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 박사는 자신이 ‘Creativity Machine’이라 부르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이 만든 이미지에 탈러는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제목을 붙이고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 등록을 신청했다. 신청서에는 기계를 유일한 저작자로, 탈러 자신은 저작물의 소유자로만 적었다. 저작권청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인간 저작자 요건을 근거로 등록을 거부했다. 탈러가 제기한 소송에서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이 거부 처분을 유지하자, 탈러는 미국 D.C.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인간이 아닌 기계가 1976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of 1976)상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였다. 탈러는 예비적으로 두 가지 주장을 더 폈다. 하나는 기계가 자신의 피용자이므로 업무상 저작물(work made for hire) 규정에 따라 자신이 저작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기계를 만들고 사용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곧 저작자라는 주장이었다. 저작권청은 헌법 자체가 인간 저작자를 요구한다고도 주장했고, 이에 따라 헌법 문제도 함께 법원에 제기되었다.
판단
법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를 대표해 판결문을 작성한 밀렛(Millett) 판사는 저작권법이 보호 대상이 되는 모든 저작물을 인간이 최초로 창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저작자’라는 용어를 법 전체의 체계 속에서 해석했다. 저작자의 생존 기간을 기준으로 한 보호기간, 유족에게 인정되는 권리, 양도 시 서명 요건, 국적과 주소지에 관한 규정은 모두 사람을 전제로 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업무상 저작물 규정도 인간 저작자를 전제로 하므로 이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탈러 본인이 저작자라는 주장은 행정 절차에서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았고, 헌법 문제도 다루지 않았다.
의의
이 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스스로 생성한 저작물은 미국에서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인간 저작자 요건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만든 저작물의 보호까지 막지는 않으며, 저작자가 사람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탈러가 기계를 유일한 저작자로 신청했기 때문에 인간의 기여가 어느 정도여야 충분한지는 다루어지지 않았고, 그 경계 설정은 저작권청 실무와 후속 사건의 과제로 남았다.
관련 절차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3월 2일 탈러의 상고허가신청(certiorari, No. 25-449)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탈러가 DABUS 시스템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은 일본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 판결은 별도 항목으로 수록되어 있다.