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2026년 10월 19일): 이 글의 이전 버전에는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에 링크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가상 아이돌은 더 이상 K-Pop의 새로운 실험이 아닙니다. 화면 속에만 존재하는 그룹이 음원 차트 1위에 오르고, 앨범을 수십만 장 판매하고,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동시에 생성형 인공지능은 프롬프트 몇 줄로 노래와 목소리, 영상까지 만들어 냅니다. 그 결과 AI로 만든 음악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복제가 아닌 흉내 낸 목소리도 보호받는지, 듣는 사람이 그것을 알 권리가 있는지에 관한 법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이전 버전은 2026년 8월의 "데이터 세트 유출" 스캔들, 기획사 앞 트럭 시위, 사상 최대 규모의 팬 보이콧, 그리고 국회의 "AI 음악 산업 법안"을 다루었습니다. 저희는 이 중 어느 것도 확인하지 못했고, 해당 내용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 아이돌에서 완전 생성형 그룹까지
대표적인 가상 그룹 두 팀은 이전 버전에 적힌 2024년이 아니라 2023년 초에 데뷔했습니다. 넷마블 계열사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기획한 4인조 메이브(MAVE:)는 2023년 1월 25일 첫 미니앨범을 발표했습니다(코리아타임스). 블래스트(VLAST)의 5인조 플레이브(PLAVE)는 2023년 3월에 데뷔했으며, 각 멤버의 목소리와 퍼포먼스는 소속사가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실제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첫 미니앨범은 발매 첫 주에 20만 장 넘게 팔렸습니다(코리아타임스). 2025년 1월 보도에 따르면 플레이브의 싱글은 발매 당일 멜론 HOT100과 TOP100 1위에 올랐고 음악 방송 1위도 차지했습니다(코리아타임스). 이런 그룹 뒤에는 사람의 목소리와 연기가 있으므로, 계약·실연자의 권리·인격권 문제는 결국 실존하는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최근에는 다른 모델도 등장했습니다. 데이즈드(Dazed)는 2026년 4월, 2025년 12월에 데뷔한 3인조 GLXE를 소개했습니다. 이 그룹은 비주얼과 목소리, 노래를 모두 AI로 만들며 음악은 Suno로 제작합니다. 같은 기사는 수퍼톤이 2024년에 선보인 AI 걸그룹 Syndi8과, SM엔터테인먼트가 2025년 9월 공개한 에스파 리믹스용 AI 생성 영상도 언급합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한 자료 중 특정 가수의 목소리를 무단 학습했다는 이전 버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팬들의 반발: 실재하지만 구체적인 대상을 향한 것
가상 아이돌 전반에 대한 대규모 보이콧 기록은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반발입니다. 2025년 6월 RBW가 클레온의 앱 '알미고'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AI 챗봇을 선보이자, 팬들은 아티스트가 악성 이용에 노출될 수 있다며 해시태그 운동을 벌였습니다. RBW는 6월 6일 사과했고 캐릭터는 다음 날 삭제되었습니다(코리아중앙데일리). 클레온은 아티스트의 동의를 받아 직접 촬영·녹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반발의 핵심은 가상 아이돌 자체가 아니라 동의와 투명성이었기에, 제목에서 "반란"이라는 표현을 뺐습니다.
업계의 대응: 동의 요구와 등록 기준
2026년 2월 26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6개 단체가 공동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공동 선언은 창작자 동의 없는 AI 학습 금지, AI 생성 과정의 투명성, 인간 창작물과 AI 산출물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합니다(스포츠경향). 이는 업계의 요구이며 법률은 아닙니다.
음저협은 2025년부터 AI가 조금이라도 관여한 곡의 등록을 받지 않았습니다(RouteNote). 2026년 8월 초에는 사람이 작사·작곡·편곡에 실질적·주도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한해 AI 활용곡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이데일리). 그러나 8월 10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사회적 합의가 없다고 지적하고, 8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전반의 공론화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자, 음저협 이사회는 8월 25일 개정안을 철회했습니다(코리아중앙데일리). 음저협은 완전 AI 생성곡은 여전히 받지 않으며 허위 신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스포츠경향).
한국법은 목소리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저작권: 문화체육관광부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2023년 12월)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은 등록할 수 없다고 밝히고, AI 사업자에게는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원 확보를 권고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6월의 등록 안내서는 AI 생성 부분과 인간 창작 부분을 구분해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Mondaq). 그러나 특정 가수의 목소리로 새 노래를 만드는 경우 기존 녹음이나 곡을 복제하지 않을 수 있어, 저작권과 실연자의 권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2021년 12월 7일 법률 제18548호로 신설되어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법인 세종). 음성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지만, 널리 알려진 사람과 영업상 사용에 한정된다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AI 결과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은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합니다.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은 전시나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제1항의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43조)가 부과될 수 있으나, 표시 의무 자체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Future of Privacy Forum).
EU와 튀르키예
EU 인공지능법은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저작권 준수 정책과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거부 의사(Directive 2019/790 제4조 제3항) 존중, 학습 데이터 요약 공개를 요구하며(제53조), 이 의무는 2025년 8월 2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50조는 합성 음성에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시를, 딥페이크 음성·영상에는 공개를 요구하며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출시된 시스템은 2026년 12월 2일까지 표시 의무를 갖추면 됩니다(제50조, 제111조). 튀르키예에서는 저작물을 '저작자의 개성을 담은' 창작물로 정의하는 저작권법(FSEK) 제1/B조, 인격권을 보호하는 민법 제24조·제25조, 그리고 생체정보를 민감정보로 보는 개인정보보호법(KVKK) 제6조가 같은 문제를 다룹니다(FSEK, 민법, KVKK).
부르한 도우쉬 아이파를라르의 견해
다음은 의견입니다. K-Pop과 AI를 둘러싼 확인 가능한 이야기는 기계가 아이돌을 대체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의와 투명성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은 음성을 명시한 부정경쟁방지법 조항, 이미 시행 중인 표시 의무, 인간 저작자에 관한 상세한 정부 안내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있습니다. 빈자리는 학습에 대한 동의입니다. 저희는 유명세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좁고 명확하게 설계된 음성·초상에 대한 권리가 음색까지 저작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보다 이 공백을 더 깔끔하게 메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음저협 사례가 보여 주듯 저작자성 기준은 한 단체가 단독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며, 정부 등록 안내서에 기초한 공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출처
- 코리아타임스, 메이브 데뷔 (2023년 1월 25일)
- 코리아타임스, 플레이브 (2024년 2월 28일)
- 코리아타임스, 2025년 가상 아이돌 (2025년 1월 24일)
- Dazed, GLXE와 K-Pop의 AI (2026년 4월 3일)
- 코리아중앙데일리, RBW AI 챗봇 (2025년 6월 10일)
- 스포츠경향, 6개 음악 권리단체 위원회 (2026년 3월 3일)
- RouteNote, 음저협 2025년 등록 정책 (2025년 4월 3일)
- 이데일리, 음저협 개정안 철회 (2026년 8월 26일)
- 코리아중앙데일리, 음저협 AI 등록 규정 철회
- 스포츠경향, 음저협 개정안 철회 (2026년 8월 25일)
- 문화체육관광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영문본 (2024년 4월 15일)
- Mondaq, 2025년 6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 부정경쟁방지법 타목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Future of Privacy Forum, 인공지능기본법
- EU 인공지능법 제50조; 제53조; 제111조
- 튀르키예 저작권법(FSEK); 튀르키예 민법; 튀르키예 개인정보보호법(KVKK)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