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han Doğuş Aypar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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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2025년 11월 6일

절차 진행 중

대법원, 네이버의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가점 부여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본 원심 파기

대법원은 플랫폼이 자신의 가치판단에 따라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고 가점 부여만으로 위계가 되지는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법원·기관
대법원
선고·결정일
2025년 11월 6일
사건·의결 번호
Naver v. Korea Fair Trade Commission (video search), 2023두38219
상태
절차 진행 중
대법원, Naver v. Korea Fair Trade Commission (video search), 2023두38219, 2025년 11월 6일 — https://www.burhandogusayparlar.com/kr/ai-decisions/naver-video-search-v-kftc-supreme-court/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
  4. 의의

사실관계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2017년 8월 광고기반 무료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자사 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했다고 보았다. 개편된 알고리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자사 동영상 서비스 담당부서에는 제공하면서 검색제휴사업자인 경쟁 동영상 플랫폼에는 제공하지 않거나 왜곡해 전달했고, 2017년 8월 24일부터 2019년 8월 28일까지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에는 관련도 계산 시 무조건 가점이 부여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실행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두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며 2021년 1월 25일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했다. 2020년 10월 발표 당시 과징금은 2억 원이었으나 이후 언론 보도는 3억 원으로 전하고 있어, 처분상의 정확한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쟁점

자체 동영상 서비스도 운영하는 검색 플랫폼이 특정 영역의 동영상에 알고리즘상 가점을 주어 이용자로 하여금 자사 동영상이 경쟁사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하다고 오인하게 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의 제1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2월 9일(2021누35218)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가점 부여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라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가점 부여 부분에, 공정위는 차별적 정보 제공 부분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플랫폼에 경쟁사 동영상을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는지, '현저한 우량성'에 대한 오인은 어떻게 증명되어야 하는지를 살폈다.

판단

대법원 제1부는 2025년 11월 6일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공정위의 상고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자기 동영상을 언제나 다른 사업자의 동영상과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해 노출 여부와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으며, 이를 외부에 공지할 의무도 없다고 보았다. 다만 알고리즘이 위계 또는 기만행위에 해당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위법할 수 있다. 가점은 추가 내부심사를 거친 테마관 동영상에만 부여되어 나름의 합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현저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정위에 있는데 노출수·재생수 증가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의의

이 판결은 네이버쇼핑 판결 3주 뒤에 선고되었고, 검색 알고리즘을 통한 자사우대를 이번에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금지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대법원은 순위 산정에서 자기 콘텐츠에 가중치를 준 것만으로 위계가 된다고 보지 않았고, 소비자가 실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는 구체적 증명을 요구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의 구글 쇼핑 결정은 시장과 사실관계, 법령상 근거가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는 2026년 7월 8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고, 2026년 10월 14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관련 절차

공정위는 2020년 10월 동영상 검색 사건과 쇼핑 검색 사건을 함께 발표했다.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에 관한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 판결은 별도 항목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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