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타다 서비스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쏘카는 100% 자회사인 VCNC가 개발·운영하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기사는 협력업체로부터 '프리랜서 드라이버' 계약으로 공급받았다. 2019년 7월 한 협력업체가 운전기사 단체 대화방에 인원 감축을 공지하며 향후 배차될 기사 명단을 올렸다. 명단에서 빠진 기사는 2019년 10월 7일 앱 운영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이후 쏘카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사를 근로자로, 쏘카를 사용자로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재심판정을 취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쏘카와 직접 계약이 없고 협력업체를 통해 공급되어 앱으로 일감을 받은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그렇다면 사용자가 누구인지였다.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기사들은 원하는 요일과 시간대를 골라 배차를 신청했고, 호출을 거절할 수 있었으며, 다른 일을 겸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이 일감을 배분하고 업무 실적을 관리하는 경우 기존의 종속성 판단 요소를 어떻게 적용할지도 밝혀야 했다. 절차 면에서는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 쏘카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한 것이 허용되는지도 다퉈졌다.
판단
대법원 제3부는 2024년 7월 25일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되어 개별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와,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출근, 호출 수락, 이동 경로, 휴식 등은 앱에 자동 기록되어 월별 근태 리포트로 이어졌다. 앱이 호출을 배정해 기사는 승객을 고를 수 없었고, 미수락은 제재와 레벨제 수수료에 반영되었다. 대법원은 플랫폼이 작업자를 선택하고 일감을 배분하며 수행 방법을 통제했다고 보아 기사를 근로자, 쏘카를 사용자로 판단했다. 피신청인 추가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의의
한국경제에 실린 한 법무법인의 칼럼(2026년 3월)은 이 판결을 대법원이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정면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했다. 대법원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보다 기존 종속성 판단 요소를 유지하면서, 이를 적용할 때 알고리즘에 의한 일감 배분과 앱 기록에 기반한 실적 관리를 명시적으로 고려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도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이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관련 절차
하급심: 서울행정법원 2022. 7. 8. 선고 2020구합70229 판결(쏘카 승소),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중앙노동위원회 승소). 대법원 판결문은 회사명을 비실명 처리했으며, 쏘카와 VCNC라는 이름은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