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2026년 10월 25일): 이전 버전에서는 AI 디지털 옴니버스 규정이 AI 리터러시를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의 의무로 바꾸었다고 적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규정 (EU) 2026/1744로 대체된 제4조에 따르면 의무는 여전히 공급자와 배포자에게 있으며,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이들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정정 (2026년 10월 19일): 고위험 시스템 의무를 2027년 12월 2일과 2028년 8월 2일로 연기한 AI 디지털 옴니버스 규정(규정 (EU) 2026/1744)을 반영해 일정을 수정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8월 2일에 전면 적용되지 않았으며, 금지 대상 관행에 관한 설명도 정확하게 바로잡았습니다.

2024년 8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EU 인공지능법은 AI 시스템의 안전성, 투명성, 추적 가능성, 비차별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적 기준입니다. 이 법은 기술 자체보다 특정 활용 분야에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초점을 맞춘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험 기반 분류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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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할 수 없는 위험 (금지)

유해한 조작적·기만적 기법, 취약성 악용, 사회적 점수 매기기, 법 집행 목적의 공개 장소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좁은 예외 인정) 등의 관행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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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의료, 교육, 고용, 핵심 인프라 분야에서 쓰이는 시스템입니다. 엄격한 데이터 거버넌스, 위험 완화 조치, 의무적 적합성 평가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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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위험

챗봇, 딥페이크 같은 기술입니다. 이용자가 AI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투명성 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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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위험

스팸 필터나 AI 기반 비디오 게임 같은 시스템입니다. 대체로 이 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자유롭게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수 및 집행 일정

이 법은 기업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이행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2일
금지 대상 AI 시스템에 관한 금지 규정과 AI 리터러시에 관한 일반 의무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디지털 옴니버스는 이후 AI 리터러시 조항을 새로 썼습니다. 공급자와 배포자는 여전히 직원과 자신을 대신해 AI 시스템을 운영·사용하는 사람의 AI 리터러시를 지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특정 수준을 보장할 의무는 없으며,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이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2일
범용 AI(GPAI) 모델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과 거버넌스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2일
남은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제50조 투명성 의무(이미 시장에 출시된 시스템의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시 의무는 2026년 12월 2일까지 유예)와 범용 AI 모델에 대한 AI 사무국의 집행 권한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026년 12월 2일
AI 디지털 옴니버스 규정(규정 (EU) 2026/1744)으로 추가된 두 가지 새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시스템과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하는 시스템입니다.
2027년 12월 2일 – 2028년 8월 2일
디지털 옴니버스로 조정된 일정에 따라 부속서 III의 고위험 시스템(예: 고용, 교육, 법 집행)에 대한 의무는 2027년 12월 2일부터, 규제 대상 제품(예: 의료기기, 엘리베이터)에 통합된 부속서 I의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의무는 2028년 8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역외 적용과 제재

EU 인공지능법은 EU 역내에 설립된 기업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EU 시장에 AI 시스템을 출시하거나, 해당 AI 시스템의 산출물이 EU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글로벌 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 기업이 규정을 위반하면 위반의 경중에 따라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7%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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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문서

이 글에서 인용한 1차 자료:

↓ 규정 (EU) 2024/1689 — EU AI법 (EUR-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