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우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프트웨어로 운전자의 (운전) 행태와 고객 평점을 추적했다. 소프트웨어가 부정행위 의심을 감지하거나 평점이 지나치게 낮으면 해당 운전자 계정은 자동으로 일시 정지되었고, 평점이 계속 낮으면 영구 정지되었다. 이 과정에 사람의 판단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정지 기간 동안 운전자들은 우버를 통한 수입을 잃었다. 조사는 프랑스 운전자 171명이 프랑스 인권단체 LDH(Ligue des droits de l'Homme)에 신고하고, LDH가 이들을 대리해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관 CNIL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우버의 유럽 본사가 네덜란드에 있어 GDPR의 원스톱숍 체계에 따라 AP가 CNIL과 긴밀히 협력하며 사건을 맡았다.
쟁점
AP는 계정 정지가 수입 상실처럼 운전자에게 중대한 결과를 낳는, 오로지 자동화된 처리에 따른 결정인지를 살폈다. GDPR은 이러한 완전 자동화 결정을 금지한다. 아울러 우버가 자동화된 결정에 관해 운전자들에게 충분히 알렸는지도 판단했다. 과징금은 유럽 개인정보 감독기관들이 공통으로 쓰는 산정 방식에 따라 정해졌는데, 이 유형의 위반에 대한 상한은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다. 우버의 2025년 전 세계 매출은 약 445억 유로였다.
판단
AP는 2026년 8월 21일 발표한 결정에서 우버에 과징금 824,990,000유로를 부과했다. AP는 운전자에게 중대한 결과를 낳는 계정 정지가 사람의 판단 없이 소프트웨어로 결정되었으므로 GDPR의 완전 자동화 결정 금지를 위반했고, 우버가 자동화된 결정에 관해 운전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모니크 페르디어(Monique Verdier) AP 부위원장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컴퓨터가 혼자 내려서는 안 되며 먼저 사람이 검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버는 현재 위반 행위를 중단했다. AP는 과징금 결정을 다른 유럽 감독기관들과도 조율했다.
의의
이번 과징금은 AP가 우버에 부과한 네 번째이자 가장 큰 금액이다. 이 결정은 플랫폼 노동자 계정을 알고리즘으로 정지하는 행위를 GDPR이 금지하는 자동화된 결정으로 보고, 사람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수입 상실과 직접 연결했다. 프랑스 단체가 프랑스 운전자를 대리해 제기한 민원을 네덜란드 선임 감독기관이 처리했다는 점에서 국경 간 집행 사례이기도 하다. 우버가 이의신청 방침을 밝혔으므로 결정은 AP의 이의 절차와 네덜란드 법원에서 다시 심사될 수 있다.
관련 절차
AP는 앞서 우버에 2018년 60만 유로, 2023년 1,000만 유로, 2024년 2억 9,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우버는 뒤의 두 건을 다투고 있다. 운전자들이 자동 계정 정지와 관련해 제기한 별도의 민사사건에서는 암스테르담 항소법원이 2023년 4월 판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