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개인정보위는 틱톡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애플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시리 음성 데이터 관련 소송 결과가 보도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틱톡은 틱톡 픽셀, Events SDK, Events API 등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다른 웹·앱 사업자에게 배포했고, 국내 약 7만 1천 개 기업이 이를 이용했다. 틱톡은 이를 통해 국내 활성 이용자 945만 명의 타사 서비스 내 클릭, 구매, 검색 기록을 수집해 기기 식별자로 계정과 연결하고, 관심사를 추론해 맞춤형 광고에 썼다.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시리 음성 녹음과 전사문을 별도 동의 없이 음성 인식 기능과 검색 결과 개선에 이용했다. 2019년 10월부터 음성 녹음에는 동의를 받았지만 전사문에는 받지 않았다.
쟁점
틱톡에 관해서는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처리 동의를 서비스에 꼭 필요한 다른 개인정보와 묶어 필수 동의로 받은 것이 유효한지가 쟁점이었다. 애플에 관해서는 음성 비서의 음성 녹음 이용에 대한 동의가 그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한 전사문을 서비스 개선에 쓰는 데까지 미치는지가 문제였다. 두 사업자 모두에 대해 같은 그룹의 해외 계열사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면서 이전 항목, 이전받는 자의 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등 법정 사항을 충분히 공개했는지도 검토되었다.
판단
개인정보위는 2026년 7월 22일 제14회 전체회의에서 두 사업자에게 과징금 총 105억 5,800만 원을 부과했다. 틱톡이 적법 근거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국외로 이전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과 제28조의8 제1항 위반으로 보아 과징금 103억 600만 원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명확한 고지 없이 필수 동의로 받은 동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형해화하므로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애플 계열사 ADI에는 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징금 2억 5,200만 원을, ASPL에는 국외이전 현황 점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애플이 조사 과정에서 전사문 처리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전사문 속 개인정보를 걸러내는 등 위법 사항을 시정한 점도 고려되었다.
의의
이 결정은 음성 인식과 같은 인공지능 기능을 개선하는 데 쓰이는 데이터라도 데이터 유형마다 별도의 적법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음성 녹음에 대한 동의가 그 전사문까지 포괄하지는 않는다. 틱톡 건에서 개인정보위는 관심사 추론에 기반한 광고 프로파일링에 대한 동의는 자유롭고 개별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계열사 간 이전이거나 같은 국가 안에서의 이전이라도 보호법의 관할이 미치지 않아 보호수준이 담보되지 않는 곳으로 제공·위탁·보관되면 국외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관련 절차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보도자료에는 의결서 전문이나 의결 번호가 없었다. 두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