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han Doğuş Aypar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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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4년 4월 23일

성우의 음성권, AI 생성 음성에도 미친다

베이징인터넷법원은 식별 가능한 AI 생성 음성에도 개인의 음성권 보호가 미친다고 보고 25만 위안의 배상을 명했다.

법원·기관
베이징인터넷법원
선고·결정일
2024년 4월 23일
사건·의결 번호
Yin v. Beijing technology company et al. (殷某某诉北京某智能科技公司等), (2023)京0491民初12142号
상태
확정

사실관계

원고 인(殷)씨는 성우로서, 자신의 목소리로 더빙된 작품이 여러 유명 앱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추적 결과 이 음성은 베이징의 한 기술회사(피고 1)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텍스트 음성 변환(TTS) 제품에서 나온 것이었다. 원고는 이전에 한 문화미디어회사(피고 2)를 위해 오디오북을 녹음했는데, 이 회사는 녹음물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한 소프트웨어회사(피고 3)에 제공했다. 피고 3은 녹음물을 소재로 AI 음성 제품을 개발했다. 피고 4는 제품이 판매된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상하이의 한 네트워크 기술회사였고, 피고 5는 온라인 서비스 판매계약으로 이 제품을 피고 1에게 판매한 베이징의 한 기술개발회사였다.

쟁점

법원은 인격적 이익으로 보호되는 자연인의 음성에 관한 권리가 그 녹음물로 합성한 AI 음성에도 미치는지, 그리고 합성 음성이 어떤 기준에서 식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했다. 또한 미디어회사가 녹음물에 대해 가진 저작권에 원고의 음성을 AI 개발과 상업용 TTS 제품에 쓰도록 허락할 권한까지 포함되는지도 쟁점이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에 있는 다섯 회사 가운데 누구에게 과실이 있고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해야 했다.

판단

법원은 식별 가능성이 있는 한 자연인의 음성 보호가 AI 생성 음성에도 미친다고 판단했다. 식별 가능성은 해당 분야의 일반 청취자가 합성 음성을 그 사람과 연결 지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사건의 AI 음성은 음색, 억양, 말투에서 원고의 목소리와 높은 일관성을 보였다. 녹음물의 저작권에는 원고의 음성을 AI로 가공하도록 허락할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3에 서면 사과를, 피고 2와 피고 3에 25만 위안의 경제적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의의

이 판결은 중국에서 AI 생성 음성에 관한 인격권을 다룬 첫 판결이다.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과 그 녹음에 담긴 음성에 대한 인격적 이익을 구별하므로, 녹음물 이용허락만으로는 음성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식별 가능성 기준은 합성 음성 분쟁에서 법원이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음성 딥페이크 전반에도 참고가 된다.

관련 절차

선고 후 양측 당사자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