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메타는 자사 AI 비서인 메타 AI를 왓츠앱에 통합했다. 튀르키예 경쟁위원회는 메타 그룹이 경쟁보호법 제6조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예비조사에서 제3자의 범용 생성형 AI 챗봇·비서가 왓츠앱을 통해 AI 서비스를 주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막혔을 수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2026년 5월 14일 회의에서 결정(26-18/536-M)으로 본조사를 개시하고, 같은 회의에서 임시조치를 명했다. 이 결정은 2026년 6월 5일 공표되었다.
쟁점
메시징 플랫폼이 자사 AI 비서를 서비스에 통합하면서 경쟁 AI 사업자가 같은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가 제6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본안 쟁점이다. 이는 최종 결정에서 판단된다. 이번 단계에서 당면한 쟁점은 위반이 아직 확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최종 결정 전에 제9조 제4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명할 만큼 위반의 중대한 정황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가 있는지였다.
판단
위원회는 예비조사에서 수집된 정황이 제6조 위반을 보여 주는 중대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해 최종 결정 전까지 메타가 제3자의 범용 생성형 AI 챗봇·비서가 왓츠앱을 통해 AI 서비스를 주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사실상·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마련하도록 명했다. 이유를 붙인 임시조치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본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의의
위원회는 널리 쓰이는 메시징 앱을 생성형 AI 비서의 유통 경로로 보고, 최종 위반 판단에 앞서 개입했다. 이 임시조치는 AI 시장 초기에 생긴 접근 장벽이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여부는 최종 결정에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