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Aryeh Movement Limited는 일부 어문저작물을 자기 명의로 케냐 저작권위원회(KECOBO)에 등록했다. 2025년 5월 작업에 참여한 한 사람이 KECOBO에 이 저작물은 자신의 것이며 동의 없이 등록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Aryeh의 문서에는 이 사람이 각본 작가이자 AI 생성 이미지를 선별·각색한 삽화가로 기재되어 있었다. KECOBO는 2025년 7월 15일자 서한으로 당사자들에게 저작권 지분을 서면으로 합의하라고 하면서, 7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등록된 저작물을 등록부에서 삭제하겠다고 통보했다. Aryeh는 KECOBO에 저작자와 권리자를 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저작권심판소에 불복했다.
쟁점
심판소는 먼저 불복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KECOBO가 실질적으로 저작자와 권리자를 다투는 분쟁을 판단함으로써 권한을 넘었는지를 검토했다. 심리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저작물의 귀속, 저작자, 보호 가능성도 다루었다. 즉 이 저작물들이 위탁저작물인지, 그리고 AI에 관한 규정이 없는 케냐 저작권법에서 AI로 생성된 저작물이 보호되고 귀속될 수 있는지였다. 저작물 자체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일부가 AI로 생성되었다는 점을 다투지 않았다.
판단
5인으로 구성된 심판소는 2025년 8월 22일 판결에서 불복이 적법하다고 보고, KECOBO에는 서한에 담긴 판단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안은 저작권법 제48조 제4항 (a)호의 분쟁에 해당하고 KECOBO의 오류 정정 권한 밖에 있으므로, 결정은 전부 취소되었다. 심판소는 위탁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문제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해당 저작물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다만 케냐법상 저작자가 저작물에 독창적 성격을 부여할 만큼 충분한 인간의 개입이나 노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AI로 생성된 부분은 제22조 제3항 (a)호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의
심판소는 해당 저작물에 관한 사실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AI에 관한 설시는 방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심판소는 미국의 Thaler v. Perlmutter 판결, 영국의 컴퓨터 생성 저작물 규정,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Infopaq 판결을 참고해 인간의 기여를 기준으로 삼는 판단 틀을 제시했다. 특정 AI 활용 저작물이 보호되는지는 인간의 기여에 관한 구체적 사실 심리에 따라 결정된다. 이 판결은 KECOBO 등록만으로 권리가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