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일 업데이트: 채택된 법률을 기준으로 규칙 (EU) 2026/1744의 조문 근거와 함께 새로 작성했습니다.
정정 (2026년 10월 19일): 이 글은 디지털 옴니버스가 공식 채택되기 전에 작성되었으며, 이후 규칙 (EU) 2026/1744로 공포되어 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과 2026년 12월 2일부터 새로운 금지 행위가 추가된다는 점을 반영해 수정했습니다.
EU AI법의 핵심 고위험 기한은 2026년 8월 2일에서 2027년 12월 2일로 옮겨졌습니다. AI 디지털 옴니버스로 불리는 규칙 (EU) 2026/1744는 2026년 7월 24일 EU 관보에 게재되어 7월 27일 발효되었습니다. 부속서 III의 고위험 시스템은 2027년 12월 2일, 부속서 I 제품의 AI는 2028년 8월 2일이 새 적용일입니다. 금지 규정, 범용 AI 규칙, 제50조 투명성 의무는 연기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연기되었습니까?
제3장 제1절부터 제3절까지의 고위험 규정만 연기되었고, 두 경로의 날짜가 다릅니다.
- 부속서 III 시스템(채용, 신용평가, 시험 감독 등 열거된 용도): 2026년 8월 2일에서 2027년 12월 2일로 16개월 연기
- 부속서 I 시스템(엘리베이터, 완구, 의료기기 등 EU 제품 법령의 대상 제품이거나 그 안전 부품인 AI): 2027년 8월 2일에서 2028년 8월 2일로 12개월 연기
이 날짜는 옴니버스 제1조 제40호 (b)로 개정된 제113조 세 번째 단락 (c)에 있습니다. 집행위원회 시행 일정표도 같은 날짜를 보여 줍니다. 집행위원회의 분류 가이드라인 작성 의무를 정한 제6조 제5항은 연기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어떻게 법이 되었고, 왜 연기되었습니까?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거쳤으며, 규칙에 실무적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2026년 6월 16일 입장을 채택했고 이사회는 6월 29일 결정했습니다. 규칙은 7월 8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서명되었고 제4조에 따라 공포 후 3일째 되는 날 발효되었습니다.
전문 제40항에 이유가 나옵니다. 표준, 공통 사양, 지침이 늦어졌고 각국 관할 당국 설치도 지연되어 규정의 효과적 시행이 위태로워지고 비용이 커질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날짜가 둘인 이유는 원래의 부속서 III·I 차이와 적응에 필요한 시간으로 설명합니다.
무엇이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일정은 대부분 그대로입니다. 이번 연기를 전반적인 완화로 읽으면 오해입니다.
- 금지 행위(제5조): 2025년 2월 2일부터 적용
- AI 리터러시(제4조): 2025년 2월 2일부터 적용. 옴니버스가 문구를 고쳤지만 제공자와 배포자의 조치 의무는 남아 있으며, 특정 수준을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 범용 AI 모델(제53조): 2025년 8월 2일부터 적용. 그 전에 출시된 모델은 2027년 8월 2일까지입니다(제111조 제3항).
- 투명성(제50조):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 AI 콘텐츠 표시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GDPR은 이 일정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개정된 제2조 제7항은 제4a조와 제59조를 제외하고 EU 개인정보 보호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체 일정은 EU AI법 입법 노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옴니버스가 새로 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규칙은 2027년 12월보다 훨씬 앞서 적용되는 변경도 담고 있습니다.
- 2026년 12월 2일: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나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하는 AI 시스템의 신규 금지(제5조 제1항 (ba), (bb)). 관련 글 참고
- 2026년 12월 2일: 기존 생성형 시스템의 기계 판독 표시 경과 기간 종료(제111조 제4항, 집행위원회 Q&A)
- 2026년 7월 27일: 제4a조에 따라 편향 탐지를 위한 민감정보의 예외적 처리 허용. 다른 EU 법령을 개정하는 제102조부터 제110조도 이날부터 적용
부속서 I도 바뀌었습니다. 기계류가 A절에서 B절로 옮겨져, 기계류의 AI에는 제6조 제1항, 제60a조, 제102조부터 제112조만 적용하는 제2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제6조 제1a항에 따르면 편의 등 안전과 무관한 목적에만 쓰이는 AI는 고장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한 안전 부품이 아닙니다. 제2조 제13항은 A절 법령이 동등한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 일부 요건을 제한할 수 있는 위임법률을 2027년 8월 2일까지 채택하도록 합니다.
이미 시장에 나온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개정된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제3장 적용일 전에 출시되거나 사용을 시작한 고위험 시스템은 그 후 설계가 크게 바뀌는 경우에만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공기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고위험 시스템의 제공자와 배포자는 2030년 8월 2일까지 준수해야 합니다.
옴니버스 전문은 해당 유형과 모델의 첫 제품이 EU 시장에 나온 날이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이후의 중대한 설계 변경은 전면 준수 의무를 일으킵니다. 제5조는 어떤 경우에도 기존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일정 변경은 계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추가된 시간은 통제 체계를 갖출 여유를 주며, 기초 작업은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먼저 분류합니다. 위험 등급 글과 고위험 평가가 기준을 안내합니다. 집행위원회의 분류 가이드라인은 아직 초안이므로 사례가 바뀔 수 있습니다.
- 표준을 확인합니다. 품질경영에 관한 첫 조화표준 EN 18286의 참조가 이행결정 (EU) 2026/2274로 2026년 10월 14일 게재되었습니다. EN 18286 글이 그 효과를 설명합니다.
- 역외 적용을 점검합니다. EU 시장에 시스템을 내놓거나 출력물이 EU에서 쓰이는 한국 제공자는 제2조 제1항의 대상입니다. EU 밖의 고위험 시스템 제공자는 EU 대리인도 지정해야 합니다(제22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EU AI법의 고위험 기한은 연기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026년 7월 27일 발효된 규칙 (EU) 2026/1744는 EU AI법 고위험 의무를 부속서 III 시스템은 2027년 12월 2일, 부속서 I 제품의 AI는 2028년 8월 2일로 옮겼습니다. 제안이 아니라 채택된 법률입니다.
디지털 옴니버스로 EU AI법의 금지 규정도 연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EU AI법 제5조의 금지 규정은 2025년 2월 2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옴니버스는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와 아동 성착취물에 관한 금지 두 가지를 추가했으며 2026년 1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사용 중인 고위험 시스템도 2027년 12월까지 준수해야 합니까?
자동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EU AI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적용일 전에 출시된 시스템은 이후 설계가 크게 바뀔 때만 대상이 됩니다. 공공기관 사용 목적의 고위험 시스템 제공자와 배포자는 어떤 경우든 2030년 8월 2일까지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EU 관보에 게재된 규칙 (EU) 2024/1689와 (EU) 2026/1744, 2026년 10월 12일 집행위원회 이행결정 (EU) 2026/2274(EU 관보 2026년 10월 14일 게재), 집행위원회 일정표와 가이드라인 페이지(2026년 11월 1일 확인).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