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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25년 6월 25일

중간 판단

원고들이 시장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메타의 Llama 도서 학습이 공정이용으로 인정

법원은 작가 13명의 책으로 Llama를 학습시킨 메타에 부분 약식판결을 내리면서, 이 결과는 원고 측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법원·기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선고·결정일
2025년 6월 25일
사건·의결 번호
Kadrey v. Meta Platforms, Inc., No. 23-cv-03417-VC, Dkt. No. 598 (N.D. Cal. June 25, 2025)
상태
중간 판단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Kadrey v. Meta Platforms, Inc., No. 23-cv-03417-VC, Dkt. No. 598 (N.D. Cal. June 25, 2025), 2025년 6월 25일 — https://www.burhandogusayparlar.com/kr/ai-decisions/kadrey-v-meta-fair-use-training/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
  4. 의의

사실관계

대부분 유명 소설가인 작가 13명은 메타가 인터넷의 "섀도 라이브러리"에서 자신들의 책을 내려받아 대규모 언어모델 Llama의 학습에 썼다며 소를 제기했다. 판결에 따르면 메타는 2022년 10월 Library Genesis(LibGen) 데이터베이스를, 2024년 초 Anna's Archive를 토렌트로 내려받았고, 내려받은 데이터를 어느 정도 다시 업로드했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양측은 공정이용 항변에 관해 서로 부분 약식판결을 신청했다. 원고들은 Llama가 자신들의 책 일부를 재현할 수 있고, 메타의 무단 사용으로 저작물을 AI 학습용으로 라이선스할 시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Kadrey v. Meta Platforms, Inc.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쟁점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책을 허락 없이 복제해 대규모 언어모델 학습에 쓰는 것이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네 가지 요소에 비추어 공정이용인지였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의 변형적 성격, 책을 섀도 라이브러리에서 입수했다는 사정의 비중, AI 학습용 라이선스 시장이 법이 보호하는 시장인지, 모델의 출력물이 "시장 희석"을 통해 책의 시장을 해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공정이용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는 항변이지만 저작권자도 관련 시장을 특정할 일정한 부담을 질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어떤 시장 피해를 주장하고 이를 증거로 뒷받침했는지도 검토 대상이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Chhabria 판사는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고 메타의 신청을 인용했다. Llama 학습을 위한 복제는 고도로 변형적이고, 상업적 목적이나 섀도 라이브러리 이용도 첫째 요소를 원고 쪽으로 기울게 하지 않았다. 원고들의 두 가지 시장 피해 이론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습 데이터를 끌어내도록 설계한 프롬프트를 써도 Llama는 어느 책에서든 50단어 넘게 생성하지 않았고, 작가들에게 AI 학습용 라이선스 시장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유사 저작물이 시장에 넘쳐 나는 시장 희석이 유력한 논거였지만 원고들이 이를 거의 주장하지 않았고 증거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기록에서는 넷째 요소가 메타에 유리하므로 학습을 위한 복제는 공정이용이라고 보았다.

Kadrey v. Meta Platforms, Inc. 결정은 왜 중요한가요?

이 판결은 이틀 전 같은 법원에서 나온 Bartz 대 Anthropic 판결과 결론은 같지만 논리는 다르다. Chhabria 판사는 시장 희석이 넷째 요소에서 결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많은 경우 무단 학습은 위법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 판결은 원고 13명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 판결은 AI 학습이 일반적으로 적법하다는 선례가 아니며, 이후 원고들이 시장 희석에 관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

관련 절차

판결문은 DMCA 청구에 관해 메타 승소의 약식판결이 별도로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가 토렌트 과정에서 저작물을 배포했다는 청구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고 소송은 계속 중이다. 법원은 2026년 7월 8일 원고들의 중간상소 허가 신청(28 U.S.C. § 1292(b))을 기각하면서, 종국판결이 나오면 이 쟁점을 다른 쟁점과 함께 항소법원에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2026년 3월 26일 처분적 신청에 대한 심리기일이 2027년 2월 25일로 지정되었고, 일부 감정 및 서면 제출 기한은 2026년 9월에 연장되었다. bartz-v-anthropic과 thomson-reuters-v-ross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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