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A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27년 차 변호사였는데, 변론재개 신청서를 내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판례 8건을 검증하지 않은 채 인용했다. 이 일은 법원이 인공지능이 만든 허위 인용에 대응책을 마련하던 시기에 일어났다. 법원행정처의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TF’는 판사 8명과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되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활동했다. TF는 2026년 3월 31일 인공지능으로 허위 법령·판례를 인용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고, 검증을 소홀히 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쟁점
쟁점은 변호사가 인공지능에서 얻은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검증 없이 제출했을 때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를 판결문에 명시할지였다.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 당사자에게서는 비슷한 문제가 이미 나타났지만, 이 사건에서는 경력 많은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에 허위 인용이 들어 있었다. 변호사가 인용 자료를 검증할 의무와 법원에 대한 진실 의무가 정면으로 문제된 것이다.
판단
특허법원은 2026년 6월 11일 선고한 판결문에서 원고가 원용하는 판례 중 상당수는 존재하지 않는 판결이며, 이를 검증하지 않은 채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인공지능을 통해 추출한 일부 판결을 검증 없이 제출한 점을 시인하고 있다는 사실도 판결 이유에 적었다. 보도에는 본안 결론이나 변호사에 대한 징계 의뢰 여부가 나오지 않는다. 비실명 판결문도 공개되지 않아 재판부가 이 판단에 다른 법적 효과를 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의의
이 판결은 2026년 국내 법원들이 인공지능이 만든 허위 판례 제출 사실을 판결문에 명시한 것으로 보도된 사례 가운데 하나이며, 이 사건의 당사자는 변호사가 대리했다. 법원이 2026년 3월 발표한 대응 방안과 함께 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변호사의 인용 검증 의무가 재판 실무에서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절차
수원지방법원(2026년 5월 28일), 서울동부지방법원(2026년 6월 12일), 대전지방법원 민사5-2부(2026년 8월 11일)도 판결문에서 허위 판례 인용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