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han Doğuş Aypar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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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2026년 4월 21일

상소 계속 중

영국 고등법원, 런던경찰청의 실시간 얼굴인식 정책 적법 판단

고등법원은 런던경찰청의 2024년 실시간 얼굴인식 정책이 유럽인권협약상 '법률의 질' 요건을 충족할 만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원·기관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 왕좌부 행정법원(합의부)
선고·결정일
2026년 4월 21일
사건·의결 번호
R (Thompson and Carlo) v Commissioner of Police of the Metropolis, [2026] EWHC 915 (Admin)
상태
상소 계속 중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 왕좌부 행정법원(합의부), R (Thompson and Carlo) v Commissioner of Police of the Metropolis, [2026] EWHC 915 (Admin), 2026년 4월 21일 — https://www.burhandogusayparlar.com/kr/ai-decisions/r-thompson-carlo-v-met-police-live-facial-recognition/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
  4. 의의

사실관계

실시간 얼굴인식(LFR)은 카메라로 행인의 얼굴을 촬영해 생체 수치로 변환한 뒤 경찰의 수배 명단과 대조하며,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즉시 삭제한다. 2024년 2월 23일 런던브리지역 부근에서 청소년 지원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인 제1원고는 LFR이 그를 수배 명단에 오른 형제로 잘못 일치시키는 바람에 경찰에게 제지당해 질문을 받았다. 그는 신원 증명을 요구받았고 지문 채취를 거부하자 체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제2원고는 시민단체 빅브라더워치의 대표로, LFR이 쓰이는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에 자주 참석한다. 두 원고는 런던경찰청이 2024년 9월 11일 채택한 LFR 정책의 위법성을 다투었다.

쟁점

원고들은 LFR 자체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비례성도 다투지 않았다. 다만 이 정책이 누구를 수배 명단에 올릴지, LFR을 어디에 배치할지에 관해 경찰관에게 지나치게 넓은 재량을 주기 때문에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대한 간섭이 '법에 따른' 것이 아니고, 제10조와 제11조에 대한 제한도 '법률로 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사우스웨일스 경찰을 상대로 한 2020년 항소법원 Bridges 판결에 비추어 이 정책이 예측 가능성과 자의적 결정에 대한 보호장치라는 '법률의 질'을 갖추었는지였다.

판단

홀게이트(Holgate) 항소법원 판사와 파비(Farbey)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두 청구원인을 모두 배척했다. 이 정책은 수배 명단의 주요 범주를 LFR을 배치할 수 있는 좁은 '범죄 다발 지역'과 관련된 범죄 유형에 연결하고, 이런 연결이 없는 범주(법원이 찾는 사람 등)에는 별도의 보호장치를 두고, 사용 목적을 수배자 발견으로 한정하며, 사생활과 집회에 대한 위축효과를 다루는 실무 지침과 함께 체계적인 비례성 평가 절차를 두고 있었다. 법원은 서로 맞물린 '왜, 누구를, 어디서' 요건을 전체로 보면 충분히 명확하고 자의적 결정을 막는 장치가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누구를 명단에 올릴 수 있는지, 어디에서 LFR을 쓸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했던 Bridges 사건과 이 사건을 대비했다. 아울러 LFR 사용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의

이 사건은 경찰의 LFR 정책을 Bridges 판결에서 적용된 '법률의 질' 기준에 비추어 심사했다. 판결에 따르면 경찰은 LFR 배치 장소와 수배 명단 대상을 제한하는 상세한 정책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법률 없이도 '법률의 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원고들이 비례성이나 공공부문 평등의무를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원고들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2026년 10월 현재 항소허가에 관한 결정은 보도되지 않았다.

관련 절차

항소법원은 R (Bridges) v Chief Constable of South Wales Police [2020] EWCA Civ 1058 판결에서 수배 명단과 배치 장소에 관한 재량이 경찰관에게 지나치게 많이 맡겨졌다는 등의 이유로 사우스웨일스 경찰의 LFR 사용을 위법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는 평등인권위원회(EHRC)가 서면 의견으로 참가했다.

유사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