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han Doğuş Ayparlar

← 전체 목록

인도 · 2025년 9월 9일

중간 판단

배우의 이름과 초상을 AI·딥페이크·챗봇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임시 금지명령

델리고등법원은 생성형 AI 등 어떤 기술로도 배우의 퍼소나를 무단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게시물 삭제와 차단을 명했다.

법원·기관
인도 델리고등법원(단독판사)
선고·결정일
2025년 9월 9일
사건·의결 번호
Aishwarya Rai Bachchan v. Aishwaryaworld.com & Ors., CS(COMM) 956/2025
상태
중간 판단
인도 델리고등법원(단독판사), Aishwarya Rai Bachchan v. Aishwaryaworld.com & Ors., CS(COMM) 956/2025, 2025년 9월 9일 — https://www.burhandogusayparlar.com/kr/ai-decisions/aishwarya-rai-bachchan-ai-personality-rights-delhi/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
  4. 의의

사실관계

배우 아이시와랴 라이 바찬(Aishwarya Rai Bachchan)은 저작권, 실연자의 권리, 퍼블리시티권을 포함한 인격권 침해와 사칭 통용(passing off)을 이유로 영구적 금지명령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피고에는 공식 사이트를 사칭한 웹사이트, 그녀의 이미지가 들어간 앱을 배포한 APK 사이트, 이름과 사진을 넣은 티셔츠와 머그컵 판매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녀를 회장으로 표시한 레터헤드를 쓴 단체가 포함되었다. 그녀를 사칭하며 성적 함의가 담긴 메시지를 생성하는 AI 캐릭터와 대화하게 하는 챗봇 사이트, AI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두 곳도 피고였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Google LLC)도 피고였고, 전자정보기술부와 통신부는 명령 이행을 위한 형식상 피고로 포함되었다.

쟁점

임시 단계에서 법원이 판단할 문제는 원고가 일응의 권리를 소명했는지, 이익형량이 원고에게 유리한지, 금지명령이 없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였다. 인격권이 AI 생성 이미지, 얼굴 합성, 특정인을 사칭하는 챗봇 같은 새로운 이용 방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문제였다. 법원은 이 권리가 상업적 이익과 사생활·존엄과 연결된 이익을 함께 보호하는지 살폈다. 피고 중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John Doe)도 있었으므로 플랫폼과 정부 기관에 어떤 의무를 부과할지도 정해야 했다.

판단

테자스 카리아(Tejas Karia) 판사는 2025년 9월 9일 명령에서 인격권은 자신의 이름, 이미지, 외양 등 인격적 속성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부할 자율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무단 이용은 상업적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생활 및 존엄하게 살 권리를 함께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원고의 이름과 이미지가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적 도구로' 무단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일방적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피고들은 인공지능, 생성형 AI, 머신러닝, 딥페이크, 얼굴 합성 등 어떤 기술로도 원고의 이름, 'ARB'라는 약칭, 이미지와 외양을 이용할 수 없다.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구글은 지정된 URL을 72시간 안에 삭제하고 7일 안에 가입자 정보를 봉인 제출해야 하며, 정부 부처는 7일 안에 URL 차단을 지시해야 한다.

의의

이 명령은 원고가 원용한 Anil Kapoor(2023), Jaikishan Kakubhai Saraf(2024) 등 델리고등법원의 인격권 판례 흐름을 잇고 있으며, 금지 범위에 인공지능, 생성형 AI, 딥페이크, 얼굴 합성을 명시했다. 특정인을 사칭하는 챗봇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한 점이 눈에 띈다. 법원은 인격권 침해를 상업적 손실과 함께 사생활과 존엄의 문제로도 보았다. 이 명령은 구글 측 대리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피고들의 답변서 제출 전에 일방적으로 내려진 임시 조치로, 본안 판단은 담고 있지 않다.

관련 절차

사건은 2026년 1월 15일로 기일이 지정되었으나, 그 기일과 이후 경과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유사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