 내더라도 이 영역에 직접 들어갈 수 없게 한 행위, 경쟁 사이트 이름으로 검색한 경우에도 쇼핑 유닛을 최상단에 배치한 행위가 경쟁보호법(법률 제4054호) 제6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심사했다. 아울러 구글이 경쟁 사이트를 자연 검색 순위에서 의도적으로 밀어냈다는 주장은 가격비교 사이트들의 색인 수, 자연 유입 트래픽, 평균 순위 자료와 악차케·짐리에 가장 많은 트래픽을 가져다준 검색어에서의 순위를 토대로 검토했다.

판단

위원회는 2020년 2월 13일 결정(20-10/119-69)에서 만장일치로 구글이 일반 검색 서비스 시장과 온라인 가격비교 서비스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이며, 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를 불리한 위치에 놓아 제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글 계열사들에는 연대하여 98,354,027.39리라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구글은 결정서 송달일부터 3개월 안에 결과 페이지에서 경쟁 서비스가 자사 서비스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마련하고, 쇼핑 유닛 제목의 클릭 기능을 없애며, 해당 영역이 광고라는 점에 관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쟁사 상호로 검색한 경우 쇼핑 유닛을 우선 배치하지 말아야 했고, 5년간 매년 경쟁당국에 보고해야 했다. 자연 검색 순위에서 의도적으로 밀어냈다는 주장은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결정은 2026년 과징금 산정 방식을 이유로 취소되었고, 위원회는 같은 판단과 시정조치, 과징금액으로 다시 결정했다.

의의

이 결정은 검색 결과 페이지의 설계와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에 할애한 영역을 경쟁법 심사 대상으로 삼았다. 위원회는 결과 페이지에서의 위치와 표시상 우위를 근거로 위반을 인정했고, 순위 알고리즘으로 경쟁사를 밀어냈다는 주장은 순위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시정조치를 앞두고 구글은 튀르키예 검색 페이지에서 쇼핑 광고를 아예 없애는 쪽을 택했다. 위반 판단은 1심과 항소심에서 적법하다고 인정되었고, 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2026년의 취소는 어느 과징금 규정을 적용해 부과율을 정할지의 문제에 한정되었다. 2026년의 재결정에 대해서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 절차

구글이 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은 앙카라 제12행정법원이 2021년 3월 29일 기각했고(2020/1522, 2021/626), 앙카라 지역행정법원 제8행정부도 2021년 11월 4일 항소를 기각했다(2021/869, 2021/1557). 최고행정법원(Danıştay) 제13부는 2025년 12월 30일 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2022/257, 2025/4223). 지역행정법원 제8행정부는 2026년 4월 16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원회 결정을 취소했다(2026/550, 2026/768). 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취소 사유는 2009년 구 과징금 규정과 2024년 12월 27일 공포된 새 규정을 비교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아래 유리한 쪽으로 부과율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점에 있었고, 결정의 본안에 관한 위법성은 지적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2026년 5월 21일 결정(26-19/566-212)에서 만장일치로 시장지배적 지위와 위반 판단, 시정조치를 다시 확정했다. 새 규정과 2024년 매출액을 적용하면 과징금이 1,522,044,308.11리라에 이르므로 구 규정이 유리하다고 보고 98,354,027.39리라를 다시 부과했다. 2026년 9월 5일 공개된 이 결정에 대해서는 송달일부터 60일 안에 앙카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제기 여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구글은 2020년 7월 29일, 2020년 8월 10일부터 튀르키예 검색 페이지에서 쇼핑 광고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2020년 8월 27일 결정(20-39/543-243)에서 경쟁 가격비교 사이트가 광고를 통해 쇼핑 유닛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구글이 2020년 7월 28일 제출한 이행안이 의무를 온전히 충족하기에 부족하다고 보면서, 구글이 2020년 8월 10일부로 쇼핑 유닛을 닫음으로써 위반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다. 앙카라 제18행정법원은 2022년 3월 4일 이 결정 중 동등대우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본 부분에 대한 구글의 취소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2021/373, 2022/473). 그 이후의 경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구글 지역 검색 및 광고 기술 서비스에 관한 결정은 별도 항목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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