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무역부 광고위원회는 2023년 9월 12일 제337차 회의에서 137건을 심의해 119건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중지 처분과 함께 총 12,231,507리라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부 발표에 따르면 AI로 만든 광고가 위원회 안건에 오른 것은 이 회의가 처음이었다. 이 가운데 3건은 AI 서비스 ‘챗GPT’가 생성했고, 경쟁 상품이나 경쟁 업체보다 우월하다는 인상을 주는 표현을 담은 홍보물에 관한 것이었다. 발표문에는 광고주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다.
쟁점
생성형 AI 서비스가 만든 문장을 홍보에 사용하면 그 내용이 상업광고와 불공정 거래 관행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벗어나는지가 쟁점이었다. 특히 경쟁자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 AI 도구로 생성된 경우에도 객관적 조사 결과에 근거해야 하는지, 콘텐츠를 만든 도구가 광고주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되었다. 무역부 발표문은 이 점에 관한 위원회의 이유를 자세히 소개하지 않는다.
판단
위원회는 챗GPT가 생성했고, 경쟁 상품이나 업체보다 우월하다는 인상을 주며, 객관적 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홍보물에 관한 3건에서 광고 중지 처분을 내렸다. 무역부는 발표문에서 콘텐츠가 어떤 매체에서 만들어지거나 게시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상업광고에 해당하면 광고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3건에 과징금도 부과되었는지, 어떤 조항이 적용되었는지는 발표문에 나와 있지 않다.
의의
이 결정은 AI 도구로 만든 홍보 콘텐츠도 일반 광고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우월성 주장이 객관적 조사에 근거해야 한다는 요건은 콘텐츠의 생성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보여 준다. 소비자 보호 규정은 별도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AI 생성 광고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