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han Doğuş Aypar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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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2026년 6월 11일

알리페이에 위험 점수 산출용 이용자 정보를 넘긴 카카오페이 과징금 적법

서울행정법원은 카카오페이가 약 4,000만 명의 정보를 NSF 점수 산출용으로 알리페이에 넘긴 행위를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으로 보았다.

법원·기관
서울행정법원
선고·결정일
2026년 6월 11일
사건·의결 번호
Kakao Pay v.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상태
상소 계속 중

사실관계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의 결제 수단이었고, 알리페이는 애플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였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애플에 결제 수단을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와 안드로이드 이용자까지 포함한 약 4,000만 명의 고유번호·휴대전화번호·이메일(해시값), 충전잔고, 결제 건수 등 24개 항목을 알리페이에 보냈고, 누적 전송 건수는 약 542억 건에 달했다. 알리페이는 이 정보로 이용자별 잔고 부족 가능성을 나타내는 NSF 점수를 산출해 애플에 제공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1월 22일 전체회의에서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 6,800만 원을 부과하고, 알리페이에는 NSF 점수 산출 모델 파기를 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이 전송이 처리위탁에 해당한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쟁점

쟁점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정보를 보낸 행위가 이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처리위탁인지, 아니면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인지였다. 법원은 두 회사 사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처리위탁에 요구하는 문서와 공개 절차가 갖추어졌는지를 살폈다. 이용자가 가입 당시 한 동의가 애플 서비스를 위한 위험 점수 산출까지 포함하는지도 다투어졌고, 애플을 쓰지 않는 이용자의 정보까지 점수 산출에 쓰였다는 점이 특히 문제되었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026년 6월 11일 카카오페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사이에 정상적인 처리위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요구하는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카카오페이는 약 5년 동안 수탁자와 위탁 업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송된 고객 정보와 알리페이가 산출한 NSF 점수를 실질적으로 같은 정보로 보았고, NSF 점수로 생기는 이익은 오로지 애플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용자가 동의한 것은 고객 식별, 본인 확인과 인증, 요금 정산 등을 위한 처리였으므로, 특히 애플을 쓰지 않는 이용자로서는 자신의 정보가 애플의 위험 점수 산출에 쓰일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과징금 약 59억 6,800만 원과 시정·공표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의의

이 판결은 글로벌 결제 구조에서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의 경계를 자동화된 위험 점수 산출과 관련해 1심 차원에서 제시했다. 재판부는 점수 산출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결정적 기준으로 삼았다. 동의 없이 제공된 정보로 만든 점수 산출 모델의 파기까지 명한 위원회의 처분 방식도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관련 절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같은 회의에서 애플에도 과징금 24억 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2026년 6월 24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