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han Doğuş Aypar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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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2025년 2월 18일

확정

서식 기반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법원은 로폼의 서식 기반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생성형 AI가 이용자의 사정을 토대로 문서를 작성하면 법률사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기관
서울행정법원
선고·결정일
2025년 2월 18일
사건·의결 번호
A v. Seoul Bar Association (Lawform automated document drafting), 2023구합60018
상태
확정
서울행정법원, A v. Seoul Bar Association (Lawform automated document drafting), 2023구합60018, 2025년 2월 18일 — https://www.burhandogusayparlar.com/kr/ai-decisions/lawform-automated-legal-documents-v-seoul-bar/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
  4. 의의

사실관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2021년 9월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리걸테크 기업 로폼(Lawform)의 사원 겸직허가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2019년경부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내용증명, 지급명령, 계약서, 고소장 등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용자가 문서 유형을 고르면 표준화된 문서가 생성되고, 질문에 대한 답변에 상응하는 문장 모듈이 공란을 채워 문서가 완성되는 방식이었다. 플랫폼에는 제휴 변호사가 문서를 검토·수정하고 직인을 날인해 주는 유료 서비스(기본 25만 원, 긴급 32만 원)도 있었다. 서울변회는 2021년 11월 8일 이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 문서를 완성하고, 회사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겸직을 불허했다.

쟁점

이용자의 답변을 검토나 수정 없이 표준화된 문서에 그대로 채워 넣는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비변호사에게 금지하는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불허 처분은 같은 법 제34조도 근거로 들었다. 서울변회는 소송 과정에서 회사가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해 유료 변호사 검토 서비스를 알선했다는 사유를 추가로 주장했고, 이러한 사유를 처분 이후에 추가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도 다퉈졌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2025년 2월 18일 겸직불허 처분을 취소했다. 금지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의 파악, 적용 법규의 검토, 법적 추론이나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수정 없이 공란에 반영할 뿐이어서 서식집의 문서를 골라 채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핵심 표지는 시스템이 입력 정보를 검토·수정하는지 여부로, AI 기술을 활용해 적합성 검토와 수정 권고가 이루어진다면 단순한 서식집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이 사건 서비스의 결론에 필요한 판단은 아니지만, 이용자가 상황을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관련 문서를 선택·작성해 주는 경우는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유료 검토 서비스는 법률사무에 해당하고 알선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지만,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추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의

법률문서 자동화와 변호사의 직역 사이의 경계를 다룬 판결로, 언론은 이를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판단으로 소개했다. 법원은 시스템이 이용자의 입력을 검토·수정하는지를 기준으로 선을 그었고, 이 기준에 따라 규칙 기반의 서식 서비스와 이용자가 설명한 사정을 토대로 문서를 만들어 내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구분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변회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제3부는 2026년 2월 12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2025두35483) 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련 절차

법원이 유료 변호사 검토 서비스는 법률사무에 해당하고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한 알선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힌 만큼, 이 문제는 별도의 처분이나 소송에서 다시 다퉈질 수 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생성형 AI에 관한 언급은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며, 일부 보도는 이를 대법원의 판단처럼 전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선고일과 사건번호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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