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han Doğuş Aypar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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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 2023년 10월 11일

확정

프롬프트로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자 확인 청구 기각

프라하 시법원은 저작자는 자연인만 될 수 있다고 보고 AI 생성 이미지에 관한 청구를 기각했으며, 프롬프트는 아이디어나 주제에 불과하다고 했다.

법원·기관
프라하 시법원(Městský soud v Praze)
선고·결정일
2023년 10월 11일
사건·의결 번호
Plaintiff (anonymised) v. TAUBEL LEGAL, advokátní kancelář s.r.o., 10 C 13/2023-16
상태
확정
프라하 시법원(Městský soud v Praze), Plaintiff (anonymised) v. TAUBEL LEGAL, advokátní kancelář s.r.o., 10 C 13/2023-16, 2023년 10월 11일 — https://www.burhandogusayparlar.com/kr/ai-decisions/prague-court-ai-generated-image-copyright/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
  4. 의의

사실관계

원고는 프라하의 회의실이나 법률사무소 같은 격식 있는 장소에서 두 당사자가 사업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을 손만 보이게 그려 달라는 프롬프트를 AI 도구에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직접 사무소에 보낸 이 이미지는 프라하의 법률사무소 TAUBEL LEGAL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었다. 원고는 2023년 5월 12일 이메일로 삭제를 요구했다. 원고는 체코 저작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 확인, 이미지 삭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피고는 이미지가 저작물이 아니라고 다투었다. 이미지가 AI로 생성되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다.

쟁점

선결 쟁점은 원고가 이미지의 저작자인지였다. 제40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삭제, 금지 청구는 권리를 침해당한 저작자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연인으로 정한 제5조 제1항에 비추어 AI 자체가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 프롬프트를 쓴 사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법원은 또한 이미지가 제2조 제1항이 정한 저작자의 창작 활동에 따른 독창적 결과물에 해당하는지, 프롬프트가 제2조 제6항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나 주제에 불과한지도 검토했다.

판단

법원은 2023년 10월 11일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률상 저작자는 자연인만 될 수 있으므로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원고는 자신의 프롬프트로 이미지가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본인 진술 외에는 증명하지 못했고, 법원의 고지에도 추가 증거를 내지 않았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나아가 AI로 만든 이미지는 자연인의 창작 활동에 따른 독창적 결과물이 아니어서 저작물이 아니며, 프롬프트는 기껏해야 저작물의 주제나 아이디어에 해당할 뿐이어서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송비용 부담은 명하지 않았다.

의의

이 판결은 AI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체코 최초의 판결 가운데 하나로 소개된다. 결론은 증명책임에 따라 정해졌고, AI 생성물이 저작물이 아니라는 판단은 사건 해결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덧붙인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 부가적 판단에서 프롬프트를 입력한 것만으로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이며 항소 없이 확정되었다. 더 구체적인 프롬프트나 이후의 인간의 편집이 결론을 바꿀 수 있는지는 판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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