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튀르키예 경쟁위원회는 2021년 9월 23일 결정으로 튀르키예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트렌디올(DSM Grup Danışmanlık İletişim ve Satış Ticaret AŞ)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트렌디올은 제3자 판매자를 위한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면서 같은 플랫폼에서 자체 브랜드(PB) 상품도 판매한다. 조사는 플랫폼의 상품 순위·평점 알고리즘이 자사 소매 사업에 유리하게 조정되었는지,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데이터가 PB 상품에 활용되었는지를 살폈다. 위원회는 2023년 7월 26일 회의에서 사건을 결정하고 경쟁보호법(법률 제4054호) 제49조에 따라 주문을 공개했다.
쟁점
다품목 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이 순위 알고리즘에 개입하고 제3자 판매자의 데이터를 이용해 자사 소매 사업을 우대하는 행위가 경쟁보호법 제6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위원회는 아울러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알고리즘 적용 방식, 내부 조직별 데이터 접근 범위, 알고리즘 변경 기록 방법에 관한 행태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다.
판단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트렌디올이 다품목 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이고, 알고리즘 개입과 제3자 판매자 데이터 이용으로 자사 소매 사업에 부당한 이익을 주었으며, 이것이 제6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과징금은 61,342,847.73리라다. 또한 순위·평점 알고리즘을 판매자 신원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할 것, PB 상품을 위한 수동 개입을 하지 말 것, 마켓플레이스 데이터를 PB 상품에 쓰지 말 것, 알고리즘 코드와 파라미터 변경 내역을 버전별로 위변조 불가능하게 3년간 보관할 것, 5년간 매년 이행 보고서를 낼 것을 명했다. 의무 불이행에는 일일 과징금이 부과된다.
의의
이 결정은 플랫폼 알고리즘을 통한 자사 우대 사건에서 위원회가 과징금 외에 알고리즘 운영과 사후 검증 가능성에 관한 기술적 의무까지 부과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코드와 파라미터 변경 내역의 버전별 보관 의무는 순위 시스템을 사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결정에 대해서는 앙카라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소송 제기 여부와 결과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절차
트렌디올의 자동가격책정 도구에 관한 별도 조사는 2024년 10월 3일 결정(24-40/950-409)으로 동의의결을 수용하며 종결되었다(자동가격책정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