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SCHUFA는 독일의 신용정보회사다. 보유 데이터를 수학적·통계적 방법으로 확률값(점수)으로 바꾸고, 거래 기업은 이 점수로 잠재적 계약 상대방의 지급 행태를 예측한다. SCHUFA는 2023년 원고들(개인)에게 보유 중인 개인정보와 최근 12개월 동안 제공된 점수를 점수, 등급, 이행 확률, 데이터 유형 등이 적힌 표로 알려 주었다. 원고들은 점수 산정 방식에 관한 정보 제공과 소송 전 변호사 비용의 상환을 청구했다. 1심 법원들은 정보 청구를 기각했다. 드레스덴 고등법원(OLG)은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기준의 가중치, 기본점수 산정에 쓰인 데이터 등을 공개하라고 SCHUFA에 명했다.
쟁점
쟁점은 신용정보회사의 점수가 언제 GDPR 제15조 제1항 (h)호의 정보청구권, 즉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련된 논리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발생시키는지였다.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2023년 SCHUFA 판결(C-634/21)에서 이 권리가 제22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았다. 즉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만 근거하여 정보주체에게 법적 효과를 미치거나 이와 유사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어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점수는 SCHUFA가 산정하고 계약 결정은 은행 등 다른 기업이 내리는 구조에서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점수가 결정에 미친 영향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했다.
판단
연방대법원은 SCHUFA의 상고를 받아들여 고등법원 판결 중 정보 제공과 비용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고등법원 판결의 주문 일부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파기 사유였다. SCHUFA의 점수 산정은 GDPR 제4조 제4호의 프로파일링이며, 점수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제22조 제1항의 '결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심은 제3의 기업이 각 원고와 계약을 체결·이행·종료할지를 그 점수에 결정적으로 의존해 정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지만, EU법의 실효성 원칙상 그 요구 수준을 지나치게 높여서는 안 된다. SCHUFA가 어느 기업에 점수를 제공했고 그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보이면 충분하며, 이 경우 점수가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상 추정이 성립하고, SCHUFA는 이를 번복할 수 있다. SCHUFA에 정보제공의무가 있다면 2023년의 회신으로는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
의의
이 판결은 CJEU의 SCHUFA 기준을 독일 소송 절차에 맞게 구체화했다. 연방대법원은 불리한 결정 직전에 제공된 점수가 결정적이었다고 추정함으로써 원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던 여러 고등법원의 견해와 명시적으로 달리 판단했고, 원고의 증명 부담을 덜어 주었다. 점수 산정 자체를 '결정'으로 보았으므로, 이런 사건에서는 그 점수가 제3자의 계약 결정에 미친 영향이 핵심 쟁점이 된다. 은행이 스스로 신용도를 심사할 법적 의무를 진다는 사정만으로 추정이 깨지지도 않는다. SCHUFA가 어떤 범위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는 환송심에서 정해진다.
관련 절차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이 근거로 삼은 2023년 12월 7일 CJEU SCHUFA 판결(C-634/21, schufa-credit-scoring)과 별개의 사건이다. 4건의 판결(I ZR 227/25~I ZR 230/25)은 드레스덴 고등법원의 2025년 10월 7일 판결(4 U 144/25, 4 U 883/24, 4 U 1492/24, 4 U 615/25)을 파기했다. 사건은 같은 법원에서 다시 심리되며, 원고들은 연방대법원이 지적한 청구취지의 불명확성을 보완할 수 있다. 설명의 내용에 관해서는 2025년 2월 27일 CJEU의 Dun & Bradstreet Austria 판결(dun-bradstreet-austria-explanation)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