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신청인은 연방저작권청(INDAUTOR)에 "Avatar Virtual"이라는 이미지를 저작물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 이미지는 신청인 본인의 사진과 프롬프트를 이용해 AI 플랫폼 Leonardo에서 만든 것이었다. 신청인은 이용자인 자신에게 재산권을, AI 시스템에 저작인격권을 인정해 달라고 구했다. 연방저작권청은 저작자를 자연인으로 정의한 연방저작권법(LFDA) 제12조와 저작인격권을 창작자에게 귀속시키는 제18조를 근거로 등록을 거절했다. 연방행정재판소 지식재산 전담부는 거절을 유지했다. 신청인은 직접 암파로를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이유로 사건을 직접 맡았다.
Amparo Directo 6/2025 (AI-generated avatar)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쟁점은 저작자 지위와 저작인격권을 자연인에게만 인정하는 연방저작권법 제12조와 제18조가 헌법과 멕시코가 가입한 국제조약에 부합하는지였다. 신청인은 이 규정이 평등원칙에 어긋나며, 인권 친화적(pro homine) 해석을 통해 저작자 개념을 AI 시스템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I만으로 생성된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의 전제인 창작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했다. 연방저작권청과 연방행정재판소는 모두 두 조문을 함께 해석해 인간이 창작하지 않은 결과물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이 해석이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하는지를 심사해야 했다.
멕시코 연방대법원(SCJN) 제2부의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제2부는 암파로를 기각하고 등록 거절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Pérez-Llorca의 판결 요약에 따르면, 연방저작권법 제12조상 저작자는 자연인만 될 수 있고, 이는 저작물이 인간 인격의 표현이라는 점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별이어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AI 시스템은 기존 데이터를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자율적 창작성을 보이지 않으며, AI만으로 생성된 콘텐츠는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AI 시스템에 귀속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인권 친화적 해석으로 저작자 개념을 인간 아닌 존재에까지 넓힐 수도 없다.
Amparo Directo 6/2025 (AI-generated avatar) 결정은 왜 중요한가요?
논평들은 이 판결을 멕시코 연방대법원이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처음으로 정면에서 다룬 사례로 본다. 판결 초안은 미국의 Thaler 대 Perlmutter 판결과 영국 대법원의 DABUS 판결을 인용했고, 인간 저작자 요건에 관한 결론도 이들과 같다. 다만 어느 정도의 인간 기여가 있어야 AI를 활용한 결과물이 보호되는지는 열어 두었다. 논평들은 이 판결이 실질적인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콘텐츠에 한정된다고 보고, AI 보조 저작물에 관한 입법 논의를 촉발했다고 평가한다.
관련 절차
제2부는 2025년 7월 2일 회의에서 결정했고, 주심은 Lenia Batres Guadarrama 대법관이었다. 대법원이 공개한 판결 초안(Wayback Machine 사본으로 확인)에는 AI 산출물이 공유영역(dominio público)에 속한다는 단락이 있었다. Nexos와 Tax Today México에 따르면 이 문구는 만장일치로 최종본에서 삭제되었고, 제2부는 7월 14일 반대 취지의 보도를 바로잡는 안내문을 냈다. 판결 전문은 2025년 8월 28일 공개되었다. 최종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해 판시 요약은 Pérez-Llorca의 논평에 따랐다. thaler-v-perlmutter와 aryeh-movement-v-akoth-ai-generated-works-kenya를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